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일반론
1. 부동산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3. 부동산은 순리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4. 부동산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5. 부동산은 영원하다.
6.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2] 부동산을 보는 방법
1. 부동산은 멀리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을 가까이서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은 안에서 보아야 한다.
4. 부동산은 깊숙이 파헤쳐 보아야 한다.
5. 부동산은 두들겨 보아야 한다.
1. 부동산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3. 부동산은 순리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4. 부동산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5. 부동산은 영원하다.
6.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2] 부동산을 보는 방법
1. 부동산은 멀리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을 가까이서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은 안에서 보아야 한다.
4. 부동산은 깊숙이 파헤쳐 보아야 한다.
5. 부동산은 두들겨 보아야 한다.
본문내용
무리 좋은 주택도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실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반면에 겉은 별 볼일 없는데도 내부는 생활에 편리하게 잘 꾸며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택은 물론이고 모든 부동산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내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 중에는 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래 동안 머무르는 것이 미안해 대충 확인하여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부동산 중 중요부분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해,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할 경우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실례를 무릅쓰고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을 점검할 때 반드시 보아야할 부분은 건물의 기둥과 같은 주요구조 부분에 균열이 있는지 여부와 지하실에 물이 새는지, 천장이나 외벽에 물이 새는지 여부이다. 만약 이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때에 따라서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큰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냉ㆍ난방 시설과 급수시설(수도), 배수시설(하수도),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부엌과 화장실의 누수, 그리고 건물의 외관이다. 이들 부분이 잘못되어 보수를 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 자신의 발로 밟아보아야 한다. 이는 해당 토지의 지반이 튼튼한지 여부나 습기가 많은지 여부, 바위가 많은 지역이어서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부동산은 깊숙이 파헤쳐 보아야 한다.
아무리 지역이 좋고 건물이 튼튼한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후 불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완벽하게 분석해야하며, 중개업자나 주변의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구입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관리중인 등기부를 복사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손쉽게 위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등본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의 적정한 이용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부동산의 이용제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등에 포함되어 수용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토지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나 면적, 지목 등도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용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하며, 건물의 구조나 건축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5. 부동산은 두들겨 보아야 한다.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속담 그대로 반복되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매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도 비싼 값에 팔아야 하므로 설명에 과장이 포함된다고 보고 매도자의 말은 반드시 확인하는 사람도, 주변의 제3자의 무책임한 말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잘못 거래할 경우 조그마한 하자도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의 말이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도 실제 문제가 커지다 보면 매수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보이는 것 하나라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은 물론이고 모든 부동산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내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 중에는 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래 동안 머무르는 것이 미안해 대충 확인하여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부동산 중 중요부분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해,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할 경우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실례를 무릅쓰고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을 점검할 때 반드시 보아야할 부분은 건물의 기둥과 같은 주요구조 부분에 균열이 있는지 여부와 지하실에 물이 새는지, 천장이나 외벽에 물이 새는지 여부이다. 만약 이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때에 따라서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큰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냉ㆍ난방 시설과 급수시설(수도), 배수시설(하수도),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부엌과 화장실의 누수, 그리고 건물의 외관이다. 이들 부분이 잘못되어 보수를 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 자신의 발로 밟아보아야 한다. 이는 해당 토지의 지반이 튼튼한지 여부나 습기가 많은지 여부, 바위가 많은 지역이어서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부동산은 깊숙이 파헤쳐 보아야 한다.
아무리 지역이 좋고 건물이 튼튼한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후 불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완벽하게 분석해야하며, 중개업자나 주변의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구입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관리중인 등기부를 복사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손쉽게 위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등본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의 적정한 이용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부동산의 이용제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등에 포함되어 수용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토지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나 면적, 지목 등도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용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하며, 건물의 구조나 건축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5. 부동산은 두들겨 보아야 한다.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속담 그대로 반복되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매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도 비싼 값에 팔아야 하므로 설명에 과장이 포함된다고 보고 매도자의 말은 반드시 확인하는 사람도, 주변의 제3자의 무책임한 말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잘못 거래할 경우 조그마한 하자도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의 말이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도 실제 문제가 커지다 보면 매수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보이는 것 하나라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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