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정의
Ⅱ. 사이버 범죄의 특징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사이버 테러형
1) 해킹
2) 바이러스
2. 일반 범죄형
1) 전자상거래 사기
2) 불법 복제
3) 불법․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정보 침해
6) 사이버 스토킹
7) 사이버 도박
Ⅳ. 사이버 범죄의 현황
Ⅴ. 사이버 범죄의 처벌법규
Ⅵ.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안
1. 우리나라
2. 외국
3. 국제기구
Ⅱ. 사이버 범죄의 특징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사이버 테러형
1) 해킹
2) 바이러스
2. 일반 범죄형
1) 전자상거래 사기
2) 불법 복제
3) 불법․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정보 침해
6) 사이버 스토킹
7) 사이버 도박
Ⅳ. 사이버 범죄의 현황
Ⅴ. 사이버 범죄의 처벌법규
Ⅵ.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안
1. 우리나라
2. 외국
3. 국제기구
본문내용
관련하여 국제협력 방안모색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각 회원국의 실행계획을 수렴하여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국가에 적절한 제도적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비회원국 작업반의 실행계획까지도 수렴할 계획이다. 인터넷 및 기타 망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관련문제는 OECD의 주된 관심사이다. OECD 각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선언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즉각적 대처방안을 요구하였다.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는 1997년 4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요구 안을 유럽평의회, 유럽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에 전달하였는데, 결의안의 내용은 각 회원국이 공동지침을 기초로 하여 각 행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은 미성년자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 관련업계의 조정원칙과 정책결정과정, 텔레마티크(telematics) 관련업계의 정보차단 및 선별(filtering)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장려책 마련, 인터넷 음란물 유포단체 신고장치 및 Europol과 Interpol 간의 정보공유 장치의 마련 등이다.
이 결의안은 국제협정이나 국제법 기반 하에서 EU와 기타 주요 파트너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물의 책임소재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하고, 회원국과 유럽집행위는 자율적 규제 촉진을 위해 서비스제공자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4) 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1997년 12월 9일 - 10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선진 8개국의 법무 및 내무장관이 하이테크와 컴퓨터관련 범죄 분야에서 새로 발생하는 법집행 문제, 국제적 범죄인인도와 상호 법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채택하였다.
(1) 합의사항
동 대책회의의 참가국들은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합의사항을 채택하였다.
① 충분한 숫자의 지식을 갖춘 훈련된 법집행 요원들을 첨단기술(하이테크) 범죄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한다.
②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첨단기술범죄 신고체제(high-tech crime contacts)를 설치한다.
③ 해커나 책임 있는 범죄자의 신원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행해지는 공격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을 개발한다.
④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자국 내에서 직접 기소한다.
⑤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를 취한다.
⑥ 컴퓨터 범죄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고, 첨단기술범죄의 수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제도를 검토한다.
(2) 행동원칙과 행동계획
동대책회의에서는 위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행동원칙과 행동계획 각 10개항을 채택하였다.
① 정보범죄를 남용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안전한 도피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② 국제적인 하이테크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피해발생지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국가들간에 조화롭게 처리되어야 한다.
③ 수사요원(법집행요원)은 하이테크 범죄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④ 법제도상 불법침해로부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해야 하며 심각한 남용은 처벌받아야 한다.
⑤ 법제도상 성공적 범죄수사에 결정적인 전산자료의 보존과 빠른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⑥ 상호지원체제에 의하여 국제적인 첨단기술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시의 적절한 증거수집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보증되어야 한다.
⑦ 법집행상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open source) 정보에의 국경을 넘는 전자적 접근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⑧ 범죄수사와 기소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적 데이터의 검색과 법적 인증을 위한 과학수사(법정)기준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⑨ 정보통신시스템은 네트워크 범죄의 방지와 탐지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범인의 추적과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⑩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연구는 다른 관련 국제포럼의 연구와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5) 유럽연합 컴퓨터범죄 대책회의23)
유럽연합내 컴퓨터범죄의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98. 1. 29 - 30간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된 EU 법무 및 내무장관 회의에서, EU 15개 회원국의 법무내무장관들은 최근 첨단기술 범죄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 가상공간에서의 범죄진압을 위하여 사법당국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암호 물에 대한 해독, 열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행하였는바, 사법당국에 대한 위 열람권부여는 전자상거래의 보안성을 침해,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반 산업계로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회의 의장인 Jack Straw 영국 내무장관은 인터넷범죄의 공동대처를 위하여 EU와 G8 법무내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컴퓨터범죄 진압을 위한 기본원칙 및 행동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동 회의에서 채택된 컴퓨터범죄 공동대처를 위한 아래 단계별조치를 EU의 전체적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였다.
