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포장(Packing)
1-1. 포장의 의의
1-2. 포장의 목적과 기능
1-3. 포장의 중요성
1-4. 포장의 종류
1-5. 주요 포장 기계
1-6. 포장의 표준화 유닛 로드 시스템
1-7. 컨테이너 화물의 효율적 포장과 적재방법
2. 화인(Shipping Mark)
2-1. 화인의 의의와 목적
2-2. 화인의 구성
※ 주의표시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1. 포장명세서의 의의
3-2. 포장명세서의 기능과 용도
4. 주요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규제
4-1.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 규제지침
4-2. 목재포장재에 대한 조치
4-3. 우리나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국의 수입검역 요건
※ 포장명세서의 예
1-1. 포장의 의의
1-2. 포장의 목적과 기능
1-3. 포장의 중요성
1-4. 포장의 종류
1-5. 주요 포장 기계
1-6. 포장의 표준화 유닛 로드 시스템
1-7. 컨테이너 화물의 효율적 포장과 적재방법
2. 화인(Shipping Mark)
2-1. 화인의 의의와 목적
2-2. 화인의 구성
※ 주의표시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1. 포장명세서의 의의
3-2. 포장명세서의 기능과 용도
4. 주요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규제
4-1.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 규제지침
4-2. 목재포장재에 대한 조치
4-3. 우리나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국의 수입검역 요건
※ 포장명세서의 예
본문내용
장재에 대한 MB 훈증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온 도
약량
(Dosage rate)
최소농도(g/㎥)
0.5hr.
2hrs.
4hrs.
16hrs.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최소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 한다.
HT 및 MB에 의해 사멸되는 주요 병해충 목록
목재포장재와 연관된 다음의 병해충들은 위에 명시된 HT나 MB처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
Anobiidae( 빗살수염벌레과), Bostrichidae(개나무좀과), Buprestidae(비단벌레과),
Cerambicidae( 하늘소과), Curculionidae(바구미과), Isoptera(흰개미목),
Lyctidae( 넓적나무좀과, HT 처리시 일부는 제외), Oedemeridae(하늘소붙이과),
Scolytidae( 나무좀과), Siricidae(송곳벌과), xylophilus(소나무재선충)
소독처리마크
다음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
XX-OOO
YY
※ 본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ymbol(로고):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록Ⅱ)
: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예 : korea ⇒ KR)
OOO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국립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확인번호)
YY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예 : HT, MB)
※ 소독처리업자는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다.
-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
- 표지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하지 말 것
-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 소인 등으로 표시
우리나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 국의 수입검역 요건
중국.
대상품목 : 한국, 미국, 일본산 침엽수 포장재 요건
- 목재중심부 56이상의 온도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중국의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처리
- 식물위생증명서에 처리사실 기재 <침엽수 포장재가 아닐 경우>
- 수출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중국측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중국
식물검역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사항을 Invoice 또는/그리고 B/L에 명시 검사방법
- 도착지 선발검사(selective examination) 불이행 시 조치
-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여 처리
-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화물과 함께 폐기 또는 반송시행일자
- 한국산 : 2002. 2. 20 / 미국, 일본산 : 2000. 1. 1. 관련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미국
검역대상 : 우리나라 산 미가공 목재포장재
요건
<수피가 없는 경우> - 도착지 검사
<수피가 있는 경우>
- 다음 중 한가지 처리를 실시하였다는 소독증명서 첨부
ⅰ) 열처리 : 71.1에서 75분
ⅱ) MB훈증 : (21이상 48g/㎥ 16시간), (4.5~20.680g/㎥ 16시간)
ⅲ) 화학적 방부처
캐나다
검역대상 : 미국 이외 지역산 미가공 목재포장재
요건
-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수출국 식물보호기관(한국: 국립식물검역소)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가 찍힌 목재포장재만 수입허용
ⅰ)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최소 56에서 30분간 처리
ⅱ) MB훈증(상압)21이상 48g/㎥ 16시간 /16이상 56g/㎥ 16시간 / 11이상 64g/㎥ 16시간
ⅲ) 기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승인한 방법요건 미부합 화물에 대한 조치- 전면 시행일(2005. 4. 1.) 이전 : 상대국에 통보하고 캐나다의 규제병해충 발견시 검역조치 - 전면 시행일(2005. 4. 1.) 이후 : 무조건 반송
※ 전면 시행 전까지는 상기와 같이 소독처리하고 동 처리 사실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도 인정됨
인도
시행일: 2004. 11. 1.
대상 : 미가공 목재포장재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 한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 또는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ⅰ) MB훈증: 21에서 48g/㎥으로 16시간 처리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
ⅱ)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ⅲ) Kiln Drying(KD)처리
ⅳ)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CPI) 처리
ⅴ) ISPM No. 15의 열처리요건을 만족하는 기타 처리
불이행시 조치
- 도착지에서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소독처리 한 후 통관합판, 베니어, 파티클보드 등 접착제, 열, 압력 및 이러한 방법을 혼용하여 생산된 가공품으로만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veneer peeler cores, 톱밥, 목모(wood wool), 대패밥(shavings) 및 두께 6mm 이하의 얇은 나무조각은 인도의 식물방역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이 아닌 여행객의 수하물 포장에 사용된 목재포장재는 적용 제외
뉴질랜드
대상 : 모든 국가산 미가공 목재포장재
요건
< 다음 중 한가지 처리를 실시한 경우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소독증명서에 처리사실 기재>
- 훈증 : MB, Sulphuryl fluoride, 인화수소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최소 70℃에서 4시간이상 처리
- 화학적 방부처리
< ISPM No.15의 소독처리기준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처리마크 표지>
- 열처리 : 목재중심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MB훈증
ⅰ) 21℃이상에서 48g/㎥ 약량으로 16시간 처리
ⅰ) 16℃이상에서 56g/㎥ 약량으로 16시간 처리
ⅰ) 11℃이상에서 64g/㎥ 약량으로 16시간 처리
기타
- 소독처리는 선적 전 21일 이내에 실시
- 수피가없어야 함
시행일자 : 2003. 4. 16.
