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항공기 관련 용어 1
2. 항공기 운항 관련 용어 1
3. 항공기 부품 및 출력 관련 용어 1
4. 감항분류가 보통, 실용, 곡기, 커뮤터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 기준 1
5. 감항분류가 수송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 기준 1
결론
참고문헌
본론
1. 항공기 관련 용어 1
2. 항공기 운항 관련 용어 1
3. 항공기 부품 및 출력 관련 용어 1
4. 감항분류가 보통, 실용, 곡기, 커뮤터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 기준 1
5. 감항분류가 수송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 기준 1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70kg(12,500lb) 이하로서, 요구되는 비행시험결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사항 없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비행기에 한정한다.
(d) 감항분류 커뮤터(C)인 비행기는 조종사 좌석을 제외한 좌석이 19인승 이하이며, 최대인가이륙중량이 8,618kg(19,000lb) 이하인 다발 프로펠러 비행기로 제한한다. 감항분류 커뮤터(C)인 비행기의 운항은 보통의 비행 시 일어날 수 있는 기동, 실속(급속실속을 제외한다.), 급선회로 제한되며 급선회 시의 선회각은 6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e) 감항분류가 커뮤터(C)인 비행기를 제외한 비행기는 각 감항분류의 규정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 이상의 감항분류에 대한 형식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5. 감항분류가 수송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 기준
본 기술기준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초과하는 수송류 비행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소급 적용을 위한 특수규정
다음의 각 조항의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
(a) 신청일자에 상관없이, 당초 형식증명을 받은 것보다 승객용 좌석을 더 늘리기 위한 부가형식증명(또는 형식증명추가)을 받고자 하는 경우
(b) 신청일자에 상관없이, 1987년 10월 16일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에 대하여 부가형식증명(또는 형식증명추가)을 받고자 하는 경우
(c) 상기 (a) 또는 (b)항에서 추가로 규정한 특별규정이 필요에 의하여 개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거리운항(ETOPS) 형식설계승인에 대한 특수 규정
(a) 적용. 본 항은 다음과 같은 비행기의 장거리운항(ETOPS) 형식설계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2007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형식증명을 이미 받은 비행기, 또는
(2) 2007년 2월 15일 이전에 최초형식증명을 신청한 비행기
(b) 두개의 엔진이 장착된 비행기.
(1) 부록 K 내의 25.1.4항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족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180분 이하의 장거리운항(ETOPS) 형식설계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25.1535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i) K25.1.4(a) 연료 시스템의 압력과 흐름 요구조건
(ii) K25.1.4(a)(3) 낮은 연료량 경고, 그리고
(iii) K25.1.4(c) 엔진 오일 탱크 설계
(2) 180분을 초과하는 장거리운항(ETOPS) 형식설계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25.1535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c) 두개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비행기. 2015년 2월 17일 또는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 중 두 개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비행기에 대한 장거리운항 형식설계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25.1535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3명의 비행승무원이 요구되는 비행기에 대한 장거리운항 형식설계승인 신청자는 부록 K25.1.4(a)(3)항의 낮은 연료량 경고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
항공기 기술기준의 용어의 대한 정의 대해 종류별로 알아보았으며 그리고 감항분류가 보통, 실용, 곡기, 커
(d) 감항분류 커뮤터(C)인 비행기는 조종사 좌석을 제외한 좌석이 19인승 이하이며, 최대인가이륙중량이 8,618kg(19,000lb) 이하인 다발 프로펠러 비행기로 제한한다. 감항분류 커뮤터(C)인 비행기의 운항은 보통의 비행 시 일어날 수 있는 기동, 실속(급속실속을 제외한다.), 급선회로 제한되며 급선회 시의 선회각은 6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e) 감항분류가 커뮤터(C)인 비행기를 제외한 비행기는 각 감항분류의 규정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 이상의 감항분류에 대한 형식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5. 감항분류가 수송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 기준
본 기술기준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초과하는 수송류 비행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소급 적용을 위한 특수규정
다음의 각 조항의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
(a) 신청일자에 상관없이, 당초 형식증명을 받은 것보다 승객용 좌석을 더 늘리기 위한 부가형식증명(또는 형식증명추가)을 받고자 하는 경우
(b) 신청일자에 상관없이, 1987년 10월 16일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에 대하여 부가형식증명(또는 형식증명추가)을 받고자 하는 경우
(c) 상기 (a) 또는 (b)항에서 추가로 규정한 특별규정이 필요에 의하여 개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거리운항(ETOPS) 형식설계승인에 대한 특수 규정
(a) 적용. 본 항은 다음과 같은 비행기의 장거리운항(ETOPS) 형식설계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2007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형식증명을 이미 받은 비행기, 또는
(2) 2007년 2월 15일 이전에 최초형식증명을 신청한 비행기
(b) 두개의 엔진이 장착된 비행기.
(1) 부록 K 내의 25.1.4항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족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180분 이하의 장거리운항(ETOPS) 형식설계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25.1535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i) K25.1.4(a) 연료 시스템의 압력과 흐름 요구조건
(ii) K25.1.4(a)(3) 낮은 연료량 경고, 그리고
(iii) K25.1.4(c) 엔진 오일 탱크 설계
(2) 180분을 초과하는 장거리운항(ETOPS) 형식설계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25.1535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c) 두개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비행기. 2015년 2월 17일 또는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 중 두 개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비행기에 대한 장거리운항 형식설계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25.1535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3명의 비행승무원이 요구되는 비행기에 대한 장거리운항 형식설계승인 신청자는 부록 K25.1.4(a)(3)항의 낮은 연료량 경고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
항공기 기술기준의 용어의 대한 정의 대해 종류별로 알아보았으며 그리고 감항분류가 보통, 실용, 곡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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