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통관의 절차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 수입신고
3) 수입심사
4) 세관검사
5)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
3.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1) EDI 수입통관시스템
2) 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C/S)
3) EDI 수입통관시스템의 도입 효과
4. 수입통관의 사례 : 화장품
5. 화장품 수입 통관시 주의 사항
1) 첨부서류 준비
2) 원산지 표시
3) 정확한 물품의 거래품명 명시
4)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5) 화장품 수입 후 사후관리 절차
2. 수입통관의 절차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 수입신고
3) 수입심사
4) 세관검사
5)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
3.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1) EDI 수입통관시스템
2) 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C/S)
3) EDI 수입통관시스템의 도입 효과
4. 수입통관의 사례 : 화장품
5. 화장품 수입 통관시 주의 사항
1) 첨부서류 준비
2) 원산지 표시
3) 정확한 물품의 거래품명 명시
4)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5) 화장품 수입 후 사후관리 절차
본문내용
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TSE(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전염성 해면상 뇌증)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확인 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님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과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율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BSE 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양,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생산국 정부발행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조사발행 후 공증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식약청장이 지정한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 화장품원료 수입시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으며 *화장품원료규격에 원료명(INCI name, 화학명 또는 Trade name)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발행
*BSE관련서류 제출
자료 :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
2) 원산지 표시
화장품은 수입 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정확 히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보수작업을 위한 작업료 및 추가의 창고료 등이 소요된다.
3) 정확한 물품의 거래품명 명시
거래품명에 따라 수입 신고 시 품목분류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Invoice에는 거래 품명이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향수, 화장수, 립스틱, 아이샤도우, 기초화장품 등과 같이 거래품명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4)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간혹,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어 해당 계약자 이외 에는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품들도 있다. 이 점을 수입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화장품 수입 후 사후관리 절차
① 통관하여 수령한 제품을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시험)를 해야 한다. 일반 화장품은 내용량, PH 각종 중금속 시험 등을 하며, 화장품 종류에 따라 시험 항목이 상이하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나 기능성 원료에 대 한 배합량 시험이 추가된다.
② 시험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온 경우, 국문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 판매가 가능 하고 해당 시험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제 조번호(LOT번호)는 판매가 금지된다.
BSE 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양,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생산국 정부발행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조사발행 후 공증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식약청장이 지정한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 화장품원료 수입시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으며 *화장품원료규격에 원료명(INCI name, 화학명 또는 Trade name)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발행
*BSE관련서류 제출
자료 :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
2) 원산지 표시
화장품은 수입 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정확 히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보수작업을 위한 작업료 및 추가의 창고료 등이 소요된다.
3) 정확한 물품의 거래품명 명시
거래품명에 따라 수입 신고 시 품목분류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Invoice에는 거래 품명이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향수, 화장수, 립스틱, 아이샤도우, 기초화장품 등과 같이 거래품명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4)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간혹,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어 해당 계약자 이외 에는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품들도 있다. 이 점을 수입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화장품 수입 후 사후관리 절차
① 통관하여 수령한 제품을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시험)를 해야 한다. 일반 화장품은 내용량, PH 각종 중금속 시험 등을 하며, 화장품 종류에 따라 시험 항목이 상이하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나 기능성 원료에 대 한 배합량 시험이 추가된다.
② 시험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온 경우, 국문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 판매가 가능 하고 해당 시험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제 조번호(LOT번호)는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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