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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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 발생원인
2. 성폭력 발생에 관한 이론
3. 성폭력 발생 현황
1. 피해자
2. 가해자
3. 피해자와 가해자
4. 성폭력 피해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들
1.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2. 성폭력피해자 가족의 후유증
5.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예방법 및 대책
1. 예방법
2. 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0년부터 정부에서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06년의 경우 정체 의료비의 30%만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홍보 부족과 집행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 시, 후유증 치료비 지원과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 운용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 250여 개가 넘는 성폭력 피해자 지정병원이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여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2003년부터 무료법률지원을 시작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총 2,272건의 법률지원 중 가정폭력이 2,222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하고,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은 42건으로 1.8%에 불과했다. 이는 민사사건 위주의 지원과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기금을 따로 조성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담당자가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법률 정보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전문 담당자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률지원의 효과적 운영과 시행을 위해서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네트워크가 필요하다.
(2) 피해자 지원 연계망 구축
먼저 각 상담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정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상담전화1366’의 경우, 위기대처와 연계기능을 맡는 등의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3개소가 활동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성매매관련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 의료기관, 검찰, 재판부,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수사, 공판, 의료, 상담 담당자 교육
성폭력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강압적이거나 성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따라서 경찰, 검찰, 재판부 등 사법담당자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의료인, 상담 관계자들 전반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상벌제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6) 여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가 필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 인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성단체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홍보활동도 법 제정 초기에 그쳤고 일상적인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법을 인지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교육은 물론 각종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법의 내용을 정확히 교육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얗력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남녀 평등문화 정착,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Ⅲ. 결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문제에 분노하고 대책을 찾는 것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여성들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사랑이 방해받는 상황임을 생각할 때, 성폭력은 여성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무관심했던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성폭력 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여성들에 대한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과 올바른 운용,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규제책과 예방책의 마련, 성교육 실시, 향락산업의 저지 등 여러 사회구조적인 변혁이 시급하다.
첫째, 성폭력의 발생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실시가 요구된다.
둘째, 성폭력의 억제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성폭력 (강간) 법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검거와 처벌의 강화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교, 상담기관, 성폭력 전문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치단체, T.V, 언론매체 등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가져야 하며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방법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겠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및 상담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신분노출 방지와 전문 상담기관 및 신고기관의 확충 및 적극적인 홍보, 봉건적인 사회분위기 쇄신.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와 지역사회, 학교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의 확충,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여섯째, 시, 군 행정기관 및 민간상담소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관련교육의 이수기회 확대 등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 된다.
참고문헌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출판부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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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06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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