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군 위안부의 개황
2. 당시의 상황
3.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Ⅲ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각과 문제해결 방법 논의
1. 일본 정부와 세계적 시각
2.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연구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군 위안부의 개황
2. 당시의 상황
3.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Ⅲ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각과 문제해결 방법 논의
1. 일본 정부와 세계적 시각
2.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망하였다. 그리고 해외에 잔류한 피해자의 경우는, 본 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04년 5월 31일 기준) 북한의 경우는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18여명의 피해자가 군위안부로 신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004년 3월 30일~4월1일에 중국 상해에서 열린 [중국\'위안부\'문제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 근거)
1-7 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시작
군위안부 문제가 청산해야할 민족수난기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1980년대에 와서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의 윤정옥 교수(정대협 공동대표)는 군위안부 문제를 사회적 여론으로 이끌어내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윤정옥 교수는 1970년 경부터 군위안부 자료를 수집하였고, 1980년에는 군위안부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배봉기 할머니를 방문하였는데 이것이 군위안부 운동의 출발점 인 셈이다. 당시 오끼나와에 거주하고 있던 배봉기 할머니가 한국여성이며 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국내에서 제기되었다. 그 후 윤정옥 교수는 일본, 태국, 파푸아뉴기니아를 답사하고 1988년 군위안부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일본을 횡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 1월 윤정옥 교수의 일본답사기가 [한겨레신문]에 연재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그해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위안부 문제를 일제시기 민족의 수난사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환으로서 여성운동의 큰 줄기의 하나로 군위안부 문제가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군위안부 문제는 해방 후 약 50년이 지나서야 규명해야할 우리역사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2. 당시의 상황
비인도적 행위의 압축된 모습을 성노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동원은 1932년 일본 해군, 육군이 위안소를 만들고 1937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인 군‘위안부’의 수는 그 추정치가 8-20만에 달한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좀 더 앞으로 수치도 엄밀하게 계산해 내어야 한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있었던 최전방까지 설치되었다. 즉 북서부로는 쿠릴열도 중국과 러시아접경지역, 서쪽으론 인도의 앤더만 니코바르제도, 남서쪽으론 뉴기니아와 그 부근의 섬에 이르기까지 조선 여성들을 끌고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성들은 어떻게 연행되었는가? 한국의 생존자 증언을 통해 보면 현재 가장 많은 수는 취업 사기인데 관권력의 공식 비공식의 강제, 물리적 폭력, 인신매매 등으로 연행되었다.
일본 우익들은 연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 운운하거나 군위안부제를 공창제와 동 일시함으로써 일제의 관여를 부인하곤 한다. 일본 군관자료에서 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이미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법상엔 21세 미만인 여성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원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국제법에 일본은 가입하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남측 피해자들은 16,17세 정도가 가장 많았고 국제법의 제한 범위를 넘은 여성들은 오히려 소수이다. 12, 13세의 어린이도 있었다. 이러한 소녀들을 일본군 통제 감시 관리 하에 있는 위안소의 ‘위안부’가 되었던 것이다. 21세 이상의 여성들도 대부분 공장에 가서 일한다고 연행하였다. 과연 일본군 ‘위안부’가 될 것이라고 알고 간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 것인가? 또 ‘위안부’라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강제란 것은 바로 물리적 폭력에 의해 연행한 것만이 아니다. 관권력에 의해 비자발적인 연행, 그리고 사기에 의해 끌고 가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로 만든 것 자체가 바로 강제인 것이다. 더구나 조선에서 타지로 연행될 때는 열차나 선박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제 관헌의 엄중한 감시와 검사에서 허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태평양전쟁기 동남아로 향하는 선박은 전선으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열이 엄격하였다. 그곳으로 연행된 생존자들은 자신이 탄 배가 군함과 군 수송선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는 그 자체가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정부의 관여는 물론 군수송선 등으로 선박을 제공하여 부를 축적한 기업 회사의 책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연행된 여성들은 군이 지정한 곳에서 혹은 오키나와 등지에서처럼 군 장비와 자재로 군인이 직접 만든 위안소에서 조선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어마 등 점령지식민지 여성들에 대해 반복적인 성폭력을 가하였던 것이다. 위안소에서의 일어난 엄청난 폭력에 대해선 굳이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동원정책과 실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강제동원을 지속시키고 합리화 하고 일제 전쟁 수행, 물자 생산을 차질없이 생산해 내기 위해 일제가 노동자(여자근로정신대), 군인군속, 군위안부들에게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통제를 행하였다는 점이다. 황국신민서사,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강조하는 등 각종 방계적 조직인 협화회, 국방부인회 등을 동원하였다. 다른 민족에게 민족정신을 말살하려고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는 것은 인간정신에 대한 위협이고 우리 민족에 대한 일종의 대학살이나 진배없다.
