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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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아동권리협약의 개념과 의의
2.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리
4.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구성
5,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6,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7. 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쟁점 및 영향 법안
8,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써 근절시키고 성비 불균형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 부상률의 감소를 위해 현행 아동복지 법 제9조에 신설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7) 장애아동출현율을 감소시키고 장애아동의 특수보육의 수급률 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기진단과 조기교육 등 예방대책, 지리적”형평성을 고려한 보육시설의 설치 관련 조항을 법적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비장애 아동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보강 하고,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8) 급증하는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의무신고제 등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개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9)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복지예산을 과감하게 증가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차상위계층은 물론 차차상위계층의 부족한 경제력을 지원 할 수 있는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둥의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능한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이로써 아동의 방임 등 학대 발생비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
(10) 상담 등과 같이 일반아동의 부모역할을 지지 . 보충하는 예방 차원의 서비스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해체 아동비행 등 사회문제를 경감시키며, 사회적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 있다.
(11) 18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으나, 가족관련법상 성년은 20세이므로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권리지표의 후속연구에 있어서 유문해경험아동비율과 영역별 학업성취 평균점수、등을 보다 유의미한 지표로 대체하여야 한다.
(12) 아동 최선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모의 이혼 후 친권자 결정, 후견인 선정, 이혼 후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입양 등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3) 당사국의 의무로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 교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가 종래의 선언적 의미에서 보다 법적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일체의 체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결론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 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를 모니터함으로써 결국 해당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확인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본 역할은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 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협약의 이행에는 협약에 규정된 내용의 준수는 물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준수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 권리 관련 정책의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다<이양 회, 2005〉. 이는 곧 해당 정부가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 수준의 상설 부처 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단순한 아동 관련 정책의 이행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NGO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학계 둥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 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기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민법 교육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아동권리 위원회 둥 NGO 단체들을 설립하여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인권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아동권리지표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CA(1999)는 한국 정부의 비준 이래 어떠한 변화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유교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편파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해석은 아동의 권리 강화가 성인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이 아동과 여성을 성인 남성에 종속시키며, 이러한 문화적 규범에 포함된 불공평한 권력관계가 아동의 권리침해는 물론 학대 및 착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유배된 사항들을 재점검하고 예외 없이, 혹은 예외를 최소화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성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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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종 외5인(1997),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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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0.04
  • 저작시기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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