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가개관
Ⅱ.프랑스 경찰제도
1.역사
1)중세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2)프랑스 혁명에서 제정까지
3)근대 프랑스 경찰
2. 특징
1)강력한 국가경찰체제
2)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구분
3)강력한 정보기능
4)효율적인 인력관리
5)경찰청장 및 경찰청 주요부서의 민간인 임용을 통한 내무통제
6)직군별 승진체계로 승진에 낭비요인제거
Ⅲ,경찰조직
1.구성
1)국가경찰
①내무부
②국립경찰청
③파리경찰청
2)군경찰
3)자치경찰
2.인력
1)경정이상의 기획 및 지휘직군(경부관이상의 직군 포함)
2)경사이하의 집행 및 적용직군
3)경사이하의 집행 및 적용직군
4)보조경찰관
3.근무시간
4.노동조합
5.예산
Ⅳ.경찰청
(1)경찰청장 직속기관
(2)경찰청조직
Ⅴ.수사구조
1.사법경찰관 및 특별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과 사법관(판사,검사 포함)과의 관계
1)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2).사법경찰과 수사판사와의 관계
3.사법경찰이 행하는 수사활동의 개요
1)현행법의 수사
2)예비적 수사
3)사법경찰의 수사
Ⅵ.우리나라와의 비교
Ⅱ.프랑스 경찰제도
1.역사
1)중세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2)프랑스 혁명에서 제정까지
3)근대 프랑스 경찰
2. 특징
1)강력한 국가경찰체제
2)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구분
3)강력한 정보기능
4)효율적인 인력관리
5)경찰청장 및 경찰청 주요부서의 민간인 임용을 통한 내무통제
6)직군별 승진체계로 승진에 낭비요인제거
Ⅲ,경찰조직
1.구성
1)국가경찰
①내무부
②국립경찰청
③파리경찰청
2)군경찰
3)자치경찰
2.인력
1)경정이상의 기획 및 지휘직군(경부관이상의 직군 포함)
2)경사이하의 집행 및 적용직군
3)경사이하의 집행 및 적용직군
4)보조경찰관
3.근무시간
4.노동조합
5.예산
Ⅳ.경찰청
(1)경찰청장 직속기관
(2)경찰청조직
Ⅴ.수사구조
1.사법경찰관 및 특별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과 사법관(판사,검사 포함)과의 관계
1)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2).사법경찰과 수사판사와의 관계
3.사법경찰이 행하는 수사활동의 개요
1)현행법의 수사
2)예비적 수사
3)사법경찰의 수사
Ⅵ.우리나라와의 비교
본문내용
로 경찰의 행위가 법령에 적합한가를 감시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양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⑨기동단: 2차 대전후 대규모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도로, 항만, 해양, 산악지대 등의 안전업무 및 요인경호 업무와 시가지 순찰, 공항이나 항구의 안전감시, 국경도로의 순찰이나 외교사절이나 해외의 공관 경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피서 철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 업무를 맡기도 한다.기동단은 이동성과 항시 출동대기태세를 갖추고 파리에 기동단 본부, 9개의 광영본부, 그 외지방에 61개 중대를 배치하고 있다.
⑩국제협력실: 경찰의 국제협력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며, 국가의 안전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약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에 파견된 모든 경찰관의 관리, 특히 유럽내의 경찰 및 안전 관련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협력국은 2차대전 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의 구 식민지 국가의 경찰분야 지원을 위해 창설되었으나 8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로 분야를 넓히게 되었다. 경찰분야의 국제협력은 주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분야로서 특히 상호 파트너십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타국의 경찰과 공통 훈련과정 등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특히 테러, 마약, 불법이민, 조직범죄 분양의 정보공유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파견하고 있다.
⑪경호실:1935년에 창설되어 최초에는 공식방문과라고 하다가 오늘날 경호실로 개칭하였다, 프랑스나 외국의 주요 인사를 테러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접경호를 책임지고 있다. 경찰과 중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년간 근무조건으로 선발한다.
