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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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군정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나의 권한 하에서 실시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公共)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 중인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적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 하에서 발출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치스차코프 (I.M. Chischakov) 대장의 포고문 中>
…(전략)……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작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기업체를 담보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의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후략)……
-평양, 1945년 8월 20일 제 25 조선점령군사령관 근위대 대장
치스챠코프-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8.02.16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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