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개정예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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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년 7월 1일 개정예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정근로시간
Ⅱ. 연장근로
Ⅳ. 마치며

본문내용

하더라도 8시간 내의 범위에 있었서는 50%만 가산하도록 명문화 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기존 노동법과 사실상 변화가 없는 부분이다.
2. 주휴일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주휴일은 주 1회 1일의 유급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었으나, 이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경일들 또한 모든 기업의 주휴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Ⅳ. 마치며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에 속한다. 근로시간 보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시간의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아울러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업의 감소 등의 고용정책적인 이유로 인해서 근로시간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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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03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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