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장애인 인권
1)인권의 개념
2. 차별
1)차별의 개념
2)장애인 차별의 종류
Ⅲ.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1) 이동권과 접근권
2) 노동권
3) 교육권
4) 사회 참여권
5) 장애인 인권증진의 장애 요인
Ⅳ.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
1) 이동권과 접근권
2) 노동권
3) 교육권
4) 사회 참여권
5) 장애인의 대한 인식 개선
Ⅴ. 결론
Ⅵ. 참 고
Ⅱ. 이론적 배경
1.장애인 인권
1)인권의 개념
2. 차별
1)차별의 개념
2)장애인 차별의 종류
Ⅲ.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1) 이동권과 접근권
2) 노동권
3) 교육권
4) 사회 참여권
5) 장애인 인권증진의 장애 요인
Ⅳ.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
1) 이동권과 접근권
2) 노동권
3) 교육권
4) 사회 참여권
5) 장애인의 대한 인식 개선
Ⅴ. 결론
Ⅵ. 참 고
본문내용
에서 그치지 않는 실질적 관리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15개의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더욱더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도 사회참여를 할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서하나,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로 인권보장 받아야 >, 에이블 뉴스, 2011.11.18
많은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재활’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보다는 정신 의료 기관에 수용되거나 강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정신 장애인들에게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치매 업무 등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업무가 기본만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신 의료 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사례관리 투입업무가 뒷 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행정가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걸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 의료 기관에서 퇴원하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안내하고 퇴원 후 퇴원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장애인의 대한 인식 개선
\"소수 집단을 배제하는 사회는 약하고 후진적인 사회다\"라는 UN 의 이야기에 나타난 대로 후진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이 국민의식 저변에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제일주의적 정책 하에 있는 국가 수준에서는 인간의 생산능력이 인간가치평가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로 보기 쉽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국민적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의식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의식개선을 어느 한 가지 방법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가능한 많은 수단이 총동원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사랑의 가족’, ‘사랑의 리퀘스트’등의 방송매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신호선, 「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3
국내의 장애인 생활 실태를 소개하며 장애인 복지정책 소개와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한다면 의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관련교육을 정책프로그램으로 의무화하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이나 사회적 존재성에 대해 인간애 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켜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캠프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관련단체생성의 활성화를 돕는다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교육권,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개념은 다수를 위한 것이었다. 소수의 집단은 사회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소수의 배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20세기 후반 진행된 여성운동, 인종운동, 장애운동 등은 이러한 갈등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복지의 확대로 인하여 중상층 이상의 다수 집단의 사회권, 교육권, 노동권 등은 확보되었으나 소수자의 사회권은 논의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왔다. 이제는 우리도 사회권에서 배제된 소수자와 국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갈등의 원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 또는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격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인권을 확보제거하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언론의 활용, 홍보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시설, 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사항의 집행의지와 다양한 장애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의 핵심은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하여 만드는 법 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차별 없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김정열, 「장애인 차별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권선진,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8집, 평택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4
신호선, 「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3
조한진,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실태연구」,『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양영신,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3
서하나,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로 인권보장 받아야 >, 에이블 뉴스, 2011.11.18
김재현, < 경사로·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환승통로는 ‘장애인 차별행위’>, 헤럴드 경제, 2011.09.2
최지희,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인권위 진정>, 웰페어 뉴스 , 2011.10.25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의 참정권은 자유로운 접근권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대한 장애인 신문 온 뉴스 , 202011.10.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68호
현재 우리나라 15개의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더욱더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도 사회참여를 할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서하나,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로 인권보장 받아야 >, 에이블 뉴스, 2011.11.18
많은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재활’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보다는 정신 의료 기관에 수용되거나 강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정신 장애인들에게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치매 업무 등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업무가 기본만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신 의료 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사례관리 투입업무가 뒷 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행정가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걸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 의료 기관에서 퇴원하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안내하고 퇴원 후 퇴원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장애인의 대한 인식 개선
\"소수 집단을 배제하는 사회는 약하고 후진적인 사회다\"라는 UN 의 이야기에 나타난 대로 후진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이 국민의식 저변에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제일주의적 정책 하에 있는 국가 수준에서는 인간의 생산능력이 인간가치평가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로 보기 쉽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국민적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의식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의식개선을 어느 한 가지 방법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가능한 많은 수단이 총동원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사랑의 가족’, ‘사랑의 리퀘스트’등의 방송매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신호선, 「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3
국내의 장애인 생활 실태를 소개하며 장애인 복지정책 소개와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한다면 의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관련교육을 정책프로그램으로 의무화하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이나 사회적 존재성에 대해 인간애 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켜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캠프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관련단체생성의 활성화를 돕는다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교육권,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개념은 다수를 위한 것이었다. 소수의 집단은 사회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소수의 배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20세기 후반 진행된 여성운동, 인종운동, 장애운동 등은 이러한 갈등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복지의 확대로 인하여 중상층 이상의 다수 집단의 사회권, 교육권, 노동권 등은 확보되었으나 소수자의 사회권은 논의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왔다. 이제는 우리도 사회권에서 배제된 소수자와 국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갈등의 원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 또는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격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인권을 확보제거하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언론의 활용, 홍보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시설, 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사항의 집행의지와 다양한 장애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의 핵심은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하여 만드는 법 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차별 없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김정열, 「장애인 차별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권선진,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8집, 평택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4
신호선, 「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3
조한진,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실태연구」,『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양영신,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3
서하나,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로 인권보장 받아야 >, 에이블 뉴스, 2011.11.18
김재현, < 경사로·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환승통로는 ‘장애인 차별행위’>, 헤럴드 경제, 2011.09.2
최지희,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인권위 진정>, 웰페어 뉴스 , 2011.10.25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의 참정권은 자유로운 접근권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대한 장애인 신문 온 뉴스 , 202011.10.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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