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것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32.8%)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21.0%)보다 많으며, 내용별로는 신체폭행(24.2%), 집단 따돌림(21.6%),괴롭힘(17.8%), 금품갈취(14.1%), 언어폭력(7.9%) 위협이나 협박(4.4%), 성적인 추행(4.3%), 빵셔틀(2.9%) 등의 순서대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변화추이
2008년
28.6%
2009년
32.8%
표.3 08~09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변화추이
2) 가해 후 상황
가해를 한 후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 일
도 일어나지 않았다(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1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2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 등도 나타났다.
3) 목격한 학생들 중 과반수가 모르는 척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26.2%)은 목격하지 않은 학생들(73.8%)보다 적었다
(이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거나 준 경우를 제외한 사건의 목격 경험을 말함). 다른
사람의 학교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과반수이상(56.8%)이 ‘모른 척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외에 ‘함께 말림(23.0%)’, ‘선생님께 알림’(8.9%), ‘부모님께 알림’(3.0%), ‘경찰에 신고’(0.8%), ‘상담센터에 상담’(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연도별 학교폭력 목격 시 행동변화 추이
모른척함
말리거나 대응
기타
2007년
35%
57.2%
7.5%
2008년
53.1%
39.1%
7.8%
2009년
56.8%
36.2%
7%
4) 학교폭력 목격 후 미신고 이유
학교폭력을 보고 나서 미신고 하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33.4%)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33.1‘%),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학교폭력의 장기화
학교폭력의 경우 2회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전체의 55%로 나타났다. 피해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4.8%가 2주 이상에서 1년 내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경우 절반이상이 1번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
생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이
고 추가적인 피해는 76%가 이전 폭력을 가한사람과 그 관련자에 의한 폭력으로
나타나 학교 폭력의 장기적 지속성이 두드러졌다.
6) 여학생 폭력의 심각성
여학생의 경우 2명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이 82.7%로 남학생의 62.9%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표를 통해 여학생들이 기존의 인식과 달리 남학생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훨씬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1. 피해 학생 보호 체계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및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竝科)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를 위한 요양
· 일시보호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2. 가해 학생 징계 체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 안팎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받음.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5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학급교체
·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교 안팎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참고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발행 200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또,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32.8%)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21.0%)보다 많으며, 내용별로는 신체폭행(24.2%), 집단 따돌림(21.6%),괴롭힘(17.8%), 금품갈취(14.1%), 언어폭력(7.9%) 위협이나 협박(4.4%), 성적인 추행(4.3%), 빵셔틀(2.9%) 등의 순서대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변화추이
2008년
28.6%
2009년
32.8%
표.3 08~09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변화추이
2) 가해 후 상황
가해를 한 후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 일
도 일어나지 않았다(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1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2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 등도 나타났다.
3) 목격한 학생들 중 과반수가 모르는 척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26.2%)은 목격하지 않은 학생들(73.8%)보다 적었다
(이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거나 준 경우를 제외한 사건의 목격 경험을 말함). 다른
사람의 학교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과반수이상(56.8%)이 ‘모른 척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외에 ‘함께 말림(23.0%)’, ‘선생님께 알림’(8.9%), ‘부모님께 알림’(3.0%), ‘경찰에 신고’(0.8%), ‘상담센터에 상담’(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연도별 학교폭력 목격 시 행동변화 추이
모른척함
말리거나 대응
기타
2007년
35%
57.2%
7.5%
2008년
53.1%
39.1%
7.8%
2009년
56.8%
36.2%
7%
4) 학교폭력 목격 후 미신고 이유
학교폭력을 보고 나서 미신고 하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33.4%)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33.1‘%),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학교폭력의 장기화
학교폭력의 경우 2회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전체의 55%로 나타났다. 피해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4.8%가 2주 이상에서 1년 내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경우 절반이상이 1번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
생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이
고 추가적인 피해는 76%가 이전 폭력을 가한사람과 그 관련자에 의한 폭력으로
나타나 학교 폭력의 장기적 지속성이 두드러졌다.
6) 여학생 폭력의 심각성
여학생의 경우 2명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이 82.7%로 남학생의 62.9%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표를 통해 여학생들이 기존의 인식과 달리 남학생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훨씬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1. 피해 학생 보호 체계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및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竝科)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를 위한 요양
· 일시보호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2. 가해 학생 징계 체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 안팎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받음.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5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학급교체
·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교 안팎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참고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발행 200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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