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발행위 허가제
1. 개념 및 의의
2. 대상 및 절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1. 단계별 집행 계획
2.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 시행자 보호조치
4. 분할시행
5. 시행절차
6. 완료절차
Ⅲ. 참고문헌
1. 개념 및 의의
2. 대상 및 절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1. 단계별 집행 계획
2.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 시행자 보호조치
4. 분할시행
5. 시행절차
6. 완료절차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할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이다.
실시계획 작성자인 시행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한다.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 없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시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등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
※ 실시계획인가 시 인허가 의제사항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④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⑤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⑥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⑦ 기타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2) 인가 전 미리 실시계획 공고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3. 시행자 보호조치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
2) 타인초지의 출입 등
3) 기타 원할한 시행을 위한 제도
① 관계서류의 무료열람
② 서류 공시 송달제도 인정
③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4. 분할시행
시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 할 수 있다.
5. 시행절차
1)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가 작성, 사업종류, 규모, 시행자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됨.
2) 인가신청 : 시장 군수 또는 비행정청이 신청. 조건부로 인가 가능.
3) 공고/열람 : 의견서 제출 가능, 의견이 타당 할 시 반영의무 존재
4) 인가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가능.
6. 완료절차
1)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한다.
2)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장.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시 준공검사 없이 바로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공사완료공고는 국장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이후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를 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만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Ⅲ. 참고문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국토해양부
부동산기본법률. 삼일감정평가법인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국토연구원
고상철 (2008~2014) 부동산 공법 (도서출판 랜드삼)
윤상철 (2014. 12) 부동산 공법 (고시동네)
실시계획 작성자인 시행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한다.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 없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시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등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
※ 실시계획인가 시 인허가 의제사항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④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⑤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⑥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⑦ 기타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2) 인가 전 미리 실시계획 공고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3. 시행자 보호조치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
2) 타인초지의 출입 등
3) 기타 원할한 시행을 위한 제도
① 관계서류의 무료열람
② 서류 공시 송달제도 인정
③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4. 분할시행
시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 할 수 있다.
5. 시행절차
1)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가 작성, 사업종류, 규모, 시행자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됨.
2) 인가신청 : 시장 군수 또는 비행정청이 신청. 조건부로 인가 가능.
3) 공고/열람 : 의견서 제출 가능, 의견이 타당 할 시 반영의무 존재
4) 인가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가능.
6. 완료절차
1)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한다.
2)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장.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시 준공검사 없이 바로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공사완료공고는 국장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이후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를 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만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Ⅲ. 참고문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국토해양부
부동산기본법률. 삼일감정평가법인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국토연구원
고상철 (2008~2014) 부동산 공법 (도서출판 랜드삼)
윤상철 (2014. 12) 부동산 공법 (고시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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