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시험 준비(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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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1급 시험 준비(3교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행정론은 2교시에 포함되어 있음)

본문내용

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반면, 손자, 외손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 수혜자의 요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관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 운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 개발검정 및 보급,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한다.
-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14년 5월 20일에 폐지되었으며, 동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
노인복지법령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노인학대 예방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학대받는 노인 단기 보호
-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다.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불편한 자로서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인 경우
-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미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의료급여법령
-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를 색깔로 구별하는 의료급여증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의 전부개정 이후 현재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위에 써 있듯이)
- ‘예방’, ‘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 적용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생계, 주거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나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자활급여 지급기간은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이며,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법령
-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
-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령
-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 지원할 수 있다.
-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여가부장관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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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14
  • 저작시기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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