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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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정부형태와 성격
1) 대통제적 요소
2) 내각책임제적 요소

2. 한국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1) 국회
2) 정부
3) 법원
4) 헌법재판소
5) 국민

3. 한국의 대통령제

4. 대통령의 권한
1) 외교적 권한
2) 통치적 권한
(1)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
(2) 헌법개정발의권
(3) 국가긴급권
3) 조직적 권한
(1)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
(2)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임명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임명권
(4)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임명권
(5)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임명권
4) 정책적 권한
(1) 집행에 관한 권한
(가) 공무원임면권
(나) 국군통수권
(다) 재정권
(라) 영전수여권
(2) 입법에 관한 권한
(가) 법률안 제출권
(나) 법률안 공포권
(다) 법률안 거부권
(라) 행정입법권
(마)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권
(3) 사법에 관한 권한

5.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6. 현행 통치체제의 개선방향
1) 대통령 4년 중임제
2) 국무총리에게 역할 분담
3) 감사기능의 이관 및 일원화
4) 전직정치지도자 역할을 위한 헌법기관 명문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염려가 있으며, ④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에 나누어져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4.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은 정부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전통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가미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분류에 관한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에는 ①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국회에 관한 권한입법에 관한 권한사법에 관한 권한행정에 관한 권한국가긴급권으로 분류하는 견해, ② 비상적 권한행정에 관한 권한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사법에 관한 권한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으로 분류하는 견해, ③ 외교적 권한통치적 권한조직적 권한정책적 권한으로 분류하는 견해등이 있다.
생각건대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법상의 지위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권한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아래에서는 외교적 권한통치적 권한조직적 권한정책적 권한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외교적 권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73조). 그리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대통령의 외교적 권한에 포함된다(헌법 제60조 제2항). 외교사절이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교섭하는 자로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을 말하며, 신임이란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에 신임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하고, 접수란 외국의 외교사절이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수락함을 말하며, 파견이란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을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선전포고란 전쟁개시의 선언을 말하며, 강화란 전쟁종결을 위한 적국과의 합의를 말하지만, 침략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는 할 수 없다.
2) 통치적 권한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질서의 수호 및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치적 권한을 가진다.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헌법 제72조), 국가긴급권(헌법 제76조, 77조)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면권(헌법 제79조)은 통치적 권한으로서의 성질과 정책적 권한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데 정책적 권한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1)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
첫째,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의제도에 기초한 우리 통치구조 아래에서 예외적인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국민투표제도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이념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투표부의 권은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투표부의권이 행사되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의기관에 의해 이미 결정된 정책 또는 법률안의 시행여부에 관하여 가부결정권만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의 신임과 결부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국민투표부의권의 대상은 ‘외교·국방·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헌법 제72조)인데 국가안위에 관한 것이라면 정책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 여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Referendum)는 이를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위배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순수하게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Plebiszit)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논외로 하고, 대통령이 일정한 정책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하여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헌법 제72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국민투표(Plebiszit)의 성격을 갖는 정책에 결부된 신임투표 역시 국민투표를 독재정권 및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임투표 역시 마찬가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셋째, 국민투표로 확정된 국가정책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국민의사에 반하는 정책결정은 할 수 없다고 본다.
(2) 헌법개정발의권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발의해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128조 제1항)원칙적으로는 헌법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헌법에서는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회가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정쟁으로 인해 적시에 헌법개정을 발의하지 않아 헌법규범(Verfassungsrecht)과 헌법현실(Verfassungswirklichkeit)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그 규범력이 약해졌을 때 대통령의 헌법질서 준수책임에서 나오는 권한으로서 헌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국가긴급권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비상사태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긴급권을 가진다(헌법 제76조, 제77조).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종류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권(헌법 제76조 제2항)및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 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하에서 국가긴급권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긴급명령권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하나로서 비상사태의 극복을 위한 입법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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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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