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정신분석적 이론의 개요
3.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개념
4.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분류와 평가
5.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 원인
6.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의 치료 혹은 해결방안 사례
7. 결론
8. 참고 자료
2. 정신분석적 이론의 개요
3.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개념
4.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분류와 평가
5.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 원인
6.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의 치료 혹은 해결방안 사례
7. 결론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혹행위를 했다.
또한 C씨는 A씨가 B씨에게 꾸짖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는데 알고 보니 인위적인 행동이었다는 말에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이 찢어지게 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B씨와 C씨는 군대 폭행 가혹행위죄로 각각 징역 약 2년 6개월과 4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A씨와 가족들은 선임병들의 군대 폭행에 의해 계속해서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가 보인다며 약 1억 17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군대 폭행이 군대 내 GP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도 A씨의 실수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주의만으로 그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군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행했고 이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군대생활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나 폭력 등에 대해 미리 방지하며 군대 폭행행위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 바로 잡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A씨에 대한 폭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고막이 찢어져 치료하러 가기 전까지 A를 향한 가혹행위를 아무도 파악하지 못한 것과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스트레스 증후군이 A씨의 성장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폭행 경위, 복무기간 등 고려해 볼 때 국가와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의 판결에 덧붙여 선임들의 계속되는 군대 폭행으로 신병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상해를 입는다면 군대 안에서 가혹행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에 사례를 예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의 치료 혹은 해결방안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징병검사는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인성검사를 한다. 이 검사에서 정신질환 의심 등 특이증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해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충역 또는 면제판정을 하지만 이렇게 걸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모두 인성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군의관의 검진 후 귀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육군훈련소에선 육군인성심리검사(KMPI)를 하는데 연간 입소하는 12만명 가운데 0.5%가량에 대해 귀가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성검사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비율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나 2% 안팎으로 추정된다.
징병검사과정에서 대상자의 사회환경, 교육상태, 가정환경을 충분히 파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단지 징집대상자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징병여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 군복무에 부적절한 소지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찾아내기 어렵다. 또한 신체검사도 단순히 신체 등급 판단 및 X-선 촬영 정도로 그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병문제가 있거나 허약한 체력을 가진 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인성검사에서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더라도 대부분은 군의관 소견 등만이 첨부된 채 일선부대로 배치된다. 군입대 후 병영생활을 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내 사고는 하급자를 괴롭히거나 구타하는 상급자와,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하급자의 개인적인 원인에서 나타난다.
이런 장병들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화된 징병검사절차도입을 위해 군 복무 부적격자(이상성격 자, 난폭한 자, 적응력이 떨어지는 자, 정신질환자 등)를 적극적으로 분별하여 군복무를 배제 시키고 대체 복무제도를 통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도록 객관적인 과학적 식별도구를 거쳐 냉정한 의학적 판단으로 입대 장병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7. 결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의 경우, 질병 특유의의 증상이 없고 장기적 추적 관찰 시 진단명이 달라지며 유전 및 뇌의 이상 소견이 서로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등 범주적 분류의 문제점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최근 진단 기준의 확장 움직임은 건강증진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레벨링을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증상이나 위기 또는 경계선 상태의 대상자들을 주로 상담해왔던 여러 종류의 상담사, 상담심리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진단 기준의 변화나 확장에 따른 좀 더 편견이 적고 친화성 있는 새로운 병명의 제정, 개정에 대한 연구 및 관련보건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의 치료 혹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을 할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심각한 혐오감을 갖는 사람은 전형적인 부적응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인간관계에서 관용과 긍정적인 접근 및 개인의 존엄성 인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둘째,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잘 적응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존재한다.
