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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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년도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1. 소방안전관리제도 2. 화재발생현황

제2 편 소방관계법령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 편 소방학개론
1. 연소이론 - 연소의 조건 / 연소의 형태 / 연소의 형태
2. 화재이론 - 화재개론 / 화재의 양상 / 화재의 현상
3. 소화이론 -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 소화의 작용에 따른 분류

제4 편 방염
1. 방염기준
2. 방염실무 - 용어의 정의 / 방염업 / 방염성능검사의 절차 / 소방안전관리와 방염

제5 편 건축·전기·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1. 건축관계법령 - 총칙 /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 방화에 관한 기준
2. 전기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전기관계법령 / 전기화재 / 전기안전관리
3. 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가스관련 3법의 체계 / 가스안전관리제도 / 가스안전관리

제6 편 위험물 성상
1. 위험물의 정의 및 종류 2. 위험물 유별 특성 및 소화방법

제7 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2. 소화설비의 구조 및 원리
소화기구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3. 경보설비 등 구조 및 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8 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관리
1. 소방시설의 설계 2. 소방시설의 감리
제9 편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1. 공사 정비의 법적제도 2. 공사 및 정비업무의 중점사항
제10 편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 2. 소화설비의 점검 3. 경보설비의 점검
4. 피난설비의 점검 5. 소화활동설비의 점검

제11 편 소방계획의 수립 및 자위소방훈련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3. 화재대응 및 피난

제12 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제13 편 응급처치요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응급처치의 개요 3. 응급처치요령

본문내용

요한 수압력 미달 위치에 밸브를 설치
①체크밸브의 종류
스윙 체크밸브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리프트 체크밸브)
웨이퍼 체크밸브
②체크밸브 선정
스윙체크밸브 : 주관로가 아닌 작은 관로에 주로 사용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 충격완화 및 바이패스에 의한 배수기능을 보강함
웨이퍼 체크밸브 : 강한 충격 및 역수격이 걸리는 관로에 주로 사용함
6. 흡입배관설치
1)배관 설치 : 배관 내 공기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연결은 편심레듀셔를 사용하고 대구경의 경우
레듀셔는 편심형을 사용하되 상부를 수평으로 맞춘다.
7.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불량
헤드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30cm이상 이격 설치됨
주차장 등 동결 우려 장소에 하향식 헤드를 설치함
8. 자동화탐지설비의 수신기 감시회로
1) 탬퍼스위치 설치장소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소화수 배관의 개폐밸브에만 탬퍼스위치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소화수조로부터 소화펌프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②주펌프 및 충압펌프 흡입측 및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③옥상수조와 입상 주배관과 연결된 부분의 개폐밸브
④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1차측 및 2차측 개폐밸브
⑤송수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제10편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제1장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
1.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작동기능점검 - 인위적 조작하여 정상작동 점검
-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 점검횟수 : 연 1회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 점검 +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적합여부
-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 + 연면적 5,000㎡ 이상
2) 아파트 : 5,000㎡ + 층수 16층 이상
3) 다중이용업소 : 2,000㎡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 점검횟수 : 연 1회(30층 이상, 높이 120m, 연면적 20만㎡ 반기별 1회)
2. 포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
포상일(상장 명기일) 다음 연도부터
1)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 3년 2) 국민안전처장관 : 2년
3) 시·도지사 표창 : 1년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요약표 2쪽만 제출 세부점검표 33쪽은 보관)
②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 - 30일 이내 /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 + 소방시설점검표 첨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출)
4. 자체점검 벌칙 : 자체점검의 의미 : 소방시설 정상기능 여부 확인
①자체점검 미실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②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관계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하지 않음 / 거짓보고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30만원 지연보고기간 1 ~ 3개월 미만 50만원
〃 3개월 이상 미보고 100만원 거짓보고 : 200만원
제2장 소화설비의 점검
. 소화기구 점검
①축압식 분말소화 점검 지시압력계 “녹색”(적합)
②자동확산 소화장치 점검 지시압력계 “녹색”
. 옥내소화전 설비점검
①방수압력 및 방수량 측정 실제 설치된 수를 동시에 개방시켜 측정
②방수압력 측정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근접 (D/2)노즐 구경 측정 확인
③방수량 산정
Q = 2,065 x D²x √p Q = 분당방수량
D = 관경(옥내소화전 : 13mm / 옥외소화전 : 19mm)
P = 방수압력(MPa)- 피토게이지 압력
④주의사항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
초기 이물질, 공기 등 완전히 배출된 후 에 측정
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
- 펌프성능시험
유량계 규격 : 정격유량의 175% 측정
정격운전 : 정격유량 100%에서 정격양정 100%이상
과부하운전(성능시험) : 정격유량 150%에서 정격양정 65% 이상
- 펌프성능시험의 순서
①제어반에서 주, 충압펌프 정지(감시제어반 : 선택스위치 정지위치 / 동력제어반 : 선택스위치 수동위치, 차단기OFF
②펌프토출측 밸브(폐쇄)
③설치된 펌프 현황(토출량,양정)파악 작성
④유량계 100%, 150%유량 표시
★ 체절운전 : 유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격양정 140% 미만
: 펌프토출측 밸브와 “유향조절밸브를 잠근상태”(= 펌프의 토출량“0”상태) 펌프기동
체절압력 확인 < 정격토출압력 140% 이하 확인과 / 체절운전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가 동작되는지 확인)
(정격양정)
★ 순서
펌프토출력 개폐밸브폐쇄 1차측 개폐밸브 개방 유량조절밸브 약간개방 주펌프수동 기동 유량조절밸브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100%)일 때 압력 주펌프 정지
- 최대운전(150%유량운전) = 과부하운전 (=성능시험)
(펌프의 성능곡선)
유량조절밸브 개방 유량이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었을 때 (정격양정 (5%이상) 되는지 확인
- 정격부하운전 (100% 유량운전)
펌프가동 유량조절밸브 개방 정격유량상태 (100%)일 때 정격압력 100% 이상이 되는지 확인
성능시험 : 150% / 유량계 규격 : 175% / 전단 : 개폐밸브 / 후단 : 유량조절밸브
●릴리프밸브 조정방법
- 조절볼트 조이면(시계방향 돌림) 작동압력 높아진다
- 〃 풀면 (반 시계 방향 돌림) 작동압력 낮아진다
★펌프성능시 주의사항
- 성능시험시 유량계에 작은 기포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 개폐밸브의 급격한 개폐금지 (수격현상발생)
- 배수처리 관계에 유의 / 펌프·모터의 회전축 근처 금지(위험)
★ 펌프의 기동, 정지압력 세팅
①압력세팅
★ - Range : 펌프(정지압력)을 표시
- Diff : 펌프 정지점과 기동점과의 차이 = (정지압력 - 기동압력)를 표시
예)펌프운전 범위 : 4 ~ 6 펌프정지압력 (6), 펌프기동압력 (4) Range = 6 Diff= 2 (6-4)
②기동점. 정지점 계산
정지점 계산 주펌프의 정지점 : 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 (예) 양정 80m 80 의 1/100 = 0.8 MPa
충압펌프 정지점 : 주펌프의 정지점과 같거나 조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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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08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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