유럽연합 (EU,European Union : 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
온 도
약량
(Dosage rate)
최소농도(g/㎥)
0.5hr.
2hrs.
4hrs.
16hrs.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최소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 한다.
HT 및 MB에 의해 사멸되는 주요 병해충 목록
목재포장재와 연관된 다음의 병해충들은 위에 명시된 HT나 MB처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
Anobiidae( 빗살수염벌레과), Bostrichidae(개나무좀과), Buprestidae(비단벌레과),
Cerambicidae( 하늘소과), Curculionidae(바구미과), Isoptera(흰개미목),
Lyctidae( 넓적나무좀과, HT 처리시 일부는 제외), Oedemeridae(하늘소붙이과),
Scolytidae( 나무좀과), Siricidae(송곳벌과), xylophilus(소나무재선충)
소독처리마크
다음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
XX-OOO
YY
※ 본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ymbol(로고):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록Ⅱ)
: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예 : korea ⇒ KR)
OOO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국립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확인번호)
YY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예 : HT, MB)
※ 소독처리업자는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다.
-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
- 표지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하지 말 것
-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 소인 등으로 표시
우리나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 국의 수입검역 요건
중국.
대상품목 : 한국, 미국, 일본산 침엽수 포장재 요건
- 목재중심부 56이상의 온도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중국의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처리
- 식물위생증명서에 처리사실 기재 <침엽수 포장재가 아닐 경우>
- 수출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중국측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중국
식물검역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사항을 Invoice 또는/그리고 B/L에 명시 검사방법
- 도착지 선발검사(selective examination) 불이행 시 조치
-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여 처리
-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화물과 함께 폐기 또는 반송시행일자
- 한국산 : 2002. 2. 20 / 미국, 일본산 : 2000. 1. 1. 관련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미국
검역대상 : 우리나라 산 미가공 목재포장재
요건
<수피가 없는 경우> - 도착지 검사
<수피가 있는 경우>
- 다음 중 한가지 처리를 실시하였다는 소독증명서 첨부
ⅰ) 열처리 : 71.1에서 75분
ⅱ) MB훈증 : (21이상 48g/㎥ 16시간), (4.5~20.680g/㎥ 16시간)
ⅲ) 화학적 방부처
캐나다
검역대상 : 미국 이외 지역산 미가공 목재포장재
요건
-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수출국 식물보호기관(한국: 국립식물검역소)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가 찍힌 목재포장재만 수입허용
ⅰ)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최소 56에서 30분간 처리
ⅱ) MB훈증(상압)21이상 48g/㎥ 16시간 /16이상 56g/㎥ 16시간 / 11이상 64g/㎥ 16시간
ⅲ) 기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승인한 방법요건 미부합 화물에 대한 조치- 전면 시행일(2005. 4. 1.) 이전 : 상대국에 통보하고 캐나다의 규제병해충 발견시 검역조치 - 전면 시행일(2005. 4. 1.) 이후 : 무조건 반송
※ 전면 시행 전까지는 상기와 같이 소독처리하고 동 처리 사실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도 인정됨
인도
시행일: 2004. 11. 1.
대상 : 미가공 목재포장재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 한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 또는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ⅰ) MB훈증: 21에서 48g/㎥으로 16시간 처리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
ⅱ)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ⅲ) Kiln Drying(KD)처리
ⅳ)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CPI) 처리
ⅴ) ISPM No. 15의 열처리요건을 만족하는 기타 처리
불이행시 조치
- 도착지에서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소독처리 한 후 통관합판, 베니어, 파티클보드 등 접착제, 열, 압력 및 이러한 방법을 혼용하여 생산된 가공품으로만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veneer peeler cores, 톱밥, 목모(wood wool), 대패밥(shavings) 및 두께 6mm 이하의 얇은 나무조각은 인도의 식물방역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이 아닌 여행객의 수하물 포장에 사용된 목재포장재는 적용 제외
뉴질랜드
대상 : 모든 국가산 미가공 목재포장재
요건
< 다음 중 한가지 처리를 실시한 경우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소독증명서에 처리사실 기재>
- 훈증 : MB, Sulphuryl fluoride, 인화수소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최소 70℃에서 4시간이상 처리
- 화학적 방부처리
< ISPM No.15의 소독처리기준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처리마크 표지>
- 열처리 : 목재중심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MB훈증
ⅰ) 21℃이상에서 48g/㎥ 약량으로 16시간 처리
ⅰ) 16℃이상에서 56g/㎥ 약량으로 16시간 처리
ⅰ) 11℃이상에서 64g/㎥ 약량으로 16시간 처리
기타
- 소독처리는 선적 전 21일 이내에 실시
- 수피가없어야 함
시행일자 : 2003. 4. 16.
유럽연합 (EU,European Union : 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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