Ⅴ.수사구조
프랑스의 수사구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와 판사가 이를 지휘하는 체계를 갖는다. 중요 범죄의 대부분을 수사판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직접 수사에 관여한다. 판사가 직접 기소 전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프랑스만의 독특한 사법제도로서 수사단계에서의 판사에 의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1.사법경찰관 및 특별 사법경찰관
경찰은 체계상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되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사법경찰보조원,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세분되어 경찰의 수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수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에 의하여 관리된다. 프랑스의 경우 중죄는 필수적으로, 경죄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위경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며 이의 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를 수행한다. 사법경찰리와 사법경찰보조원은 직무의 권한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사법경찰관과는 달리 수사판사의 위임에 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현행범인의 경우 예심에 관한 사무를 그들은 집행할 수 없고 단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할 뿐이며 공권력을 직접 요청할 권리도 없다, 이러한 권한은 사법경찰관이 가지고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자격
사법경찰관 자격은 경위경감급으로서 수사부서에 정식발령 후 현부서에 2년간 근무와 필기시험을 통화하여야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자격의 인정은 자격인정위원회(위원회 구성은 고검장, 사법관, 경찰청 간부등으로 구성된다)의 동의, 경찰청장의 제청에 의한 법무부내무부공동령으로 선언된다. 군경찰과 국립경찰의 사법경찰관의 자격있는 자는 그러한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배치되는 경우에만 사법경찰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2)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 자격이 없는 군인경찰 사병,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지 못한 정식 경위경감급, 경위보, 최소 2년 이상근무한 경사, 경장, 순경 등이다.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배치받은 경우에만 그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현행범을 조서작성을 통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법경찰관의 지휘 아래 현행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진술을 청취하고 불심 건문을 행할 수 있다. 군인경찰 중 의무복무인자와 자치경찰관이 이에 해당한다.
3)특별사법경찰관
경찰조직에 속하지 않는 행정공무원도 해당분야의 행정과 관련되는 범죄에 관하여 사실상 사법경찰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이유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조직의 구성원으로 분류된다. 프랑스 형소법 제22조 농업부의 수도, 산림공무원, 산림감시원, 세무공무원, 근로감독관, 체신공무원, 철도공무원,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국공무원, 증권거래위원회 공무원, 시청각 통제공무원, 고고학 발굴공무원, 산림국 공무원, 수상낚시통제 공무원, 세관공무원 등은 법률이 정한 제한된 조건하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사법경찰과 사법관(판사,검사 포함)과의 관계
1)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사법제도와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이심제로 운영되고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추와 수사 및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소추는 검사가 하고 수사는 수사판사가 맡게 되며 재판은 물론 재판 판사가 담당한다.
①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범죄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형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기본기능은 범죄수사에 있지 아니하고 기소행위에 있으며, 범죄수사는 수사판사가 주재하고, 위임수사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기소는 검사, 수사는 수사판사, 재판은 재판판사가 행하는 것은 1801년 범죄수사법 이후의 프랑스 수사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현행범인 수사를 제외하고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오직 기소를 위한 임의수사 위주의 예비조사 권한만이 인정된다. 이 단계에서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사는 기소를 통해 수사판사의 수사행위에 의존하여야만 한다.
②예외적으로 현행범인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판사의 권한과 동일한 수사권을 보유하여 영장없이 8일동안 체포, 압수, 수색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현행범의 개념을
⑨기동단: 2차 대전후 대규모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도로, 항만, 해양, 산악지대 등의 안전업무 및 요인경호 업무와 시가지 순찰, 공항이나 항구의 안전감시, 국경도로의 순찰이나 외교사절이나 해외의 공관 경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피서 철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 업무를 맡기도 한다.기동단은 이동성과 항시 출동대기태세를 갖추고 파리에 기동단 본부, 9개의 광영본부, 그 외지방에 61개 중대를 배치하고 있다.
