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복지관련법
I.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용어정의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1) 가정의 건강성 증진
2)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의 필요
3)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4)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의 구현
5)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4. 건강가정기본법의 계획
II.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지원내용
1) 복지급여대상자
2)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 복지자금 대여
3) 고용촉진 및 주거안정 방법
4.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기관
III.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지원내용
1)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2)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및 가족폭력에 대한 보호지원
3)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 참고문헌
I.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용어정의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1) 가정의 건강성 증진
2)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의 필요
3)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4)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의 구현
5)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4. 건강가정기본법의 계획
II.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지원내용
1) 복지급여대상자
2)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 복지자금 대여
3) 고용촉진 및 주거안정 방법
4.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기관
III.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지원내용
1)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2)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및 가족폭력에 대한 보호지원
3)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및 자립 촉진 복지자금 대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일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정되어 있다.
3) 고용촉진 및 주거안정 방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하고, 각종 사업장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허가를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8조).
4.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기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의해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한부모복지단체'라 함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또한 한부모복지단체의 종류에는 한부모복지상담소와 한부모복지시설이 있다. 한부모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등의 입소시설과 입소하지 않는 여성복지관이 있다.
III. 다문화가족지원법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2008년 3월 21일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와 목적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의 이해와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의 적용대상자
법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3. 지원내용
1)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취학 전 아동보육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이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및 가족폭력에 대한 보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지원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일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정되어 있다.
3) 고용촉진 및 주거안정 방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하고, 각종 사업장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허가를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8조).
4.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기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의해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한부모복지단체'라 함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또한 한부모복지단체의 종류에는 한부모복지상담소와 한부모복지시설이 있다. 한부모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등의 입소시설과 입소하지 않는 여성복지관이 있다.
III. 다문화가족지원법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2008년 3월 21일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와 목적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의 이해와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의 적용대상자
법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3. 지원내용
1)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취학 전 아동보육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이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및 가족폭력에 대한 보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지원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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