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으로 보호된 미국 특허
2.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분쟁
1) 2012년의 삼성-애플 간 특허 소송
2) 2011년 애플의 특허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소송
3.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분쟁과 미국정부의 태도
1)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2)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3)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3.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
1) 분쟁 특허권의 유효성
2) 자체기술개발
3) 특허분쟁 국제 전문가 확보
4) 미국 특허전문가 확보
5)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헌법으로 보호된 미국 특허
2.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분쟁
1) 2012년의 삼성-애플 간 특허 소송
2) 2011년 애플의 특허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소송
3.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분쟁과 미국정부의 태도
1)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2)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3)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3.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
1) 분쟁 특허권의 유효성
2) 자체기술개발
3) 특허분쟁 국제 전문가 확보
4) 미국 특허전문가 확보
5)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상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회사 내 유능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변리사를 채용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시키고, 특허 전문가로 하여금 외국이 산업재산권 법규와 소송관행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도 미국 등 선진국에 특허관련 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각종 특허국제분쟁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장기해외연수를 보내거나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허분쟁의 대응전략도 과거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미국과의 분쟁경험을 한국을 비롯한 제 3국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는 기업 내에 독립된 산업재산권 관리전담부서를 기업의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는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최고경영자를 보좌하고 분쟁발생 시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각 부서를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미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국내로부터 도입하거나 타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할 경우 특허권자는 부품 제조업체보다는 완제품 제조업체에 특허공격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해당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허분쟁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부품 공급업자가 지도록 수입 계약 시에 특허권 관련 조항에 반드시 삽입하여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완제품에 대해 공격하는 이유는 선진 외국 기업으로 부터의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ce)전략과 역제소 우려와 부품에 대한 로열티보다 완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 수 있겠다.
4. 나의 의견
특허권은 기술지식 기반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재산권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허권은 정보의 일종인 발명을 대상을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침해될 수 있다. 또한, 특허는 등록 후 언제든지 무효로 될 수 있으며, 권리의 외연이 불명확한 특허청구범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침해자로부터 권리남용의 항변을 당할 가능성 또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매우 높다. 실제로 많은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점에서 보면 특허권은 역설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 고유의 속성으로 인해 특허권은 그 행사 시 다른 재산권보다 권리남용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또한 특허권의 배타적인 행사는 불가피하게 기술의 발달과 공유라고 하는 사회전체의 이익과 충돌하는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자는 권리남용 주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특허권 남용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각국에서는 나름의 법리와 판례를 축적해오고 있다.
특허권 남용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규율하는 문제였으나, 근래에 들어서 이른바 PAE(특허행사주체) 등의 특허권 행사나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로 규율하는 문제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PAE 와 관련한 논의가 격화되면서 특허 소송의 남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PAE의 악의적인 소송 제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측면이 2011년의 특허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3년 한 해 동안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안들이 미 의회에 10여개가 발의되었으며, 미국 경쟁당국인 FTC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그 규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장 논의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규제와 폐해 방지안의 마련은 우선 특허법과 특허제도 및 특허소송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정당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소송남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특허권의 남용과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언급되거나, 특히 주로 특허괴물이라 불리우는 주체에 의한 특허권의 남용에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특허괴물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 또는 행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특허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종래 시간과 비용의 부족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소 발명가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도 있는 한편, 특허괴물의 개념 내에 포함된 행위 유형 중에는 특허권 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하나 혁신의 촉진 등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유형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윤창인 외(2006). 국제경제법. 박영사.
정상조(2007).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세창출판사.
서울신문(2013). 삼성-애플 특허소송 빛과 그림자.
민만호(2011).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필요성. 안동상공회의소 상의지.
김영주 외(2012). 스마트시대의 미디어 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연구서.
지식재산연구원(2014). 특허괴물 저지를 위한 미 법안의 진행 경과. 지식재산연구원.
박덕영(2004). WTO 무역과 환경규범의 해석동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미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국내로부터 도입하거나 타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할 경우 특허권자는 부품 제조업체보다는 완제품 제조업체에 특허공격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해당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허분쟁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부품 공급업자가 지도록 수입 계약 시에 특허권 관련 조항에 반드시 삽입하여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완제품에 대해 공격하는 이유는 선진 외국 기업으로 부터의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ce)전략과 역제소 우려와 부품에 대한 로열티보다 완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 수 있겠다.
4. 나의 의견
특허권은 기술지식 기반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재산권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허권은 정보의 일종인 발명을 대상을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침해될 수 있다. 또한, 특허는 등록 후 언제든지 무효로 될 수 있으며, 권리의 외연이 불명확한 특허청구범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침해자로부터 권리남용의 항변을 당할 가능성 또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매우 높다. 실제로 많은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점에서 보면 특허권은 역설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 고유의 속성으로 인해 특허권은 그 행사 시 다른 재산권보다 권리남용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또한 특허권의 배타적인 행사는 불가피하게 기술의 발달과 공유라고 하는 사회전체의 이익과 충돌하는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자는 권리남용 주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특허권 남용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각국에서는 나름의 법리와 판례를 축적해오고 있다.
특허권 남용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규율하는 문제였으나, 근래에 들어서 이른바 PAE(특허행사주체) 등의 특허권 행사나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로 규율하는 문제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PAE 와 관련한 논의가 격화되면서 특허 소송의 남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PAE의 악의적인 소송 제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측면이 2011년의 특허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3년 한 해 동안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안들이 미 의회에 10여개가 발의되었으며, 미국 경쟁당국인 FTC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그 규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장 논의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규제와 폐해 방지안의 마련은 우선 특허법과 특허제도 및 특허소송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정당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소송남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특허권의 남용과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언급되거나, 특히 주로 특허괴물이라 불리우는 주체에 의한 특허권의 남용에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특허괴물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 또는 행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특허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종래 시간과 비용의 부족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소 발명가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도 있는 한편, 특허괴물의 개념 내에 포함된 행위 유형 중에는 특허권 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하나 혁신의 촉진 등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유형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윤창인 외(2006). 국제경제법. 박영사.
정상조(2007).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세창출판사.
서울신문(2013). 삼성-애플 특허소송 빛과 그림자.
민만호(2011).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필요성. 안동상공회의소 상의지.
김영주 외(2012). 스마트시대의 미디어 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연구서.
지식재산연구원(2014). 특허괴물 저지를 위한 미 법안의 진행 경과. 지식재산연구원.
박덕영(2004). WTO 무역과 환경규범의 해석동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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