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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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
2) 가정폭력의 특성과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
3) 선행연구 분석
2.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2)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주요 피해 유형 현황
3)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현황
4) 가정폭력 재범률 현황

Ⅲ. 가정폭력의 문제점
1.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당사자 및 가족
1) 신체적·심리적 피해
2) 피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3)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들
2. 경찰 응급조치의 임의성 문제
3. 법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문제

Ⅳ. 개선방안
1. 외국의 가정폭력 대책
1) 미국
2) 영국
3) 독일
2. 개선방안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2) 경찰의 응급조치 단계에서의 기관연계 문제점 개선
3) 법원의 한정된 보호명령의 확대 및 임시보호명령의 간소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적 의의를 찾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신청인의 차임 등 주거에 대한 비용의 지급, 담보에 대한 변제, 양육비 및 부양료, 의료비 등의 지급, 피난비용을 포함한 가족폭력과 관련한 모든 비용의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 관한 명령도 보호명령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단순퇴거가 아니라 공동주거에서 가해자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공동사용 주거의 인도청구, 대만의 경우 가해자의 소유 부동산 사용ㆍ수익ㆍ처분행위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즉,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산처분 및 양도금지, 생활비양육비부양료 등 지급명령제도의 도입, 공동사용 주거의 인도청구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Ⅳ. 개선방안
1. 외국의 가정폭력 대책
1) 미국
(1)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미국 최초의 보호명령법이 뉴욕주에서 제정되었고, 1977년 이후에는 보호명령법의 목적을 ‘가족에 대한 폭력의 방지’로 개정하였다.
1984년에는 가정폭력 예방 및 서비스 법(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 Act)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방기금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도 제정되었다.
1994년 폭력범죄 통제 및 시행법(Violence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의 일부로 여성폭력방지법(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의 영역에 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성매매 등의 피해자를 위해 민형사상 정책을 재정비하고,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가중시키기 위해 검찰과 법원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여성폭력방지법 재인가로 연인관계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2000년 재인가), 동성애자, 성전환자, 원주민, 이민자(2013년 재인가)에게까지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2) 가정폭력방지관련 제도
① STOP 프로그램
미국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 부서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교부금 프로그램(grant program) 중 STOP 프로그램(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ros)은 여성폭력에 관한 사법체계 개선과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집행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 가정폭력을 포함한 데이트 폭력, 성폭력과 스토킹 등의 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폭력을 막기 위해 사업 및 프로젝트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STOP 프로그램의 교부금을 지원받는 주는 여성폭력 관련 단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형사사법기관 간의 계속적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여성폭력 범죄를 예방 및 대응하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 구축방안과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지원해야 한다.
② 법무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일터 안심서비스
미국 법무부는 2013년 11월부터 ‘연방정부의 직장인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법무부 소속 직원 자신이 법원에 보호명령,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고 있음을 직장에 알리는 경우 상사 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인사과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법무부 내 모든 부서의 직원(임시계약직, 인턴, 자원봉사자 등 포함)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범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지원서비스
1995년부터 전국 무료 긴급전화(매일 24시간) 운영 도입, 폭행당한 여성을 위해 쉼터 및 서비스, 5개의 전국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s) 운영, 가족유지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서비스 제공[범죄관련법안 프로그램(Crime Bill Programs)],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신원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④ 폭력피해 여성 정보관리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거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폭력피해자의 지원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를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원상회복법(Victim’s Rights and Restitution Act)에 의거하여 자금 제공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⑤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Victim Compensation Program)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의료비,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비용, 장례비용, 범죄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등 매년 가정폭력을 포함한 범죄피해자 약 20만 명에게 50억 달러(최고 지급액은 $10,000에서 $25,000까지임)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보상프로그램위원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Boards)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2) 영국
(1)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① 개정 가족법
1995년 법률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입안된 가정폭력(Family Homes and Domestic Violence) 관련법이 1996년 가족법(Family Law, FAL 1996)의 제4편에 편입됐고, 1997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가해자를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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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27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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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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