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이버 범죄 정의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4. 사이버 범죄의 현황
5. 사이버 범죄와 관련 법과 제도
6. 사례
III. 결론
7. 대처방안
8. 결론
Ⅳ. 참고문헌
II. 본론
1. 사이버 범죄 정의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4. 사이버 범죄의 현황
5. 사이버 범죄와 관련 법과 제도
6. 사례
III. 결론
7. 대처방안
8.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물품 판매 사기 범죄가 최근 들어 대담해지고 그 사기 액수 또한 커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의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기에 물품판매 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II. 결론
7. 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를 규제할 어려 법령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사이버범죄에 적용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과 같은 법률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와 서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듯이 사이버범죄에도 그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걸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급속히 변화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법률이 뒤따르지 못해서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가 미비 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암호이용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암호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사이버범죄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증거법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20세기에 접어들어 나타난 인간개념의 상실과 놀이의 상실은 놀이를 통한 문화형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퇴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체제에의 부적응, 거부, 무관심으로 파괴적 놀이문화를 통한 일탈 행동의 표출은 사이버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여가와 놀이공간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범주밖의 폭력적, 퇴폐적 놀이의 공간으로 변색되고 있다. 문화란 어떤 의미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다수에게 공감되는 놀이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내의 성폭력은 놀이의 파괴, 문화자체의 파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놀이마당으로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다양한 놀이의 장이 오프라인과 연결되어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다.
네티켓 교육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PC 통신과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근 주부 및 대학생 등 시간제 근무 요원을 두어 PC통신 대화방, 토론방, 인터넷 등 불건전 정보 유통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방대한 PC 통신 대화방의 수에 비할 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제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닌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제재는 단시간에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에 국가개입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의 자각과 대응이 어떤 법적인 제재보다 우선되어야만 한다. 자율적인 네티즌 단체들은 유해 정보의 자율감시를 담당함으로써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에 대한 자각과 대응을 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적인 네티즌의 모임들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은 상당부분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자율적인 활동으로 온라인 통신 관련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 통신 관련업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포르노, 혐오 웹사이트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온라인상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회사는 자체심의기준을 마련해 기본적인 이용룰에 반하는 불량 이용자 및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결 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윤리의식 결여부분은 청소년의 상대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윤리의식결여는 요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만의 사이버 범죄특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시기에 저질러지는 범죄일 뿐이고,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와 일반인 성인들과 사이버 범죄의 차이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이라고 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성세대의 시각이 오히려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 즉 단순한 기술로서의 인터넷이 아닌 생활 “문화”로서 인터넷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결국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인터넷 문제는 관련 업계 등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가 중요하며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권장 · 유도하여 깨끗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미 생활로 자리 잡은 인터넷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끼를 인터넷을 통해 마음껏 발산함으로써 각자의 분야에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결국 이들이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사이버 범죄 분류체계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2006, 한국정보 문화 진흥원
『 2005 사이버 범죄 보호관찰 지원 효과 분석 연구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년도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시범운영 결과보고 자료집』 200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이정찬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과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이소영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법교육을 중심으로 』2005, 이새임
경찰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물품 판매 사기 범죄가 최근 들어 대담해지고 그 사기 액수 또한 커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의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기에 물품판매 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II. 결론
7. 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를 규제할 어려 법령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사이버범죄에 적용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과 같은 법률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와 서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듯이 사이버범죄에도 그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걸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급속히 변화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법률이 뒤따르지 못해서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가 미비 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암호이용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암호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사이버범죄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증거법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20세기에 접어들어 나타난 인간개념의 상실과 놀이의 상실은 놀이를 통한 문화형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퇴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체제에의 부적응, 거부, 무관심으로 파괴적 놀이문화를 통한 일탈 행동의 표출은 사이버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여가와 놀이공간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범주밖의 폭력적, 퇴폐적 놀이의 공간으로 변색되고 있다. 문화란 어떤 의미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다수에게 공감되는 놀이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내의 성폭력은 놀이의 파괴, 문화자체의 파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놀이마당으로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다양한 놀이의 장이 오프라인과 연결되어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다.
네티켓 교육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PC 통신과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근 주부 및 대학생 등 시간제 근무 요원을 두어 PC통신 대화방, 토론방, 인터넷 등 불건전 정보 유통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방대한 PC 통신 대화방의 수에 비할 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제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닌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제재는 단시간에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에 국가개입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의 자각과 대응이 어떤 법적인 제재보다 우선되어야만 한다. 자율적인 네티즌 단체들은 유해 정보의 자율감시를 담당함으로써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에 대한 자각과 대응을 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적인 네티즌의 모임들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은 상당부분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자율적인 활동으로 온라인 통신 관련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 통신 관련업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포르노, 혐오 웹사이트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온라인상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회사는 자체심의기준을 마련해 기본적인 이용룰에 반하는 불량 이용자 및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결 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윤리의식 결여부분은 청소년의 상대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윤리의식결여는 요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만의 사이버 범죄특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시기에 저질러지는 범죄일 뿐이고,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와 일반인 성인들과 사이버 범죄의 차이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이라고 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성세대의 시각이 오히려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 즉 단순한 기술로서의 인터넷이 아닌 생활 “문화”로서 인터넷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결국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인터넷 문제는 관련 업계 등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가 중요하며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권장 · 유도하여 깨끗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미 생활로 자리 잡은 인터넷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끼를 인터넷을 통해 마음껏 발산함으로써 각자의 분야에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결국 이들이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사이버 범죄 분류체계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2006, 한국정보 문화 진흥원
『 2005 사이버 범죄 보호관찰 지원 효과 분석 연구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년도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시범운영 결과보고 자료집』 200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이정찬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과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이소영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법교육을 중심으로 』2005, 이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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