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안전의 개요와 산업안전 관리체계
-2. 안전보건관리 규정
-3. 유해 위험 예방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교육
-5. 유해 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6. 근로자의 보건 관리
-2. 안전보건관리 규정
-3. 유해 위험 예방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교육
-5. 유해 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6. 근로자의 보건 관리
본문내용
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역학 조사(43조의 2)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Ⅲ. 근로자의 건강관리
1. 건강진단 (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사용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건강진단에는 채용시, 일반, 특수, 임시 건강진단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2. 건강관리수첩의 교부(44조)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한 취지이다
Ⅳ.근로자의 취업 제한
1. 질병자의 취업 제한(45조)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지체없이 취업시켜야 한다. 위반 시 임금전액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2. 유해위험 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46조)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47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은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이외의 자를 취업시켜서는 아니된다.
-7.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Ⅰ.서설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사업주를 감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일정한 업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경우 공사의 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 보건 진단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사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Ⅲ. 사후감독
1. 검사 수거 및 지도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행하며, 검사의 필요한도 내에서 제품과 원재료 및 기구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2. 사용 정지 또는 변경 명령
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 및 공단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후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의 대체, 사용 중지, 제거 ,개선 기타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와 작업의 전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준수 의무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영업정지의 요청
노동부장관은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 사용정지, 또는 변경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이하여 부상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동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역학 조사(43조의 2)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Ⅲ. 근로자의 건강관리
1. 건강진단 (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사용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건강진단에는 채용시, 일반, 특수, 임시 건강진단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2. 건강관리수첩의 교부(44조)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한 취지이다
Ⅳ.근로자의 취업 제한
1. 질병자의 취업 제한(45조)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지체없이 취업시켜야 한다. 위반 시 임금전액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2. 유해위험 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46조)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47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은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이외의 자를 취업시켜서는 아니된다.
-7.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Ⅰ.서설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사업주를 감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일정한 업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경우 공사의 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 보건 진단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사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Ⅲ. 사후감독
1. 검사 수거 및 지도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행하며, 검사의 필요한도 내에서 제품과 원재료 및 기구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2. 사용 정지 또는 변경 명령
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 및 공단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후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의 대체, 사용 중지, 제거 ,개선 기타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와 작업의 전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준수 의무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영업정지의 요청
노동부장관은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 사용정지, 또는 변경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이하여 부상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동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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