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여성 고용의 현실
2.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성별분업 3. 경제 불황 시 여성고용에 관한 이론적 가설 4. 여성의 비정규직화 5, 여성 고용불안의 원인
(1) 저임금․차별임금 (2) 노동시간 (3) 작업환경․산업재해 (4) 채용․승급․승진․퇴직 (5) 인권유린
결론: 개선방안
참고문헌
서론
본론
1, 여성 고용의 현실
2.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성별분업 3. 경제 불황 시 여성고용에 관한 이론적 가설 4. 여성의 비정규직화 5, 여성 고용불안의 원인
(1) 저임금․차별임금 (2) 노동시간 (3) 작업환경․산업재해 (4) 채용․승급․승진․퇴직 (5) 인권유린
결론: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가 남성은 13. 6%인데 반해 여자는66. 4%나 된다.
위의 통계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직종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산직 노동자는 관리직의 30%, 사무직의 60%를 받았다.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분야가 제조업인데, 제조업(225, 185원)은 전체 업종(286, 766원)에서 가장 임금이 낮았다. 제조업에서 남녀 임금의 차이는 남성 286, 939원, 여성 140, 974원이었다. 월 급여 총액이10만원 미만인 제조업 노동자 중에서 83. 3%가 여성이었다. (2) 노동시간1984년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54. 0시간이었고 남성은 53. 4시간, 여성은 54. 9시간이었다. 직종산업학력 등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종졸 이하의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은 1985년을 기준으로 월 244. 7시간(평균 241. 5시간, 남성 238. 7시간)이나 되었고, 여성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제조업의 경우 월 247. 9시간(평균 244. 1시간, 남성 241. 4시간)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노동 시간 외에 잔업이나 야근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3) 작업환경산업재해여성만이 가지는 직업병으로 생리불순과 같은 생리현상의 이상이 많았다. 장시간 계속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만 일하는 여성은 자궁 막에 출혈이 일어나 정맥의 피가 심장으로 환류 되기 어려워서 이런 직업병이 생길 수 있었다. 또한 이런 노동은 골반에도 이상이 생겨 임신과 분만에 위협을 받았다. 서서 일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버스차장이었고 앉아서 일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섬유업에서 일하는 여성임을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4) 채용승급승진퇴직여성은 고용기회에서 차별을 받는다. 채용광고에 남성만을 보집하거나 사규의 임용규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욕설폭행구타 등을 당했고,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생산직 일터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가졌던 문제에 더해서 그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퇴직의 경우도 여성은 차별을 받았다. 1984년 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2. 7%가 여성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퇴직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퇴직사유는 모두 결혼이었다. 전체 병원의40%가 간호사가 결혼을 하면 퇴직하게 되어 있어서 숙련 간호사가 되어 일할 만한 시기에 강제퇴직을 당했다. 결혼퇴직을 당하지 않더라도 임신퇴직제가 적용되었고, 임신퇴직규정이 없더라도 산전산후휴가를 주지 않아서 사실상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정년 연령도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0세 이상 낮게 되어 있다. (5) 인권유린위와 같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외에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욕설, 폭행, 구타는 많은 사업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일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활동과 관계해서는 회사에서 구사대를 조직하여 폭행을 가하고 성적인 모멸감을 주었다. 그러나 구사대의 폭력은 공권력의 비호를 받고, 그 폭력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공권력의 제재를 받아 대량연행구속되기도 하고 회사에 의한 강제사표집단해고를 당하게 될 뿐 폭력에 대한 정당한 제지조치로서 공권력이 제대로 발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와 달리 성적인 모욕과 육체적 구타도 당했다. 일터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는 여성은 거의 없고,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어느 공장에서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용노조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결론: 개선방안
첫 번째, 성차별의 법적 해결 방법으로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성차별분쟁의 1차 수사기관이자 지원기능 담당한다. 진정, 고발, 고소가 가능하다. 법원 :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부당전직 등의 구제신청으로 위법여부 판정과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고용평등위원회 : 노동부장관 직속기관, 홍보가 낮아 활용이 저조하다. 검찰 등 모든 성차별분쟁사건에 활용 가능하다. 대체로 민사지방법원, 고등법원, 검찰이 대체로 여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민사법원의 대법원, 형사법원, 고용평등위원회, 지방노동관서가 비교적 높은 인정율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여성차별사안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 개선 권고, 의견표명이 가능하다. 피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차별로 인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나 듣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때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지원도 가능하다.
대부분 성차별이 발생했을 시 사법처리나 행정 지도 등 외부적인 압력에 의하여 해결을 할 경우,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이후 남녀평등의식의 정착이나 성차별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직장 내에 성차별 극복을 위한 고용평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성차별 사안에 대한 해결구조를 갖도록 한다. 이때 노조 대표는 여성이 들어가도록 한다.