그리고 전쟁과정에서 일본군이나 일본인들은 아는 위험을 조선인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난 피해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다. 연합군 폭격에 가장 잘 노출되었던 비행장 건설이나 부두에서의 군사물자 하역작업 등은 늘 조선인들의 몫이었다. 유일한 피신처인 동굴에 들이지 않아서 폭탄에 희생된 것은 직접적 살해는 아니더라도 간접적 살인행위이다. 군사적 기밀 유출을 염려하여 패전이 확실한 상황에서 자살을 강요하였다. 잡히면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연합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의 의사에
1-7 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시작
군위안부 문제가 청산해야할 민족수난기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1980년대에 와서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의 윤정옥 교수(정대협 공동대표)는 군위안부 문제를 사회적 여론으로 이끌어내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윤정옥 교수는 1970년 경부터 군위안부 자료를 수집하였고, 1980년에는 군위안부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배봉기 할머니를 방문하였는데 이것이 군위안부 운동의 출발점 인 셈이다. 당시 오끼나와에 거주하고 있던 배봉기 할머니가 한국여성이며 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국내에서 제기되었다. 그 후 윤정옥 교수는 일본, 태국, 파푸아뉴기니아를 답사하고 1988년 군위안부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일본을 횡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 1월 윤정옥 교수의 일본답사기가 [한겨레신문]에 연재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그해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위안부 문제를 일제시기 민족의 수난사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환으로서 여성운동의 큰 줄기의 하나로 군위안부 문제가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군위안부 문제는 해방 후 약 50년이 지나서야 규명해야할 우리역사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2. 당시의 상황
비인도적 행위의 압축된 모습을 성노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동원은 1932년 일본 해군, 육군이 위안소를 만들고 1937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인 군‘위안부’의 수는 그 추정치가 8-20만에 달한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좀 더 앞으로 수치도 엄밀하게 계산해 내어야 한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있었던 최전방까지 설치되었다. 즉 북서부로는 쿠릴열도 중국과 러시아접경지역, 서쪽으론 인도의 앤더만 니코바르제도, 남서쪽으론 뉴기니아와 그 부근의 섬에 이르기까지 조선 여성들을 끌고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성들은 어떻게 연행되었는가? 한국의 생존자 증언을 통해 보면 현재 가장 많은 수는 취업 사기인데 관권력의 공식 비공식의 강제, 물리적 폭력, 인신매매 등으로 연행되었다.
일본 우익들은 연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 운운하거나 군위안부제를 공창제와 동 일시함으로써 일제의 관여를 부인하곤 한다. 일본 군관자료에서 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이미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법상엔 21세 미만인 여성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원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국제법에 일본은 가입하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남측 피해자들은 16,17세 정도가 가장 많았고 국제법의 제한 범위를 넘은 여성들은 오히려 소수이다. 12, 13세의 어린이도 있었다. 이러한 소녀들을 일본군 통제 감시 관리 하에 있는 위안소의 ‘위안부’가 되었던 것이다. 21세 이상의 여성들도 대부분 공장에 가서 일한다고 연행하였다. 과연 일본군 ‘위안부’가 될 것이라고 알고 간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 것인가? 또 ‘위안부’라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강제란 것은 바로 물리적 폭력에 의해 연행한 것만이 아니다. 관권력에 의해 비자발적인 연행, 그리고 사기에 의해 끌고 가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로 만든 것 자체가 바로 강제인 것이다. 더구나 조선에서 타지로 연행될 때는 열차나 선박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제 관헌의 엄중한 감시와 검사에서 허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태평양전쟁기 동남아로 향하는 선박은 전선으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열이 엄격하였다. 그곳으로 연행된 생존자들은 자신이 탄 배가 군함과 군 수송선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는 그 자체가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정부의 관여는 물론 군수송선 등으로 선박을 제공하여 부를 축적한 기업 회사의 책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연행된 여성들은 군이 지정한 곳에서 혹은 오키나와 등지에서처럼 군 장비와 자재로 군인이 직접 만든 위안소에서 조선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어마 등 점령지식민지 여성들에 대해 반복적인 성폭력을 가하였던 것이다. 위안소에서의 일어난 엄청난 폭력에 대해선 굳이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동원정책과 실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강제동원을 지속시키고 합리화 하고 일제 전쟁 수행, 물자 생산을 차질없이 생산해 내기 위해 일제가 노동자(여자근로정신대), 군인군속, 군위안부들에게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통제를 행하였다는 점이다. 황국신민서사,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강조하는 등 각종 방계적 조직인 협화회, 국방부인회 등을 동원하였다. 다른 민족에게 민족정신을 말살하려고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는 것은 인간정신에 대한 위협이고 우리 민족에 대한 일종의 대학살이나 진배없다.
그리고 전쟁과정에서 일본군이나 일본인들은 아는 위험을 조선인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난 피해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다. 연합군 폭격에 가장 잘 노출되었던 비행장 건설이나 부두에서의 군사물자 하역작업 등은 늘 조선인들의 몫이었다. 유일한 피신처인 동굴에 들이지 않아서 폭탄에 희생된 것은 직접적 살해는 아니더라도 간접적 살인행위이다. 군사적 기밀 유출을 염려하여 패전이 확실한 상황에서 자살을 강요하였다. 잡히면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연합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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