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이란?
2. 4차 산업혁명의 역사
1) 제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혁명
2)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특징
4. 4차 산업혁명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1) 기술진보에 따른 인적자원의 변화
2) 일하는 로봇의 등장으로 고용의 축소
3) 산업별 고용시장의 증감변화
4) 신기술 진화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심화
5) 고용사회의 종결과 플랫폼사회의 등장
6) 새로운 노동시장에 따른 유연한 근로규범 필요
Ⅲ. 결론
참고자료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이란?
2. 4차 산업혁명의 역사
1) 제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혁명
2)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특징
4. 4차 산업혁명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1) 기술진보에 따른 인적자원의 변화
2) 일하는 로봇의 등장으로 고용의 축소
3) 산업별 고용시장의 증감변화
4) 신기술 진화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심화
5) 고용사회의 종결과 플랫폼사회의 등장
6) 새로운 노동시장에 따른 유연한 근로규범 필요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람의 노동력 거래도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고 있으니 가히 플랫폼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프리에이전트의 시대’에서 미국이 거대한 프리에이전트의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리에이전트(free agent)란 기업에 고용돼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가,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를 말한다. 그는 “미국에는 이미 근로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300만 명의 프리에이전트 또는 조직 이탈자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프리에이전트의 절반 이상이 프로젝트나 커미션에 따라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에이전트의 확대는 디지털 기술발전과 연결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변하고 취업형태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이외에도 독립자영업자, 프리랜서, 도급이나 위임계약의 활용 등 노동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노동력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고용사회에서 플랫폼사회, 프리에이전트사회로 넘어가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있으므로 노동법도 그에 따른 변신이 필요하다.
6) 새로운 노동시장에 따른 유연한 근로규범 필요
기계와 인간이 협업함으로써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인간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구조,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정립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산업정책, 대기업집단규제, 공정거래정책도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에 플랫폼을 제공하는지를 중요한 준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의무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에 포함된 교육으로는 앞으로 요구되는 기술지식을 갖춘 인력양성이 어렵다는 진단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직업생애 동안 대부분의 노동시장참여자가 학교 학습 외에 직업생활시기에도 재학습(learn, unlearn, relearn)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아래 양성교육과 재교육에서 민간의 역할을 증진하는 공식교육과 일-학습 병행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20년 동안 배워서 30년 직업생활에서 활용하는 주기가 무너지고 현재의 노동시장참여자 세
대는 자신이 직업생활을 하는 동안 학습 - 재학습이 필요한 상황에 부응하도록 제도, 기관,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직무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년간에 걸쳐 직업별로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자동화 가능 직무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주요 직업별로 자동화 가능 직무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술 동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 규범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노무 제공을 생계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인적 범주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갖추는 대비도 시작해야 한다. 근로시간 등에 관해 업종별 특례를 두는 문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관해 현재처럼 직종이나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법으로는 적절한 해법 마련이 어렵다.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행위규범을 설정하고 근로관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 틀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한 영역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에 의한 절차적 규제완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적절한 접근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해야 한다. 그와 함께 노동시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계약관계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일정 정도 해제할 수 있도록 종업원대표제도의 기능과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을 재편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허재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노동리뷰, 2017.
.
Ⅲ
결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동주행자동차가 나온다고 한다. 운전수가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동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알아서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택시나 버스운전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해킹이나 오류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그런 시대가 그다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현재의 단순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제조업의 업무는 로봇이 대신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은 컴퓨터나 로봇이 대신 처리하게 되어 인력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기업에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원거리에서 기업이 필요한 업무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등으로 플랫폼의 형식으로 인적자원구조가 바뀐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에 따른 법규범을 변화시켜야 하고 사람들도 바뀐 산업현장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강홍렬 외, 기술변화와 인적자원운영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노용관,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산업은행조사월보, 2017.
박형근, 4차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기계가 소통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주목하라, 2014.
박형민,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비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2016.
요준석 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KOTRA, 2017.
이유택 외, 노동 및 고용부문의 ICT 사회적 영향분석, IT정책연구시리즈 제18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허재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노동리뷰, 2017.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경제 주평 16-32호, 2016.
Schwab, K.,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Peter F. Drucker, 방영호 역, 직업의 종말(The end of the jobs), 2017.
또한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프리에이전트의 시대’에서 미국이 거대한 프리에이전트의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리에이전트(free agent)란 기업에 고용돼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가,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를 말한다. 그는 “미국에는 이미 근로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300만 명의 프리에이전트 또는 조직 이탈자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프리에이전트의 절반 이상이 프로젝트나 커미션에 따라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에이전트의 확대는 디지털 기술발전과 연결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변하고 취업형태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이외에도 독립자영업자, 프리랜서, 도급이나 위임계약의 활용 등 노동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노동력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고용사회에서 플랫폼사회, 프리에이전트사회로 넘어가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있으므로 노동법도 그에 따른 변신이 필요하다.
6) 새로운 노동시장에 따른 유연한 근로규범 필요
기계와 인간이 협업함으로써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인간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구조,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정립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산업정책, 대기업집단규제, 공정거래정책도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에 플랫폼을 제공하는지를 중요한 준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의무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에 포함된 교육으로는 앞으로 요구되는 기술지식을 갖춘 인력양성이 어렵다는 진단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직업생애 동안 대부분의 노동시장참여자가 학교 학습 외에 직업생활시기에도 재학습(learn, unlearn, relearn)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아래 양성교육과 재교육에서 민간의 역할을 증진하는 공식교육과 일-학습 병행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20년 동안 배워서 30년 직업생활에서 활용하는 주기가 무너지고 현재의 노동시장참여자 세
대는 자신이 직업생활을 하는 동안 학습 - 재학습이 필요한 상황에 부응하도록 제도, 기관,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직무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년간에 걸쳐 직업별로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자동화 가능 직무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주요 직업별로 자동화 가능 직무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술 동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 규범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노무 제공을 생계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인적 범주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갖추는 대비도 시작해야 한다. 근로시간 등에 관해 업종별 특례를 두는 문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관해 현재처럼 직종이나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법으로는 적절한 해법 마련이 어렵다.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행위규범을 설정하고 근로관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 틀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한 영역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에 의한 절차적 규제완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적절한 접근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해야 한다. 그와 함께 노동시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계약관계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일정 정도 해제할 수 있도록 종업원대표제도의 기능과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을 재편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허재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노동리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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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동주행자동차가 나온다고 한다. 운전수가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동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알아서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택시나 버스운전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해킹이나 오류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그런 시대가 그다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현재의 단순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제조업의 업무는 로봇이 대신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은 컴퓨터나 로봇이 대신 처리하게 되어 인력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기업에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원거리에서 기업이 필요한 업무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등으로 플랫폼의 형식으로 인적자원구조가 바뀐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에 따른 법규범을 변화시켜야 하고 사람들도 바뀐 산업현장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강홍렬 외, 기술변화와 인적자원운영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노용관,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산업은행조사월보, 2017.
박형근, 4차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기계가 소통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주목하라, 2014.
박형민,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비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2016.
요준석 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KOTRA, 2017.
이유택 외, 노동 및 고용부문의 ICT 사회적 영향분석, IT정책연구시리즈 제18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허재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노동리뷰, 2017.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경제 주평 16-32호, 2016.
Schwab, K.,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Peter F. Drucker, 방영호 역, 직업의 종말(The end of the job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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