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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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평]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살아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시켜 죽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하며 \" 왜 수술을 했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냥 놔두면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술했다. 수술을 하면 70%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해서 쇼크 상태가 되었고 회복 확률이 20~30%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이 였다. 안타깝게도 특수상황에 대해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개진하지 못하여 살 수있는 가능성이 70%이상인 환자를 죽게 했다는 이유로 \" 살인 혹은 살인 방조죄\"로 고소 당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의사들에게 \"살인 방조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사건이다. 이런 일을 계기로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말기가 되어 환자나 가족이 집에 가서 돌아가시겠다고 해서 집으로 보내면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법으로는 매일 병원에서 범죄자가 될 수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명치료와 자연사≫
연명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인공호흡은 환자 스스로 호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플리스틱 관을 넣는 기도내 삽관을 하게 되는데 이 처치를 받게 되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고통이 너무 심해 충격이 심하다. 사람의 오각인 청각,시각,미각,촉각,후각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청각과 촉각이 뭘 가져다 넣고 대소변을 빼내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침습되고 다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기계를 사용해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환자의 생존가능성 (사망 가능성)을 의사들은 의학적 생존(사망)예측지수를 통해서 죽음을 거의 85% 가깝게 예측할 수 있다. 80% 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윤리위원회에도 보고해서, 소위 말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스스로도 “무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경우에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는데 치료에 관여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의사의 의견도 같을 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2013년 7월1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서는 환자가 현재 또는 곧 닥칠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 될 때 심폐소생술을 할지 인공호흡기를 달지, 더 나아가 중환자실로 갈지에 대해서 최종 계획을 작성한다. 따라서 모두 이 병원에서 작성하는 것은 모두 이 연명계획서라고 한다. 웰다잉 교육이나 호스피스기관에서 미리 받는 것은 사전의료의향서다.
자연사의 좋은 예는 2008년 2월5일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던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다.
할머니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중단해 달라고 했고 의사는 아직 생존확률이 있으니 인공호흡기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평소 김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저렇게 살고 싶지않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사전의료의향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존확률이 5%는 된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결국 가족들이 병원을 고소하고 재판에서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병원에서는 1심을 거쳐 항소를 해서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되 사건이다. 2009년 9월30일 인공호흡기 중단 100일째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하며 생존하시다 2010년1월10일 자연사했다.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자연사≫
존엄사는 개념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완화의료 시술하에 환자의 소망에 따라 고통없는 자연사의 임종과정을 시술하는 것이다. 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 표시( 사전의료의향서 등)가 있고 의료진의 회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절차적 정당화(가족과의 소통과 관련기구인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밟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안락사에서 소극적(passive) 안락사는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자의적(voluntary)적극적 안락사 는 불치병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의사에 의해 시술되는 것으로 네델란드와 벨기에는 엄정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실행 주체가 의사가 아닌 의사조력자살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물을 의사가 준비해 주고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사조력자살은 네델란드,벨기에,스위스,미국의 오레곤 주와 워싱턴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유럽의 스위스에서 194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7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법1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 이기적인 동기로 누군가를 자살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움을 주는 자는 자살이 이루어지거나 시도되었을 경우 징역5년 또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면 자살을 돕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반자의적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법행위이며 세계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 혹은 보류하고 통증관리 ( 완화의료 )를 해주면서 자연사하게 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 이런 기준을 지키는 것은 세계 모든 곳에서 합법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편안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자연사에 가깝지만, 근래의 우리나라 제도는 모든 국민이 국가관리의 의료보험제도권에 속해 있어
의료시혜가 비교적 쉽게 이뤄지고 말기환자의 임종의료도 병원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의료현장의 의사에게는 생명유지 의무라는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료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죽어가는 환자의 알 권리≫
요즈음은 사전의료의향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이 가까운 질병말기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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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18
  • 저작시기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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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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