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거보장의 의미와 이해
2. 주택보장
3. 주거보장
4. 현행 주거보장 체계
5.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Ⅲ. 결론
Ⅱ. 본론
1. 주거보장의 의미와 이해
2. 주택보장
3. 주거보장
4. 현행 주거보장 체계
5.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의거하여 시행되는 역모기지론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 이다. 자격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전체 영농경력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m²이하 이면서 밭이나 논,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형 방식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형 방식이 있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 형이 있다.
매월지급 받는 농지연금액은 공시지가와 농지면적, 가입자와 배우자의 연령,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011년 한 해 동안 1007명이 가입하였으며, 종신가입자는 평균 90 만원, 기간형은 평균 100 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포털 ; www.fplove.or.kr)
5.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1)현재 우리나라는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주로 노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녀에 의한 노인동거부양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노인의 신체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계획주거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이로 인하여 고령자 적합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다.
2)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이 거의 없다.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임대료지원이나 주택수당 등의 지원 대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노년기의 주거 불안정을 고착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의한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 주택이나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이나 중증질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으며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요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만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적합주택, 그리고 고령친화모델지역의 타운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의 수 및 종류, 재정, 인력,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환경 등으로 집약되어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의 양적부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성에 대한인식 부족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나 강사 확보의 어려움, 소요경비의 부족,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공간의 부족 등 매우다양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나타나고 있는 종사자의 노동안정성 문제, 기본생활지원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내용과 질의 문제, 시설의 폐업과 도산 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노인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가 건축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체계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노인의 주거문제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매월지급 받는 농지연금액은 공시지가와 농지면적, 가입자와 배우자의 연령,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011년 한 해 동안 1007명이 가입하였으며, 종신가입자는 평균 90 만원, 기간형은 평균 100 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포털 ; www.fplove.or.kr)
5.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1)현재 우리나라는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주로 노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녀에 의한 노인동거부양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노인의 신체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계획주거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이로 인하여 고령자 적합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다.
2)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이 거의 없다.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임대료지원이나 주택수당 등의 지원 대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노년기의 주거 불안정을 고착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의한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 주택이나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이나 중증질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으며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요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만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적합주택, 그리고 고령친화모델지역의 타운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의 수 및 종류, 재정, 인력,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환경 등으로 집약되어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의 양적부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성에 대한인식 부족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나 강사 확보의 어려움, 소요경비의 부족,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공간의 부족 등 매우다양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나타나고 있는 종사자의 노동안정성 문제, 기본생활지원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내용과 질의 문제, 시설의 폐업과 도산 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노인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가 건축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체계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노인의 주거문제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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