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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지방의회의 본질
Ⅱ. 본론
Ⅱ-1. 지방의회의 의의
1) 헌법상의 기관
2) 주민의 대표기관
3) 합의제 기관
Ⅱ-2. 지방의회의 변천사
Ⅱ-3.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행정법상의 지위
3) 권한
(1) 의결권
(2) 감시권
(3) 선거권 및 기타의 권한
Ⅱ-4. 외국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미국
Ⅱ-5. 지방의회의 통제
(1) 권한의 범위
(2) 권한의 제한
1) 상위법률
2) 국가의 지도 ․ 감독
3) 집행부의 견제
4) 의회회기의 제한
5) 재정권능의 제약
Ⅱ-6.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 ․ 견제 기능의 강화
(2)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통제권을 강화
(3)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Ⅲ. 결론
Ⅱ. 본론
Ⅱ-1. 지방의회의 의의
1) 헌법상의 기관
2) 주민의 대표기관
3) 합의제 기관
Ⅱ-2. 지방의회의 변천사
Ⅱ-3.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행정법상의 지위
3) 권한
(1) 의결권
(2) 감시권
(3) 선거권 및 기타의 권한
Ⅱ-4. 외국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미국
Ⅱ-5. 지방의회의 통제
(1) 권한의 범위
(2) 권한의 제한
1) 상위법률
2) 국가의 지도 ․ 감독
3) 집행부의 견제
4) 의회회기의 제한
5) 재정권능의 제약
Ⅱ-6.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 ․ 견제 기능의 강화
(2)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통제권을 강화
(3)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는 점이 비판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약회되리라고 예상된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조직은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즉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에, 집행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따라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일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장과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결기관이므로 자문기관저거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자문기관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단순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만,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은 당연히 무효가된다.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은 예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의결 행위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하나 의사결정이 의회에서 이루어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의회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항에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한정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의사 결정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 및 제2항에 의거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별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의사결정은 각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국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인 것과 대비하여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법률을 개정하고 개 폐하는 것이라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 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으로서의 조례제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자치입법권의 내용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의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행정기능이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례안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입안되어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통과시키는 거수기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집행기관에 의하여 조례안이 입안되었다 할지라도 심의 과정을 통하여 여론의 소재와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올바르게 대변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지역간 상이한 조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통제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지방의회의 지위라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① 지방대표기관(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조직으로만 보고 지방자치 그 자체도 행정작용의 한 형태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의 정치형성적 기능이 간과 내지 경시되었으며,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3, 776-777면.;
그에 따라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없었으나, 근래 지방의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술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지방의회를 주민대표기관이라 부를 수 있다.」 김남진,「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월간고시, 1994. 1, 98면.
「지방의회는 지방이익의 전체를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의사이며, 이 점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을 의미한다.」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1993, 170면.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의 하나이다. 여기서 대표기관이란 지방의회가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의 하나이다. 여기서 대표기관이란 지방의회가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이기도 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적으로 모든 주민의 행위와 동일시된다는 의미에서 법적 대표기관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공병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93, 109면.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로서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9, 493면.
이처럼 학자들은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또한「지방의회의원의 그 의원의 자격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주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 신장과 공익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 집행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등과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3선고, 92추 17판결, 법원공보 제926호, 1992, 2288면.
고 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민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조직은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즉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에, 집행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따라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일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장과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결기관이므로 자문기관저거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자문기관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단순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만,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은 당연히 무효가된다.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은 예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의결 행위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하나 의사결정이 의회에서 이루어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의회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항에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한정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의사 결정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 및 제2항에 의거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별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의사결정은 각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국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인 것과 대비하여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법률을 개정하고 개 폐하는 것이라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 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으로서의 조례제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자치입법권의 내용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의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행정기능이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례안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입안되어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통과시키는 거수기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집행기관에 의하여 조례안이 입안되었다 할지라도 심의 과정을 통하여 여론의 소재와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올바르게 대변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지역간 상이한 조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통제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지방의회의 지위라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① 지방대표기관(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조직으로만 보고 지방자치 그 자체도 행정작용의 한 형태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의 정치형성적 기능이 간과 내지 경시되었으며,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3, 776-777면.;
그에 따라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없었으나, 근래 지방의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술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지방의회를 주민대표기관이라 부를 수 있다.」 김남진,「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월간고시, 1994. 1, 98면.
「지방의회는 지방이익의 전체를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의사이며, 이 점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을 의미한다.」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1993, 170면.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의 하나이다. 여기서 대표기관이란 지방의회가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의 하나이다. 여기서 대표기관이란 지방의회가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이기도 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적으로 모든 주민의 행위와 동일시된다는 의미에서 법적 대표기관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공병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93, 109면.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로서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9, 493면.
이처럼 학자들은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또한「지방의회의원의 그 의원의 자격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주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 신장과 공익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 집행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등과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3선고, 92추 17판결, 법원공보 제926호, 1992, 2288면.
고 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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