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제도(파트너십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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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업기업과세제도(파트너십과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3

제2장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일반적 고찰4
제1절 동업기업의 정의4
1. 동업기업의 정의 4
2. 동업기업의 특징4
3. 파트너십의 유형 5
제2절 동업기업과세의 이론7
1. 도관론8
2. 실체론8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8

제3장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기본구조와 문제점11
제1절 동업기업과세제도 개관11
1. 동업기업과세제도 개관 11
2.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 11
3.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 12
제2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14

제4장 각국의 과세입법례16
제1절 독일16
1.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16
2.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18
제2절 미국26
1. 미국연방세법상 파트너십의 의의26
2. 납세의무자와 파트너십의 세무신고27
3. 사업년도27
4. 출자28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29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0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3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35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37

제6장 요약 및 결론39

참 고 문 헌41

본문내용

직종에서 선호하며 우리나라의 합명회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유한책임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기업 형태로, 유한책임파트너십의 파트너는 무한책임파트너와 유사하게 간주되는 데 무한책임파트너와 유찬책임파트너십의 차이점은 유한책임파트너십의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직무상 과실 또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은 주로 대규모 회계법인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다. 유한파트너십
유한파트너십은 최소환 한명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와 다수의 유한책임파트너로 구성되며, 무한책임파트너만이 파트너십 채권자에게 개인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며 업무 집행을 하고, 유한책임파트너는 당해 파트너십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유한파트너십 내에서 유한책임지분과 무한책임지분을 동시에 가지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당해 파트너의 지분 전부를 무한책임지분으로 보며, 법인도 무한책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 형태는 주로 부동산 개발업 등에서 자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상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상원이 공존하는 합자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라.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비교적 새로운 기업형태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 파트너십의 과세의 유리한 점을 채택한 것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될 경우 실질적으로 무한책임파트너가 없는 유한파트너십으로 취급받게 되고 지분의 사원들은 자신의 책임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파트너와 같이 무한책임을 지지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개별 소유주의 순자산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다른 사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지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은 경영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한파트너십의 유한책임 파트너와 구별된다.
이것은 자본잡약적 회사의 경우에 선화되는 형태로, 각 구성원의 개인재산을 회사의 부채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고, 세무상으로는 파트너십 또는 소규모법인으로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유한책임회사가 법인 또는 여타 파트너십 조직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형태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만을 가진 유한회사와 유사하다.
유한책임회사는 세무 목적상 파트너십, 법인 또는 개인 어느 것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형태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내 유한책임회사가 Form 8832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된다.
제2절 동업기업과세의 이론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배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이론으로 파트너십 자체를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서 실체론과 도관론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회사법상 파트너십이 법인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세상 파트너십을 독자적으로 단체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집합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파트너십을 이른바 도관조직으로 보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통해 얻는 소득을 각 파트너에게 직접 과세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인적회사에대해서 도관조직으로 보며, 인적회사와 민법상의 조합 모두 “공동사업”이라는 같은 범주로 묶어 과세하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회사를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창희,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과 새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1, p.1.
1. 도관론
도관론은 파트너십을 독립적인 납세실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파트너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으로 보는 이론이다 . 따라서 파트너십자체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파트너십의 운영을 통한 이익 또는 손실을 각 파트너간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 그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파트너십은 각 파트너에게 이익을 배분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질 뿐 이다.
미국연방세법에서는 파트너십을 도관으로 보고 파트너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미국연방세법 제 701조와 제 702조에 의하면 파트너십은 세금을 내는 실체가 아니며 파트너십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과세결정은 파트너에 의하여 보고될 때 이루어진다. 즉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의 실체가 아니며 파트너의 과세속성은 이익과 손실을 파트너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다 .
이러한 도관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당하고 다시 이를 출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당하는 소위 이중과세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
따라서 도관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이중과세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파트너십은 도관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실체론
실체론은 파트너십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실체설에 의하면, 파트너십은 파트너와는 별개의 납세자로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파트너는 파트너십 소득 발생시점에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의 실제 배분 시점에서 과세된다. 실체론을 적용할 경우 파트너십은 주식회사 등 전형적인 법인의 경우와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도관이론에 비하여 실체이론은 과세절차가 간명해지므로 파트너십의 과세손익 결정시 또는 파트너와 파트너십간의 일정한 거래에 대한 세부담 결정시에 사용된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안동숙(2005) 안동숙, “파트너십 과세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 과세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행 우리나라의 조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도입배경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조약 적용문제 등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기화(2007) 이기화,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국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2007년 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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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10.02.03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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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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