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중심주의
Ⅲ.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주체
Ⅳ. 바람직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지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傳聞)증거로서 공판정 밖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공판정 안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이 논리적으로 옳다.
이에 대하여 조서는 첫째, 사건 당시와 밀접한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에 용이하고 유해용, 앞의 논문, 215면 참조.
둘째,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의 시간적·장소적 제한 및 엄격한 형식에 따라 제약을 받기에 조사가 용이하지 못하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람당 평균 2시간 내지 4시간씩 걸리는 것과 비교하여 법원의 증거조사기일에 하는 증인신문은 짧으면 30분, 길어야 1,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유해용, 앞의 논문, 214면
셋째, 피고인의 범행동기, 공범간의 실행 분담 등과 같은 사항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엄명용,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진술녹화제 도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41면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행하여지기 힘든 실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행함을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행하여질 경우 시간적으로 밀접하기에 증인이 오염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반면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개입되므로 증거가 편집·오염될 위험이 있다. 둘째, 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소송경제와 현실의 제약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던 형사소송법의 정당성을 이제는 제 위치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런 비슷한 의미로 능률의 원칙과 정당성의 원칙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유해웅, 앞의 논문, 88면
마지막으로 셋째,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피고인의 자백에 의존해야한다는 수사편의주의적 주장은 형벌권을 독점하는 국가에 속하는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태도에 가깝다. 우리 형법에서도 피고인의 ‘고의’는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고 간접사실로써 그 의사를 추론하고 있으며 이상돈, 『형법강의』(제1판), 2013, 119-120면 참조.
,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고도화된 현대사회 생활상에 힘입어 수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의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도 객관적 증거가 아닌 피고인의 자백에만 의존하면 실체를 밝히려는 수사기관과 피고인 사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침해하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이외에도 허위자백이 이루어지는 원인들을 유형화한 나영민·박노섭,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43면
Ⅴ. 맺음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의 피고인 진술마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그동안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속에서 조서문화의 익숙한 배경 아래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그동안의 공판절차는 ‘자백조서’대 ‘피고인 제출증거’와의 대립 구도가 되어 변호인으로서는 자백을 탄핵을 하는데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리는 실질적으로 유죄추정의 원리로 작동하는 모순을 낳는 유해용, 앞의 논문, 209면.
경향이 있었다.
형사사법이 처음 도입되던 1940년대와 달리 오늘날 형사사법은 인적·물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형사사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려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서가 없는 재판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이에는 단순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법관의 업무량 감소, 중재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재판의 수를 줄이는 노력,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 및 기술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나영민·박노섭,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201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2010)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2005)
엄명용,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진술녹화제 도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2004)
이상돈, 『형법강의』(2013)
이은모, 『형사소송법』(2012)
이천현, 『형사소송법 개정연구』(2010)
정웅석, 『형사소송법』(2007)
류삼영,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연구논집 제7호(2010)
서보학,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신이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일감법학 제16호(2009)
───,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동아법학 제49호(2010)
유해용,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저스티스 통권 제98호(2007)
이완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문제의 올바른 방향수사권독립론과 연관된 주장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5호(2003)
이은모,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1권 제2호(2007)
정웅석,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능력의 개념 및 증거판단의 우선순위”,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2012)
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법원에 의한 “검찰사법”의 추인”, 형사판례연구 제9호(2001)
홍영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방식”, 형사법연구(2009)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대법원 2006. 11.24. 선고 2006도4994 판결.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418000097
  • 가격1,6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8.04.02
  • 저작시기201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167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