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인 가구란?
2. 1인 가구의 증가원인
1) 개인화
2) 다원화
3) 소비중심화
4) 신 디지털화
5) 남녀평등의 의식 확대
3. 1인가구의 종류
1) 학생가구
2) 직장인가구
3) 무자녀돌싱가구
4) 단신부임가구
5) 한부모가구
6) 노인 가구
4. 1인 가구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특성
1) 산업예비군
2) 골드미스, 미스터
3) 불안한 독신자
4) 실버 세대
5.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1) 주거공간에서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스마트화 선호
2) 싱글 족들을 위한 다양한 1인 맞춤형 서비스
3)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의 소형화 및 멀티제품의 지속적인 등장
4) 위로상품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감성 충족과 재미, 웃음 코드의 등장
5) 자기개발 및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
6. 1인 가구의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법 규정에 따른 사업성
2)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 사업 참여 유도방안
3) 수요계층별 최소 주거단위 공간 만족도
4) 소규모 주택단지의 관리
참고자료
2. 1인 가구의 증가원인
1) 개인화
2) 다원화
3) 소비중심화
4) 신 디지털화
5) 남녀평등의 의식 확대
3. 1인가구의 종류
1) 학생가구
2) 직장인가구
3) 무자녀돌싱가구
4) 단신부임가구
5) 한부모가구
6) 노인 가구
4. 1인 가구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특성
1) 산업예비군
2) 골드미스, 미스터
3) 불안한 독신자
4) 실버 세대
5.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1) 주거공간에서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스마트화 선호
2) 싱글 족들을 위한 다양한 1인 맞춤형 서비스
3)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의 소형화 및 멀티제품의 지속적인 등장
4) 위로상품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감성 충족과 재미, 웃음 코드의 등장
5) 자기개발 및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
6. 1인 가구의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법 규정에 따른 사업성
2)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 사업 참여 유도방안
3) 수요계층별 최소 주거단위 공간 만족도
4) 소규모 주택단지의 관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파트에 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취약하다. 소규모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만족 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 일률적인 평면을 지양하고, 협소한 원룸 공간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소규모 공간에서 이웃과 커뮤니티를 하면서 만족 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방안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주택공급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 다양한 계층의 만족할 수 있는 질적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정부의 1~2인 가구의 주택공급정책은 양적인 공급확대에 치중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에서 살펴 본대로 화려한 싱글의 골드 계층은 고급의 오피스텔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거주할 수 있는데 반하여, 고시원의 4.6㎡의 쪽방에서 하루의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사회적 취약계층도 있다. 1인 가구용 원룸은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해진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계획하여, 주거최저기준의 미달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첫째, 합법화한 고시원의 최소전용면적 규정을 법 규정화 하여야 한다. 법률상 주택이 아니면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시형생활주택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해외처럼 다양한 주거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가변형복층형 등 주거모델을 개발건설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건축심의 시 각 분야의 전문위원은 외관디자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요 계층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으로,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주택단지의 관리
(1) 문제점
소규모 1인가구주택은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관련)에 공동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규정은 20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다.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건설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여, 50세대 이상 건설하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일부 부대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법시행령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150세대 이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을 15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경우, 법 규정의 미비로 관리의 문제가 있다. 일반 아파트는 주택관리사에 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반하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고, 고시원은 법률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소규모 1인 가구 주택의 입주자들은 주택관리의 부재로 각종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 주거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는 전문 관리업체 및 주택관리사에 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 1인가구와 관련 소형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기존의 여러 사고가 있었다. 화재사고, 성폭력, 사생활침해 등 열악한 환경에 다수 노출돼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15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경우, 별도의 주택관리의 관리의무 규정이 없고, 관리사무소도 필요 없다. 관리의 업무를 살펴보면 건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 쓰레기 수거와 관리비 징수이다. 1998년 관리대상을 20가구에서 150가구이상으로 하였다. 150미만으로 주택이 건설 될 경우,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의 각종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 고시원은 법률상 주택의 용도가 아니면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임대 사업자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어 바람직한 관리가 어렵다. 분양 목적의 주택은 분양이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되면 건설 사업자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고,분양 받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건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소규모 세대(150세대미만)와 고시원 등은 건물 관리전문위탁업체에서, 2~3단지,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 규정화 하여야 한다. 주택의 사용승인 전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와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주택관리업체가 소규모 주택단지의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법 규정화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겸효, 1인가구를 위한 도시주거계획,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논문, 2003.
김민주, 앞으로 3년 대한민국 트렌드, 한스미디어, 2007.
김혜영 외,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변미리 외, 서울시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수요연구, 서울연구원, 2008.
서효비, 싱글족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냉장고의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이재순,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최정욱, 현대 집합주거에서의 공동체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허윤경, 도시지역 1인가구 식생활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2) 개선방안
정부의 1~2인 가구의 주택공급정책은 양적인 공급확대에 치중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에서 살펴 본대로 화려한 싱글의 골드 계층은 고급의 오피스텔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거주할 수 있는데 반하여, 고시원의 4.6㎡의 쪽방에서 하루의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사회적 취약계층도 있다. 1인 가구용 원룸은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해진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계획하여, 주거최저기준의 미달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첫째, 합법화한 고시원의 최소전용면적 규정을 법 규정화 하여야 한다. 법률상 주택이 아니면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시형생활주택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해외처럼 다양한 주거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가변형복층형 등 주거모델을 개발건설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건축심의 시 각 분야의 전문위원은 외관디자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요 계층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으로,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주택단지의 관리
(1) 문제점
소규모 1인가구주택은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관련)에 공동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규정은 20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다.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건설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여, 50세대 이상 건설하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일부 부대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법시행령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150세대 이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을 15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경우, 법 규정의 미비로 관리의 문제가 있다. 일반 아파트는 주택관리사에 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반하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고, 고시원은 법률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소규모 1인 가구 주택의 입주자들은 주택관리의 부재로 각종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 주거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는 전문 관리업체 및 주택관리사에 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 1인가구와 관련 소형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기존의 여러 사고가 있었다. 화재사고, 성폭력, 사생활침해 등 열악한 환경에 다수 노출돼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15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경우, 별도의 주택관리의 관리의무 규정이 없고, 관리사무소도 필요 없다. 관리의 업무를 살펴보면 건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 쓰레기 수거와 관리비 징수이다. 1998년 관리대상을 20가구에서 150가구이상으로 하였다. 150미만으로 주택이 건설 될 경우,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의 각종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 고시원은 법률상 주택의 용도가 아니면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임대 사업자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어 바람직한 관리가 어렵다. 분양 목적의 주택은 분양이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되면 건설 사업자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고,분양 받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건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소규모 세대(150세대미만)와 고시원 등은 건물 관리전문위탁업체에서, 2~3단지,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 규정화 하여야 한다. 주택의 사용승인 전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와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주택관리업체가 소규모 주택단지의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법 규정화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겸효, 1인가구를 위한 도시주거계획,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논문, 2003.
김민주, 앞으로 3년 대한민국 트렌드, 한스미디어, 2007.
김혜영 외,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변미리 외, 서울시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수요연구, 서울연구원, 2008.
서효비, 싱글족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냉장고의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이재순,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최정욱, 현대 집합주거에서의 공동체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허윤경, 도시지역 1인가구 식생활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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