- 첨단기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된 사법공무원 양성
- 피의자가 인근 국가로 도주하였으나 국가 간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동 국가에서의 형사소추권 행사
- 컴퓨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재정비
- 컴퓨터범죄의 탐지 및 예방을 위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공조추진 등
<< 참고 서적 및 사이트 >>
* 네이버 www.naver.com
* 구글 www.google.co,kr
* 다음 www.daum.net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자료 조회결과 www.kmrb.or.kr
* 현대사회와 범죄 (허경미 저)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는 1997년 4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요구 안을 유럽평의회, 유럽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에 전달하였는데, 결의안의 내용은 각 회원국이 공동지침을 기초로 하여 각 행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은 미성년자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 관련업계의 조정원칙과 정책결정과정, 텔레마티크(telematics) 관련업계의 정보차단 및 선별(filtering)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장려책 마련, 인터넷 음란물 유포단체 신고장치 및 Europol과 Interpol 간의 정보공유 장치의 마련 등이다.
이 결의안은 국제협정이나 국제법 기반 하에서 EU와 기타 주요 파트너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물의 책임소재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하고, 회원국과 유럽집행위는 자율적 규제 촉진을 위해 서비스제공자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4) 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1997년 12월 9일 - 10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선진 8개국의 법무 및 내무장관이 하이테크와 컴퓨터관련 범죄 분야에서 새로 발생하는 법집행 문제, 국제적 범죄인인도와 상호 법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채택하였다.
(1) 합의사항
동 대책회의의 참가국들은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합의사항을 채택하였다.
① 충분한 숫자의 지식을 갖춘 훈련된 법집행 요원들을 첨단기술(하이테크) 범죄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한다.
②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첨단기술범죄 신고체제(high-tech crime contacts)를 설치한다.
③ 해커나 책임 있는 범죄자의 신원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행해지는 공격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을 개발한다.
④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자국 내에서 직접 기소한다.
⑤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를 취한다.
⑥ 컴퓨터 범죄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고, 첨단기술범죄의 수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제도를 검토한다.
(2) 행동원칙과 행동계획
동대책회의에서는 위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행동원칙과 행동계획 각 10개항을 채택하였다.
① 정보범죄를 남용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안전한 도피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② 국제적인 하이테크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피해발생지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국가들간에 조화롭게 처리되어야 한다.
③ 수사요원(법집행요원)은 하이테크 범죄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④ 법제도상 불법침해로부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해야 하며 심각한 남용은 처벌받아야 한다.
⑤ 법제도상 성공적 범죄수사에 결정적인 전산자료의 보존과 빠른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⑥ 상호지원체제에 의하여 국제적인 첨단기술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시의 적절한 증거수집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보증되어야 한다.
⑦ 법집행상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open source) 정보에의 국경을 넘는 전자적 접근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⑧ 범죄수사와 기소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적 데이터의 검색과 법적 인증을 위한 과학수사(법정)기준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⑨ 정보통신시스템은 네트워크 범죄의 방지와 탐지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범인의 추적과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⑩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연구는 다른 관련 국제포럼의 연구와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5) 유럽연합 컴퓨터범죄 대책회의23)
유럽연합내 컴퓨터범죄의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98. 1. 29 - 30간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된 EU 법무 및 내무장관 회의에서, EU 15개 회원국의 법무내무장관들은 최근 첨단기술 범죄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 가상공간에서의 범죄진압을 위하여 사법당국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암호 물에 대한 해독, 열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행하였는바, 사법당국에 대한 위 열람권부여는 전자상거래의 보안성을 침해,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반 산업계로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회의 의장인 Jack Straw 영국 내무장관은 인터넷범죄의 공동대처를 위하여 EU와 G8 법무내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컴퓨터범죄 진압을 위한 기본원칙 및 행동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동 회의에서 채택된 컴퓨터범죄 공동대처를 위한 아래 단계별조치를 EU의 전체적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였다.
- 첨단기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된 사법공무원 양성
- 피의자가 인근 국가로 도주하였으나 국가 간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동 국가에서의 형사소추권 행사
- 컴퓨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재정비
- 컴퓨터범죄의 탐지 및 예방을 위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공조추진 등
<< 참고 서적 및 사이트 >>
* 네이버 www.naver.com
* 구글 www.google.co,kr
* 다음 www.daum.net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자료 조회결과 www.kmrb.or.kr
* 현대사회와 범죄 (허경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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