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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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공동의 범행의사

3. 공동정범에서 의사연락의 방법

4. 의사연락의 시기

5. 과실범의 공동정범

본문내용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은 각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신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 차량의 차주이며 평소에 운전 경험이 있는 \"갑\"이 자진하여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위 \"갑\"은 피고인이 오한으로 앓고 있는 사이에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차주인 위 \"갑\"의 무면허운전을 방치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과의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4. 7. 23. 74도778)
3) 부정설(다수설)
① 범죄공동설
공동정범의 본질이 특정한 범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② 목적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③ 기능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서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실행행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공동과실로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동시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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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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