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1) 자연법칙의 이용
(1) 자연법칙
(2) 자연법칙의 이용
(3) 발명자의 인식 여부
(4)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1) 기술적 사상
(2) 발명의 실체와 형체
(3) 발명의 추상성과 구체성
3) 발명의 고도성
4) 창작성
(1) 창작의 3요소
(2) 발명과 발견과의 관계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1) ‘인간복제’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 인간 존엄성의 상실 - 고도성이 없는 창작
(2) 개체성의 훼손 - 구체적인 방법
(3) 남용의 문제 - 자연법칙의 이용
(4) 기술적 결함 - 기술적 사상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
(1) 헌법상의 생명권
(2) 형법해석상의 인간의 시작
(3) 유전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 대표적인 3가지 종류
(1) 유전공학 발명
(2) 미생물 발명
(3) 동물 발명
2)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 - 미생물기탁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1) 자연법칙의 이용
(1) 자연법칙
(2) 자연법칙의 이용
(3) 발명자의 인식 여부
(4)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1) 기술적 사상
(2) 발명의 실체와 형체
(3) 발명의 추상성과 구체성
3) 발명의 고도성
4) 창작성
(1) 창작의 3요소
(2) 발명과 발견과의 관계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1) ‘인간복제’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 인간 존엄성의 상실 - 고도성이 없는 창작
(2) 개체성의 훼손 - 구체적인 방법
(3) 남용의 문제 - 자연법칙의 이용
(4) 기술적 결함 - 기술적 사상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
(1) 헌법상의 생명권
(2) 형법해석상의 인간의 시작
(3) 유전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 대표적인 3가지 종류
(1) 유전공학 발명
(2) 미생물 발명
(3) 동물 발명
2)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 - 미생물기탁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 주된 이유는 유전자조작에 의하여 기형동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윤리, 도덕상 있을 수 없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동물 관련 특허 중 사람을 다루는 특허는 인체의 사유, 독점화가 우려되므로 현재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특허법상 명문으로 동물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헝가리(헝가리 특허법 제71조)뿐이지만, 1988년 미국이 특허(일명 하버드 마우스)를 부여한 바 있고, 1990년 유럽 특허청에서도 특허1를 부여하였다. 동물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자연계에 생존하는 동물을 단순히 발견한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규정의 발명으로서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위적인 제조 수단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단순히 발견한 돌연변이 동물은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2)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 - 미생물기탁제도
모든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출발물질이나 최종산물이 미생물 등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포함하는 발명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로 되어 있으므로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미생물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 미생물기탁제도는 특허출원에 관련되는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여, 공개후에는 제3자가 분양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출원절차상 서면주의의 예외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이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재요건 위반으로 거절결정된다.
한편,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미생물을 기탁케한 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한 미생물을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 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이시켜 확실하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미생물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이다. 또한, 발명에서 이용하는 미생물이 출발미생물이 아니라 출발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성된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들이 공지의 균주이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출발미생물과 공지의 균주 등을 이용하여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이러한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도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단서규정(다만,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미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미생물기탁과 관련하여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기탁),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탁제도는 구체적인 실무 적용에 있어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 전에 생물학적 물질을 기탁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 기탁번호 등을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기탁자체는 특허출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에 관한 기재는 특허출원 후에도 일정한 기간내에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다른 특허요건을 만족하였다면 특허출원 후일지라도 등록 이전까지는 기탁을 허용하여, 출원인에게 가장 유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탁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탄력적인 운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았다. 특허제도의 본질은 발명을 장려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발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어서 발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 이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특허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한다면 이는 제3자의 기술실시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산업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있는 발명일지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최덕규(2000). 특허법. 세창출판사.
박희섭 외(2002). 특허법 원론. 세창 출판사.
길등행삭(2000). 특허법 개설. 대광서림출판사.
장영 외(1994).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은정(2001).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황우석(2001). 생명복제기술의 현황과 전망. 의료법학(제2권 제2호), 대한의료헙학괴.
강은미(2000).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 - 미생물기탁제도
모든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출발물질이나 최종산물이 미생물 등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포함하는 발명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로 되어 있으므로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미생물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 미생물기탁제도는 특허출원에 관련되는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여, 공개후에는 제3자가 분양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출원절차상 서면주의의 예외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이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재요건 위반으로 거절결정된다.
한편,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미생물을 기탁케한 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한 미생물을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 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이시켜 확실하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미생물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이다. 또한, 발명에서 이용하는 미생물이 출발미생물이 아니라 출발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성된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들이 공지의 균주이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출발미생물과 공지의 균주 등을 이용하여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이러한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도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단서규정(다만,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미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미생물기탁과 관련하여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기탁),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탁제도는 구체적인 실무 적용에 있어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 전에 생물학적 물질을 기탁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 기탁번호 등을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기탁자체는 특허출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에 관한 기재는 특허출원 후에도 일정한 기간내에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다른 특허요건을 만족하였다면 특허출원 후일지라도 등록 이전까지는 기탁을 허용하여, 출원인에게 가장 유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탁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탄력적인 운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았다. 특허제도의 본질은 발명을 장려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발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어서 발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 이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특허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한다면 이는 제3자의 기술실시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산업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있는 발명일지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최덕규(2000). 특허법. 세창출판사.
박희섭 외(2002). 특허법 원론. 세창 출판사.
길등행삭(2000). 특허법 개설. 대광서림출판사.
장영 외(1994).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은정(2001).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황우석(2001). 생명복제기술의 현황과 전망. 의료법학(제2권 제2호), 대한의료헙학괴.
강은미(2000).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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