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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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경찰상 즉시강제의 성질
1) 권력적 사실행위
2) 제 1차적 행정작용의 수단
3) 경찰조사와의 구별
경찰상 즉시강제의 한계
1)실체적 한계
2)절차적 한계

본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대한 피해사례들
( 혈액의 임의제출 ,
경찰 진압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점포가 불에 탄 경우)

결론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1.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2.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1)정당방위
2)행정쟁송
3)국가배상
4)결과제거 청구소송
5)기타

즉시강제피해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실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계구의 해제를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아,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형사피의자에게 포승 및 수갑을 사용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1.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경찰상 즉시강제가 적법하고 상대방이 위해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위해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상 즉시강제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법률이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대물적 강제 및 대가택 강제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의 문제로, 대인적 강제의 경우에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문제로 귀착된다.
2.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정당방위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수인할 의무가 없고, 저항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당방위는 구제수단이라기보다는 행정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인의 법적 대항수단일 뿐이다.
2) 행정쟁송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집행정지를 받지않은 한 소의 이익이 부인되어 실제로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3) 국가배상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상 이것이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이다.
4) 결과제거청구소송
즉시강제가 실행되고 난 후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그러한 결과를 제거해 줄 것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제거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공법상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는 당사자소송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기타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외에 청원,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따라 위법한 인신구속의 경우 법원에 그 적부를 청구하여 청구가 이유 있으면 구금 또는 수용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인신보호제도라 하며 이는 인신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피해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즉시강제를 하게되면 피해사례가 적게든 많게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말 그대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행위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일 것이다.
피해사례를 보면 시위하는 사람들로 인해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 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땐 국가가 보상을 당연히 해야하는걸까? 100%다 해준다기보단 어느정도 피해보상은 해줘야한다는게 내생각이다. 물론 경찰의 행위로 인해 제 3자가 피해를 입게된건 아니지만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땐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는게 옳다.
즉시강제는 여러모로 필요한 수단이지만 지나쳐도 안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되는 것이라 판결을 내리기도 상당히 어려운거 같다.
중간을 지키는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힘든일 일 것이다
책을 보다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러한 규제들이 불명확해서 지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경찰도 좀더 편하고 시민들도 좀 더 안정적이게 될수 있게끔 하였으면 좋겠다.
물론 구제 수단도 있긴 하지만 그 법이 완벽하지는 않으니
우리나라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안들을 통해 논쟁과 분쟁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한다
이 레포트를 하게되면서 한편으론 경찰관들의 안좋은점도 본거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뉴스
<행정학 김충남 법학출판>, <경찰학개론 박형기 박문각>
  • 가격1,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1.06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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