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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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찬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뒤, "다양한 시각으로 문신의 예술적인 면을 함께 보도했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Ⅲ. 결론
한국에는 문신의 관한 법률은 없다. 단지 92년도에 대법원에서 영구화장을 의료행위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그 사건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신이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타투이스트의 구속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공식이 성립된다. 문신 = 의료행위, 타투이스트(문신예술인) = 무면허의사(처벌 징역 2년에서 무기), 의사 = 타투이스트(문신예술인)
아직 우리 사회는 병역 기피자·깡패의 문신과 자기개성 표현으로서의 문신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현 문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기존 가치와 그에 반한 새로운 의식의 충돌로서 과도기적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 굴레의 틀로 짜여진 색안경으로는 소수 권익자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의 자유까지도 침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현 시대적 패러다임이 개인의 권익 신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은 단 한가지일 것이다. 다름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공존하려는 정신 바로 그것이다
이번 김건원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소수에 대한 인권말살이며 법제도적 폭력이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당국의 실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의 내용은 타투예술가 김건원 구명 및 올바른 타투(문신예술)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의 내용이다. 문신을 예술로 인정하자는 우리의 취지와 일치했기 때문에 언급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1. 대한민국은 획일적인 사상과 강제적인 훈육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상 이 공존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2. 타투는 엄연히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개인의 자유입니다.
3.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현 관행은 부당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4. 2003년 50만 타투 인구(6월 22일 KBS1<취재파일4321> 추정)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5. 선량한 미술학도와 예술가들을 무면허의사로 취급하여 징역 1년에서 무기로 처벌하는 것 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6. 현재 무조건적인 금지조치가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음성적인 타투환경을 조장하고 있으 며, 시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7.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맞는 법제도 마련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위생을 지켜내야 합니다.
타투는 좋지도 나쁘지도 안은 자기표현 방식의 하나라는 점, 현행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실형을 선거 받고 전과자로 낙인 찍힌 예술가가 많다는 점, 현행법이 오히려 음성적인 문신 문화를 조장한다는 점, 문화 컨텐츠가 국력인 이 시대를 역행하는 아주 어리석은 관행이라는 점, 조폭 문화로 인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류의 기원과 비슷하게 시작된 하나의 문화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문신을 예술화 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 결론을 내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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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19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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