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혼인의 법적 효력
1)일반적 효력 2)재산상 효력
2.이혼의 법적 효력
1)일반적 효력 2)재산상 효력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1.친생자의 친권자
2.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양자의 친권자
4.친양자의 친권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법정상속인
2.대습상속인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최저임금제도
2.연장근로 한도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1.혼인의 법적 효력
1)일반적 효력 2)재산상 효력
2.이혼의 법적 효력
1)일반적 효력 2)재산상 효력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1.친생자의 친권자
2.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양자의 친권자
4.친양자의 친권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법정상속인
2.대습상속인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최저임금제도
2.연장근로 한도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본문내용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 한도 내에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로 매월 지급을 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급여로 한 번에 지급을 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실제 지급 연령을 개시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 사이에서 결정된다. 즉,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되는 것이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된다. 최대 감액 비율은 노령연금액의 1/2이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조 5000억 원의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상황을 고려할 때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1.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먼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가 이행권고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하면 임금 확보를 위해 사용자의 재산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용자가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함으로써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수단일 될 수 있고, 실제 형사소송의 결과 위법이 인정되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체불 피해 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고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혹은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준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체당금의 경우와는 달리,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의 도산등과 무관하게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도 있다. 기본적으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퇴직 당시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되었으면,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아울러 월급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대리해 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동자 생계비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계비 대부 이자율은 2018년 추석을 맞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p 인하(2.5% → 1.5%)한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 참고문헌
양형우(2018).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10판. 피앤씨미디어.
김엘림(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그러나 모든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 한도 내에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로 매월 지급을 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급여로 한 번에 지급을 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실제 지급 연령을 개시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 사이에서 결정된다. 즉,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되는 것이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된다. 최대 감액 비율은 노령연금액의 1/2이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조 5000억 원의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상황을 고려할 때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1.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먼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가 이행권고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하면 임금 확보를 위해 사용자의 재산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용자가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함으로써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수단일 될 수 있고, 실제 형사소송의 결과 위법이 인정되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체불 피해 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고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혹은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준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체당금의 경우와는 달리,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의 도산등과 무관하게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도 있다. 기본적으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퇴직 당시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되었으면,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아울러 월급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대리해 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동자 생계비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계비 대부 이자율은 2018년 추석을 맞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p 인하(2.5% → 1.5%)한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 참고문헌
양형우(2018).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10판. 피앤씨미디어.
김엘림(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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