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참고문헌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의수사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형사법전공 문정환
<목 차>
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Ⅰ서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의수사의 한 유형인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범죄혐의를 밝히는 과정으로,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기소여부의 결정이나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아니한 채 피의자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피의자 신문 시에 인권침해의 소지도 상존한다.
또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보장 된 권리이지만 수사단계에서는 공판단계와는 달라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률 자체가 낮으며, 변호사의 수임료가 고액인 것이 부담이 되어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이 어렵고,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역할이 모호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가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적진실 발견의 저해하여 사법기능이 위태화 된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임의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조력권(헌법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참여권(형사소송법제243조의2 제1항)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속된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의 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임의수사
1. 의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예회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는 허용한다. 이를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얻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강동욱황문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강의, 오래. 2018. 235면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가. 형식설
상대방에게 직접간접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해석하는 견해 강동욱 외 3명. 앞의책 237면
이다. 이에 의하면 강제수사에는 체포구속압수검증 이외에 증인신문 청구증거보전 및 공무소에의 조회등이 포함된다.
나. 실질설
강제수사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라고 해석하는 견해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209면
이다. 새로운 과학수사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수사로 인한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다. 적법절차기준설
적법절차의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최저한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수사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기본적 인권과 관련지워 판단함으로써 강제수사에 대한 실제적 규제원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162면
라. 검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법익침해유무의 관점에서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중간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 범죄혐의의 중대성, 수사방법의 상당성 법익침해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강동욱 외 3명, 앞의책 238면.
3. 임의수사의 유형
가. 피의자 신문
(1)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제200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또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이다. 강동욱 외 3명. 앞의책 239면.
(2) 절차
1) 주체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다만 검사의 피의자신문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참여하여야한다(형소법제243조). 강동욱 외 3명, 앞의책 240면.
2) 출석요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의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원칙은 출석요구서의 발부에 의하나 반드시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전화구두인편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동규. 앞의책 170면.
3)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내용은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
형사법전공 문정환
<목 차>
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Ⅰ서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의수사의 한 유형인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범죄혐의를 밝히는 과정으로,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기소여부의 결정이나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아니한 채 피의자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피의자 신문 시에 인권침해의 소지도 상존한다.
또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보장 된 권리이지만 수사단계에서는 공판단계와는 달라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률 자체가 낮으며, 변호사의 수임료가 고액인 것이 부담이 되어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이 어렵고,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역할이 모호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가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적진실 발견의 저해하여 사법기능이 위태화 된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임의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조력권(헌법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참여권(형사소송법제243조의2 제1항)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속된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의 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임의수사
1. 의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예회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는 허용한다. 이를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얻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강동욱황문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강의, 오래. 2018. 235면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가. 형식설
상대방에게 직접간접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해석하는 견해 강동욱 외 3명. 앞의책 237면
이다. 이에 의하면 강제수사에는 체포구속압수검증 이외에 증인신문 청구증거보전 및 공무소에의 조회등이 포함된다.
나. 실질설
강제수사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라고 해석하는 견해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209면
이다. 새로운 과학수사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수사로 인한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다. 적법절차기준설
적법절차의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최저한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수사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기본적 인권과 관련지워 판단함으로써 강제수사에 대한 실제적 규제원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162면
라. 검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법익침해유무의 관점에서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중간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 범죄혐의의 중대성, 수사방법의 상당성 법익침해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강동욱 외 3명, 앞의책 238면.
3. 임의수사의 유형
가. 피의자 신문
(1)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제200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또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이다. 강동욱 외 3명. 앞의책 239면.
(2) 절차
1) 주체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다만 검사의 피의자신문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참여하여야한다(형소법제243조). 강동욱 외 3명, 앞의책 240면.
2) 출석요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의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원칙은 출석요구서의 발부에 의하나 반드시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전화구두인편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동규. 앞의책 170면.
3)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내용은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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