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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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설
Ⅱ. 법령과 조직
Ⅲ. 교정시설 의료 체계
Ⅳ. 수용자 진료실태
IV. 맺음말

본문내용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시킴으로써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3) 산부인과 진료
여성 수용자의 경우 일반적 진료뿐 아니라 여성질환과 관련한 산부인과 진료가 요구된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에 따른 부인과 계통의 진료 및 치료 뿐 아니라 모성권리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일반 수용자들에 대한 내과, 외과 진료도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는 현재로썬 요원하다.
4) 기 타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의료인력 및 장비, 공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의무실을 남자 사동에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남자사동의 의무실 배치는 여성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IV. 맺음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교정시설 의료조건은 교정시설 수감인원 및 그 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작은 병이 쉽게 위중한 지경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당국이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잇따른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법무부의 관리가 내놓은 답변을 들어보자. “인간세상에는 그곳이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생로병사의 순환이 따름은 자연의 이치가 아닐지요. 사회가 있으면 탄생이 있듯 죽음도 있기에 우리 주변에서는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세가 위중하여 손 한번 쓸 겨를도 없이 급사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분명히 그 규모가 작기는 하나 소사회임에는 틀림이 없고, 더구나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며 징역금고 등의 형을 집행하는 특수한 소사회인 것입니다.” 잇따른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에 대한 법무부 답변서 중에서/ 2002. 1. 28
법무부 관리는 또 “일부 노역장유치자의 경우, 벌금을 못 낼 처지이면 건강한 몸으로 노역에 임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일 것입니다만, 노역을 안 하려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건강도 잃고 연락처도 없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해 결국은 다 죽어가는 몸에 술까지 만취되어 인사불성이 되어 마치 병원을 찾듯 노역장인 교도소로 들어오곤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이 아닌 교도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어떻게 깊어진 병마로부터 수용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의 사정도 이해해야 하오며...”라고 답한다.
물론 법무부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2004년까지 의료인력을 현재의 700%선으로 확충하고 각 교정청 산하에 특별 의료전담 교도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수용자 의료비를 점차 증액시키며, 모든 병실의 온돌화와 더불어 현대적 진료실 설치 등의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몇 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매번 “예산이 없다” “수용들은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이야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태도 역시 문제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문제가 국민의료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정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간과할 수 없는 업무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교정시설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는 것 외에는 교정의료와 관련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내에 교정의료를 전담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교정의료 현황에 대한 감독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자료와 입장, 계획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에는 당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교정시설내 의료 미비로 수용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책임 및 계획을 묻는 인권단체 의견서에 “교정시설내의 의료환경과 관련된 사안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자부서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도시지역에 있는 교정시설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견만 피력했을 뿐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권 보장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인재”로 인한 수용자들의 장례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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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8.03.22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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