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단점
(2) 2층제의 장·단점
Ⅱ.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영국의 계층구조
2. 프랑스의 계층구조
3. 독일의 계층구조
4. 미국의 계층구조
5. 일본의 계층구조
Ⅲ.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변천
2. 군자치제
(1) 군자치제의 채택동기
(2) 군자치제의 평가
3. 계층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1. 대등한 협력관계
(1) 명확한 기능배분과 협력관계
(가) 영국
(나) 프랑스
(다) 독일
(라) 새로운 경향
(2) 도시공동체와 시의 관계
(3) 시와 county간의 관계 : 시에 대한 county의 행정서비스
(4) 한국의 시·군과 도 또는 자치구와 특별시·광역시와의 관계
(가) 이론
(나) 실제
2. 상·하의 감독관계
(1) 분리형
(2) 계층제형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Ⅴ. 계층구조의 전망 : 한국의 경우
1. 계층구조의 개념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단점
(2) 2층제의 장·단점
Ⅱ.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영국의 계층구조
2. 프랑스의 계층구조
3. 독일의 계층구조
4. 미국의 계층구조
5. 일본의 계층구조
Ⅲ.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변천
2. 군자치제
(1) 군자치제의 채택동기
(2) 군자치제의 평가
3. 계층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1. 대등한 협력관계
(1) 명확한 기능배분과 협력관계
(가) 영국
(나) 프랑스
(다) 독일
(라) 새로운 경향
(2) 도시공동체와 시의 관계
(3) 시와 county간의 관계 : 시에 대한 county의 행정서비스
(4) 한국의 시·군과 도 또는 자치구와 특별시·광역시와의 관계
(가) 이론
(나) 실제
2. 상·하의 감독관계
(1) 분리형
(2) 계층제형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Ⅴ. 계층구조의 전망 : 한국의 경우
본문내용
- 계층제형 : 국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1) 분리형
분리형의 예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등이 있음
(2) 계층제형
독일, 구지방자치제도하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과거 및 현재의 우리나라 등이 있음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함
시군자치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자치구의 조 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시행 하므로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함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각종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Ⅴ. 계층구조의 전망 : 한국의 경우
대도시권인 특별시광역시에 구자치제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특별시광역시를 적정구역으로 분할하여 몇 개의 시로 나누고 구자치제를 폐지하여 단층제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임
행정계층의 수를 되도록 줄여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일치되게 함으로써 2층제와 단층제에 입각한 지방자치제 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 분리형
분리형의 예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등이 있음
(2) 계층제형
독일, 구지방자치제도하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과거 및 현재의 우리나라 등이 있음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함
시군자치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자치구의 조 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시행 하므로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함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각종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Ⅴ. 계층구조의 전망 : 한국의 경우
대도시권인 특별시광역시에 구자치제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특별시광역시를 적정구역으로 분할하여 몇 개의 시로 나누고 구자치제를 폐지하여 단층제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임
행정계층의 수를 되도록 줄여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일치되게 함으로써 2층제와 단층제에 입각한 지방자치제 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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