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自治警察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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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도 (自治警察制)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의의 및 추진배경
 2) 추진경과
본론
 3) 자치경찰제도입안 주요내용
 4) 기대효과
 5) 역대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자치경찰제 추진내용
결론
 6) 향후과제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집행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경찰에는 경찰행정 관리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경찰위원회(3인)와 그 집행기관인 경무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에는 특별시장과 도지사 소속 하에 특별시도 경찰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특별시도 경무청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특별시도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과 당연직 시도지사 1인 으로 구성되며, 임기 2년의 위원은 동일 정당사회단체에서 2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 경무청장은 경찰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도의 경무청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하는 자치경찰 형식을 취했다.
셋째, 경찰의 하부기구에는 구시군 단위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두엇지만,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관리권이 대통령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3) 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1960년 국회는 경찰중립화법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기초하여 공청회까지 개최한다. 논의 쟁점은 경찰의 관리기관 문제, 경찰의 주체를 국립경찰로 일원화하느냐 또는 국립경찰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느냐 문제, 경찰관의 자격문제, 범죄수사의 문제 등이었다.
동년 6월 7일 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 법안은 특별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할 하의 중앙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임기 3년의 재임이 가능한 위원에게는 행정부처의 차관급 대우를 받게 하였다.
둘째, 중앙공안위원회의 사무기관에는 경무청을 두고 청장은 국무총리 동의를 얻어 중앙공안위원회가 임명하게 하였다. 경무청 소속 하에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된 경찰청을 두었으며, 경찰청 소속에는 필요한 지역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의 경찰행정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명예직 5인으로 구성되는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었다. 지방공안위원회의 권한은 서울특별시도 경찰청장 보직에 대한 동의와 경무관총겸경감의 해면건의 등에 그치는 형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안도 제4대 국회가 해산함에 따라 폐지되고 말았다.
(4)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419혁명 이후에 구성되는 과도정부는 경찰행정개혁심의회령(대통령령 제1584호)을 공포하고, 교육계언론계실업계법조계 대표로 이루어진 경찰행정개혁심의회를 구성한다. 심의회는 10여 차례 토론을 거치고 Byron Engle, Robert C. Low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그들은 한국경찰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정부사법부의 중앙집권구조 하에서 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적절한 경찰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방적인 견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단위의 공안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
2. 「박정희정부」부터 「노태우정부」까지 경찰제도 논의
(1) 내무부「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1972년)
내무부 치안행정기획단의 「19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에서는 빈약한 지방재정 규모, 고속도로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경찰활동의 광역화, 준전시체제 하에서 안보우선의 경찰수요로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적 경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찰업무의 광역화와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경찰업무를 중앙 집중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적은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의 일원화된 체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국가주변의 안보위험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자치재정 부담능력이 향상된다면, 지역단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2) 치안본부의 「2000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치안본부의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보고서에 의한다면, 분권화의 기반이 조성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2000년대에는 치안본부를 합의제 위원회관리 하의 치안처로 발전시키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찰행정을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기 하였다.
이런 작업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2000년대까지 일원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경찰행정에서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국고보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과 경감이하의 지방직으로 이원화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의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3) 제13대 국회의 단일경찰법안(1989년)
1989년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하였지만, 경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야3당은 각각의 경찰법안을 토대로 동년 11월 30일 단일 법안을 발의한다.
야3당의 단일 경찰법안에서는 경찰기구의 독립성을 확보시키면서,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제도를 절충하는 방안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경찰 조직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관리 하에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둔다. 지방경찰 조직으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소속의 수도경찰직할시도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청 관할 하에 특별시직할시도 경찰본부를 설치하여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절충안을 채택한 다는 것이다.
둘째, 수도경찰직할시도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4인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수도경찰직할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직할시도 경찰본부장은 경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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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9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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