셋째, 자신과 타인이 지닌 장점과 한계에 대한 수용과 이해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 주요원칙은 인생의 현실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한계 역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8. 참고자료
권석만(2008),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 학지사
임의영,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인간관, 현대의 지성71, 문학과지성사, 2008
이현림외 1인,「새교육 심리학,」 영남대출판부, 2008
이윤로,「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창지사, 2006
이정균, 정신의학(6판) / 일조각, 2007
민희식 역/「정신분석 입문」/두로/2010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함희준 역/프로이트 심리학의 기본이론/배재서관/2009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2007
또한 C씨는 A씨가 B씨에게 꾸짖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는데 알고 보니 인위적인 행동이었다는 말에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이 찢어지게 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B씨와 C씨는 군대 폭행 가혹행위죄로 각각 징역 약 2년 6개월과 4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A씨와 가족들은 선임병들의 군대 폭행에 의해 계속해서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가 보인다며 약 1억 17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군대 폭행이 군대 내 GP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도 A씨의 실수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주의만으로 그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군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행했고 이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군대생활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나 폭력 등에 대해 미리 방지하며 군대 폭행행위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 바로 잡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A씨에 대한 폭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고막이 찢어져 치료하러 가기 전까지 A를 향한 가혹행위를 아무도 파악하지 못한 것과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스트레스 증후군이 A씨의 성장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폭행 경위, 복무기간 등 고려해 볼 때 국가와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의 판결에 덧붙여 선임들의 계속되는 군대 폭행으로 신병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상해를 입는다면 군대 안에서 가혹행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에 사례를 예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의 치료 혹은 해결방안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징병검사는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인성검사를 한다. 이 검사에서 정신질환 의심 등 특이증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해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충역 또는 면제판정을 하지만 이렇게 걸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모두 인성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군의관의 검진 후 귀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육군훈련소에선 육군인성심리검사(KMPI)를 하는데 연간 입소하는 12만명 가운데 0.5%가량에 대해 귀가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성검사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비율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나 2% 안팎으로 추정된다.
징병검사과정에서 대상자의 사회환경, 교육상태, 가정환경을 충분히 파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단지 징집대상자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징병여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 군복무에 부적절한 소지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찾아내기 어렵다. 또한 신체검사도 단순히 신체 등급 판단 및 X-선 촬영 정도로 그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병문제가 있거나 허약한 체력을 가진 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인성검사에서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더라도 대부분은 군의관 소견 등만이 첨부된 채 일선부대로 배치된다. 군입대 후 병영생활을 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내 사고는 하급자를 괴롭히거나 구타하는 상급자와,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하급자의 개인적인 원인에서 나타난다.
이런 장병들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화된 징병검사절차도입을 위해 군 복무 부적격자(이상성격 자, 난폭한 자, 적응력이 떨어지는 자, 정신질환자 등)를 적극적으로 분별하여 군복무를 배제 시키고 대체 복무제도를 통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도록 객관적인 과학적 식별도구를 거쳐 냉정한 의학적 판단으로 입대 장병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7. 결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의 경우, 질병 특유의의 증상이 없고 장기적 추적 관찰 시 진단명이 달라지며 유전 및 뇌의 이상 소견이 서로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등 범주적 분류의 문제점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최근 진단 기준의 확장 움직임은 건강증진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레벨링을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증상이나 위기 또는 경계선 상태의 대상자들을 주로 상담해왔던 여러 종류의 상담사, 상담심리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진단 기준의 변화나 확장에 따른 좀 더 편견이 적고 친화성 있는 새로운 병명의 제정, 개정에 대한 연구 및 관련보건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의 치료 혹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을 할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심각한 혐오감을 갖는 사람은 전형적인 부적응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인간관계에서 관용과 긍정적인 접근 및 개인의 존엄성 인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둘째,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잘 적응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존재한다.
셋째, 자신과 타인이 지닌 장점과 한계에 대한 수용과 이해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 주요원칙은 인생의 현실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한계 역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8. 참고자료
권석만(2008),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 학지사
임의영,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인간관, 현대의 지성71, 문학과지성사, 2008
이현림외 1인,「새교육 심리학,」 영남대출판부, 2008
이윤로,「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창지사, 2006
이정균, 정신의학(6판) / 일조각, 2007
민희식 역/「정신분석 입문」/두로/2010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함희준 역/프로이트 심리학의 기본이론/배재서관/2009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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