⑩국제협력실: 경찰의 국제협력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며, 국가의 안전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약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에 파견된 모든 경찰관의 관리, 특히 유럽내의 경찰 및 안전 관련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협력국은 2차대전 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의 구 식민지 국가의 경찰분야 지원을 위해 창설되었으나 8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로 분야를 넓히게 되었다. 경찰분야의 국제협력은 주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분야로서 특히 상호 파트너십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타국의 경찰과 공통 훈련과정 등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특히 테러, 마약, 불법이민, 조직범죄 분양의 정보공유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파견하고 있다.
⑪경호실:1935년에 창설되어 최초에는 공식방문과라고 하다가 오늘날 경호실로 개칭하였다, 프랑스나 외국의 주요 인사를 테러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접경호를 책임지고 있다. 경찰과 중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년간 근무조건으로 선발한다.
Ⅴ.수사구조
프랑스의 수사구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와 판사가 이를 지휘하는 체계를 갖는다. 중요 범죄의 대부분을 수사판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직접 수사에 관여한다. 판사가 직접 기소 전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프랑스만의 독특한 사법제도로서 수사단계에서의 판사에 의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1.사법경찰관 및 특별 사법경찰관
경찰은 체계상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되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사법경찰보조원,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세분되어 경찰의 수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수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에 의하여 관리된다. 프랑스의 경우 중죄는 필수적으로, 경죄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위경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며 이의 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를 수행한다. 사법경찰리와 사법경찰보조원은 직무의 권한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사법경찰관과는 달리 수사판사의 위임에 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현행범인의 경우 예심에 관한 사무를 그들은 집행할 수 없고 단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할 뿐이며 공권력을 직접 요청할 권리도 없다, 이러한 권한은 사법경찰관이 가지고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자격
사법경찰관 자격은 경위경감급으로서 수사부서에 정식발령 후 현부서에 2년간 근무와 필기시험을 통화하여야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자격의 인정은 자격인정위원회(위원회 구성은 고검장, 사법관, 경찰청 간부등으로 구성된다)의 동의, 경찰청장의 제청에 의한 법무부내무부공동령으로 선언된다. 군경찰과 국립경찰의 사법경찰관의 자격있는 자는 그러한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배치되는 경우에만 사법경찰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2)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 자격이 없는 군인경찰 사병,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지 못한 정식 경위경감급, 경위보, 최소 2년 이상근무한 경사, 경장, 순경 등이다.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배치받은 경우에만 그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현행범을 조서작성을 통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법경찰관의 지휘 아래 현행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진술을 청취하고 불심 건문을 행할 수 있다. 군인경찰 중 의무복무인자와 자치경찰관이 이에 해당한다.
3)특별사법경찰관
경찰조직에 속하지 않는 행정공무원도 해당분야의 행정과 관련되는 범죄에 관하여 사실상 사법경찰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이유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조직의 구성원으로 분류된다. 프랑스 형소법 제22조 농업부의 수도, 산림공무원, 산림감시원, 세무공무원, 근로감독관, 체신공무원, 철도공무원,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국공무원, 증권거래위원회 공무원, 시청각 통제공무원, 고고학 발굴공무원, 산림국 공무원, 수상낚시통제 공무원, 세관공무원 등은 법률이 정한 제한된 조건하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사법경찰과 사법관(판사,검사 포함)과의 관계
1)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사법제도와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이심제로 운영되고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추와 수사 및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소추는 검사가 하고 수사는 수사판사가 맡게 되며 재판은 물론 재판 판사가 담당한다.
①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범죄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형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기본기능은 범죄수사에 있지 아니하고 기소행위에 있으며, 범죄수사는 수사판사가 주재하고, 위임수사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기소는 검사, 수사는 수사판사, 재판은 재판판사가 행하는 것은 1801년 범죄수사법 이후의 프랑스 수사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현행범인 수사를 제외하고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오직 기소를 위한 임의수사 위주의 예비조사 권한만이 인정된다. 이 단계에서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사는 기소를 통해 수사판사의 수사행위에 의존하여야만 한다.
②예외적으로 현행범인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판사의 권한과 동일한 수사권을 보유하여 영장없이 8일동안 체포, 압수, 수색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현행범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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