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1. 사무일원론과 이원론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3. 사무유형 분류의 실익
Ⅲ. 사무유형별 감독방법
1. 외부적 통제
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3. 사전적 수단
4. 사후적 수단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6. 내부적 통제
Ⅳ.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사무배분
2. 사무배분의 원칙
3.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사무배분
4. 공동사무
Ⅴ.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자료]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1. 사무일원론과 이원론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3. 사무유형 분류의 실익
Ⅲ. 사무유형별 감독방법
1. 외부적 통제
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3. 사전적 수단
4. 사후적 수단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6. 내부적 통제
Ⅳ.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사무배분
2. 사무배분의 원칙
3.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사무배분
4. 공동사무
Ⅴ.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행정기관은 노동, 조세, 공안, 법무,정보통신, 건설, 해운항만, 환경, 조달, 병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위임사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제(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많이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이 중복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일본에서는 1995년 5월 지방분권추진법 제정(5년 시한입법)과 동년 7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발족 이래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라는 이념 아래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체제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국가에서의 관여가 허용되는 ‘법정수탁사무’는 다시 1호와 2호의 구분이 있다. 1호 법정수탁사무는 국가가 처음부터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법률 또는 이에 따른 정령에서 특히 국가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말하며, 2호 법정수탁사무는 도도부현이 처음부터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도록 법률 또는 이에 따른 정령에서 특히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 법정수탁사무는 지방자치법 별표에 열거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1991년 정부조직관리지침(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지방분권 추진기구인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많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나 체감적인 분권은 이루지 못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위임사무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무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가칭 ‘국가관여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즉, 이원론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가위임사무는 기준과 원칙을 법제화하여 한정하고, 지방자치법상의 단서조항을 통한 자치권 무력화를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단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사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사무체계로서 정립해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의 궁극적인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 지역환경,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와 매우 밀접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행정의 중복이나 비효율로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오늘날 행정의 수비영역 확대와 함께 기관위임사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최소단위기능(national minimum)을 요하는 행정기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중앙부처가 직접 또는 그 외청기관을 통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해서 처리함으로써 경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불신해서 사무처리의 지도 및 감독권이 중앙부처에 유보된 기관위임사무를 선호한다. 이러한 기관위임사무방식 이외에도, 행정각부장관은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제24조 제4항, 제29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5-159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관위임사무의 범위가 일본처럼 구체적으로 열거예시되어 있지 않다(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별표에서 기관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열거예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에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가 개혁의 초점이 되는 주요 이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종합성의 저해와 위임주체와의 책임소재 불명확, 당해 지방의회의 권한제한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불철저, 재원조치의 불충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자치사무와의 구분 불명확으로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 기관위임사무 채용기준의 불명확 등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사무(공공사무)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단체장, 의원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거의 구분의식이 없고, 일반사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를 정리해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든지, 아니면 공공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주체간 협력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와 같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적으로 실익이 거의 없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의 구별을 인정하지만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참고자료]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제2판, 법영사
○ 이종수 외, 새 행정학 3정판, 대영문화사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개정판, 대영문화사
http://www.lari.re.kr/jibang/read.asp?search=&find=&num=6&page=1&bbs=jibang03
http://210.179.178.101/h06/06_4_view.jsp?id=2341
http://kr.blog.yahoo.com/sumloss/42473
http://mybox.happycampus.com/lovocbj/245051
http://encyber.com/search_w/ctdetail.php?masterno=121412&contentno=121412
2. 개선방안
일본에서는 1995년 5월 지방분권추진법 제정(5년 시한입법)과 동년 7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발족 이래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라는 이념 아래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체제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국가에서의 관여가 허용되는 ‘법정수탁사무’는 다시 1호와 2호의 구분이 있다. 1호 법정수탁사무는 국가가 처음부터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법률 또는 이에 따른 정령에서 특히 국가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말하며, 2호 법정수탁사무는 도도부현이 처음부터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도록 법률 또는 이에 따른 정령에서 특히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 법정수탁사무는 지방자치법 별표에 열거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1991년 정부조직관리지침(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지방분권 추진기구인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많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나 체감적인 분권은 이루지 못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위임사무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무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가칭 ‘국가관여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즉, 이원론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가위임사무는 기준과 원칙을 법제화하여 한정하고, 지방자치법상의 단서조항을 통한 자치권 무력화를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단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사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사무체계로서 정립해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의 궁극적인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 지역환경,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와 매우 밀접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행정의 중복이나 비효율로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오늘날 행정의 수비영역 확대와 함께 기관위임사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최소단위기능(national minimum)을 요하는 행정기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중앙부처가 직접 또는 그 외청기관을 통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해서 처리함으로써 경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불신해서 사무처리의 지도 및 감독권이 중앙부처에 유보된 기관위임사무를 선호한다. 이러한 기관위임사무방식 이외에도, 행정각부장관은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제24조 제4항, 제29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5-159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관위임사무의 범위가 일본처럼 구체적으로 열거예시되어 있지 않다(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별표에서 기관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열거예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에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가 개혁의 초점이 되는 주요 이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종합성의 저해와 위임주체와의 책임소재 불명확, 당해 지방의회의 권한제한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불철저, 재원조치의 불충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자치사무와의 구분 불명확으로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 기관위임사무 채용기준의 불명확 등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사무(공공사무)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단체장, 의원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거의 구분의식이 없고, 일반사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를 정리해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든지, 아니면 공공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주체간 협력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와 같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적으로 실익이 거의 없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의 구별을 인정하지만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참고자료]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제2판, 법영사
○ 이종수 외, 새 행정학 3정판, 대영문화사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개정판, 대영문화사
http://www.lari.re.kr/jibang/read.asp?search=&find=&num=6&page=1&bbs=jibang03
http://210.179.178.101/h06/06_4_view.jsp?id=2341
http://kr.blog.yahoo.com/sumloss/42473
http://mybox.happycampus.com/lovocbj/245051
http://encyber.com/search_w/ctdetail.php?masterno=121412&contentno=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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