또한 노조 내에서 성차별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 설문조사, 여성부 활성화 등 각종의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단체협약에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점검하고 모집 채용, 인사 등 모든 부분에서 관행상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여공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루스 배러클러프(지은이) |김원, 노지승(옮긴이) |후마니타스| 2017-07-03
『여성파산-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여성의 삶』
이이지마 유코(지은이) |정미애(옮긴이) |매일경제신문사| 2017-07-15 |원제 ルポ 貧困女子 (2016년)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
최현숙 (지은이) | 이매진 | 2014
『여성과 일 - 개정증보판,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강이수 | 신경아 | 박기남 (지은이) | 동녘 | 2015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여성노동자 글쓰기 모임 (지은이)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6
위의 통계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직종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산직 노동자는 관리직의 30%, 사무직의 60%를 받았다.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분야가 제조업인데, 제조업(225, 185원)은 전체 업종(286, 766원)에서 가장 임금이 낮았다. 제조업에서 남녀 임금의 차이는 남성 286, 939원, 여성 140, 974원이었다. 월 급여 총액이10만원 미만인 제조업 노동자 중에서 83. 3%가 여성이었다. (2) 노동시간1984년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54. 0시간이었고 남성은 53. 4시간, 여성은 54. 9시간이었다. 직종산업학력 등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종졸 이하의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은 1985년을 기준으로 월 244. 7시간(평균 241. 5시간, 남성 238. 7시간)이나 되었고, 여성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제조업의 경우 월 247. 9시간(평균 244. 1시간, 남성 241. 4시간)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노동 시간 외에 잔업이나 야근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3) 작업환경산업재해여성만이 가지는 직업병으로 생리불순과 같은 생리현상의 이상이 많았다. 장시간 계속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만 일하는 여성은 자궁 막에 출혈이 일어나 정맥의 피가 심장으로 환류 되기 어려워서 이런 직업병이 생길 수 있었다. 또한 이런 노동은 골반에도 이상이 생겨 임신과 분만에 위협을 받았다. 서서 일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버스차장이었고 앉아서 일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섬유업에서 일하는 여성임을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4) 채용승급승진퇴직여성은 고용기회에서 차별을 받는다. 채용광고에 남성만을 보집하거나 사규의 임용규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욕설폭행구타 등을 당했고,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생산직 일터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가졌던 문제에 더해서 그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퇴직의 경우도 여성은 차별을 받았다. 1984년 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2. 7%가 여성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퇴직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퇴직사유는 모두 결혼이었다. 전체 병원의40%가 간호사가 결혼을 하면 퇴직하게 되어 있어서 숙련 간호사가 되어 일할 만한 시기에 강제퇴직을 당했다. 결혼퇴직을 당하지 않더라도 임신퇴직제가 적용되었고, 임신퇴직규정이 없더라도 산전산후휴가를 주지 않아서 사실상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정년 연령도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0세 이상 낮게 되어 있다. (5) 인권유린위와 같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외에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욕설, 폭행, 구타는 많은 사업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일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활동과 관계해서는 회사에서 구사대를 조직하여 폭행을 가하고 성적인 모멸감을 주었다. 그러나 구사대의 폭력은 공권력의 비호를 받고, 그 폭력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공권력의 제재를 받아 대량연행구속되기도 하고 회사에 의한 강제사표집단해고를 당하게 될 뿐 폭력에 대한 정당한 제지조치로서 공권력이 제대로 발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와 달리 성적인 모욕과 육체적 구타도 당했다. 일터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는 여성은 거의 없고,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어느 공장에서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용노조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결론: 개선방안
첫 번째, 성차별의 법적 해결 방법으로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성차별분쟁의 1차 수사기관이자 지원기능 담당한다. 진정, 고발, 고소가 가능하다. 법원 :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부당전직 등의 구제신청으로 위법여부 판정과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고용평등위원회 : 노동부장관 직속기관, 홍보가 낮아 활용이 저조하다. 검찰 등 모든 성차별분쟁사건에 활용 가능하다. 대체로 민사지방법원, 고등법원, 검찰이 대체로 여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민사법원의 대법원, 형사법원, 고용평등위원회, 지방노동관서가 비교적 높은 인정율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여성차별사안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 개선 권고, 의견표명이 가능하다. 피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차별로 인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나 듣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때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지원도 가능하다.
대부분 성차별이 발생했을 시 사법처리나 행정 지도 등 외부적인 압력에 의하여 해결을 할 경우,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이후 남녀평등의식의 정착이나 성차별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직장 내에 성차별 극복을 위한 고용평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성차별 사안에 대한 해결구조를 갖도록 한다. 이때 노조 대표는 여성이 들어가도록 한다.
또한 노조 내에서 성차별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 설문조사, 여성부 활성화 등 각종의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단체협약에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점검하고 모집 채용, 인사 등 모든 부분에서 관행상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여공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루스 배러클러프(지은이) |김원, 노지승(옮긴이) |후마니타스| 2017-07-03
『여성파산-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여성의 삶』
이이지마 유코(지은이) |정미애(옮긴이) |매일경제신문사| 2017-07-15 |원제 ルポ 貧困女子 (2016년)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
최현숙 (지은이) | 이매진 | 2014
『여성과 일 - 개정증보판,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강이수 | 신경아 | 박기남 (지은이) | 동녘 | 2015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여성노동자 글쓰기 모임 (지은이)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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