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개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4.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6.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
7. 결 론
-참고문헌
2.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개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4.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6.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고, 또한 국토해양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권한 이양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발권 양도제’ 또는 ‘개발권 이양제’라는 개념은 미국의 TDR을 직역한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의 소유권 개념과는 다른 미국의 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개발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용적률에 더욱 부합하는 개념으로서, 개발권 양도제는 실질적으로 토지에 허용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법령 및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활용 용적을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는 지역의 토지로 이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을 일정 부분 경감하여 주는 제도로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용적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조례에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개발권 양도제’ 보다 정확하게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편입시켜야 한다 김지엽 외 2,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국토계획 제48권 제1호, 2013년 2월, 90면 이하.
.
7. 결 론
선진국들은 기존의 단일 대도시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광역경제권 안에서 다핵화된 도시 구조를 육성하고 그들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역경제권 육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낡은 제도에 발이 묶여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므로 이를 위한 법령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는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령 개정 전에도 규제개선을 통해 ① 이행강제금 징수기간 연장, ② 집단취락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규정완화, ③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④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의 출자비율 상한 폐지 등의 규제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권한 이양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발권 양도제’ 또는 ‘개발권 이양제’라는 개념은 미국의 TDR을 직역한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의 소유권 개념과는 다른 미국의 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개발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용적률에 더욱 부합하는 개념으로서, 개발권 양도제는 실질적으로 토지에 허용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법령 및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활용 용적을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는 지역의 토지로 이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을 일정 부분 경감하여 주는 제도로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용적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조례에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개발권 양도제’ 보다 정확하게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편입시켜야 한다 김지엽 외 2,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국토계획 제48권 제1호, 2013년 2월, 9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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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선진국들은 기존의 단일 대도시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광역경제권 안에서 다핵화된 도시 구조를 육성하고 그들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역경제권 육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낡은 제도에 발이 묶여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므로 이를 위한 법령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는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령 개정 전에도 규제개선을 통해 ① 이행강제금 징수기간 연장, ② 집단취락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규정완화, ③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④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의 출자비율 상한 폐지 등의 규제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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