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시위문화 - 선진국의 필수요소 - 우리나라 시위문화 진단과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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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올바른 시위문화 - 선진국의 필수요소 - 우리나라 시위문화 진단과 대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머릿말
2. 시위의 정의
Ⅱ. 본론
1.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시위사례 및 공통적인 특성
① 시대별 대표사례
② 공통적인 특성
2. 우리나라의 현 실태
① 우리나라의 시위법률
② 정부대책
③ 국민인식
3. 타국사례로 보는 우리나라 시위가 나아갈 방향
① 미국의 사례
② 일본의 사례
③ 받아들여야 할 점
Ⅲ. 결론 : 비현실적인 시위 법률의 개선과 보다 성숙한 시위문화 창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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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위엔 질서와 문화가 있다. 정각에 시작된 집회는 1분도 어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위에 나온 사람들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경찰들이 사사건건 다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신고 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때는 바로 구속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대놓고 사진촬영을 하지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한 예로 G8 정상회담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던 중 트럭을 몰고 사운드를 틀기위한 음향장비를 싣고 이동하던 중 일본의 시위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트럭에 올라갔다. 사전 신고한 트럭에는 3명이 올라간다고 되어있는데 4명이 올라가서 결국 트럭도 압수당하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구속되었다는 예가 있다. 결국 3명이 트럭도 압수당하고 사람들도 구속되었지만 시위에 참여한 일본사람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했다. 이렇게 강력한 공권력이 있다 보니 시위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기에 시위의 홍보를 위해 시각적, 음향적 효과를 극대화 한다.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운드 데모라고 크게 음악을 틀고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거나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걸어 다닌다. 시각적 효과는 다양한 복장이다. 기모노 복장을 하기도 하지만 코스프레 복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도구들과 그림을 그린 포스터를 들고 오기도 한다.
③ 받아들일 점
우리나라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과격시위와 불법시위를 수시로 벌이는데, 이런 시위들을 할수록 다른 권리를 가진 일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에서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행하는 평화적인 시위만을 보장한다. 법에 반하는 과격시위를 할 시에 경찰은 강경진압으로 시위를 해산시킨다. 이유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다.
일본도 시위가 신고 받은 내용과 조금 이라도 다르거나 공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면 바로 시위를 해산시키고 관계자들을 체포한다. 그렇기에 시위참가자들은 의견이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여러 문화적 장치를 마련한다. 미국, 일본과 같은 평화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위 신고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위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취해서 법질서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만이 아니라 시위대들도 변화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무조건 과격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시위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결론
1. 맺음말
시위에 대한 기준은 각 나라의 정서를 고려해 적용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시위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시위의 본래목적에 보다 집중하여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수정해야 하며,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존중하고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시위를 다루는데 있어선 최대한의 대화를 이끌어내어 이성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공익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위자는 일편적인 시위방법에서 벗어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다.
과격한 방법으로 주장만을 외친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국민들끼리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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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민일보, 2009-11-09, 쌍용차 파업기간 폭력시위 금속노조원 실형 선고,
뉴데일리, 2009-06-10, \'이명박 정부\' 시위금지, \'노\' 절반 수준
연합뉴스, 2009-09-24, 야간집회금지 위헌, 능동적 대처해야
부산일보, 2009-02-03, 시민 78% \"적법한 시위 허용되야\",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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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21
  • 저작시기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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