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항공법이란 무엇인가?
2.본론
1)항공법 제2조 정의
2)항공 종사자의 자격증명 등
3)항공기운항관련 용어
4)항공운송사업 등
3.결론 및 참고자료
항공법이란 무엇인가?
2.본론
1)항공법 제2조 정의
2)항공 종사자의 자격증명 등
3)항공기운항관련 용어
4)항공운송사업 등
3.결론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면허를 신청할 때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탑승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유해 및 유품의 식별·확인·관리·인도에 관한 사항
라.탑승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의 내용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면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업면허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공운송사업 등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1.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면허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결론 및 참고자료
이 리포트를 쓰면서 항공법에 대한 정의 및 관련용어를 알아봤다. 엄청 방대한 양이기에 이 리포트에 쓰여 진 건 일부 요약된 부분이지만 계속 배워가야 하는 나의 입장에선 엄청난 공부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법들도 일부 개정되겠지만 현재 나는 매우 만족 한다.
*참고문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 출판사 - 세화 )
2.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탑승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유해 및 유품의 식별·확인·관리·인도에 관한 사항
라.탑승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의 내용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면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업면허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공운송사업 등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1.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면허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결론 및 참고자료
이 리포트를 쓰면서 항공법에 대한 정의 및 관련용어를 알아봤다. 엄청 방대한 양이기에 이 리포트에 쓰여 진 건 일부 요약된 부분이지만 계속 배워가야 하는 나의 입장에선 엄청난 공부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법들도 일부 개정되겠지만 현재 나는 매우 만족 한다.
*참고문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 출판사 - 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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