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입법취지
III. 적용대상
IV.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 수수금지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금지
V, 긍정적 변화
1.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2017)
가. 외부청탁관행 근절
나. 관행적 접대문화 개선
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VI. 참고문헌
II. 입법취지
III. 적용대상
IV.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 수수금지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금지
V, 긍정적 변화
1.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2017)
가. 외부청탁관행 근절
나. 관행적 접대문화 개선
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관행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관행적 접대문화 개선
업무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접대문화가 사라짐으로써 보다 공정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인한 빈번한 만남이 자칫 업무적인 일과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 부분이 개선된 것입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의 접대비가 전년대비 2천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업체가 방문시 음료수 , 간식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관행처럼 되었고 처음에 이를 거절 하는 것이 상호간 어색했지만 점차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고 그렇다보니 업무수행이 보다 공정해졌다는 것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는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 국민 75.3%, 공무원 92.6%(’18.9월, 한국리서치)
※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된다 : 국민 74.9%, 공무원 91.1%(’18.9월, 한국리서치)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국민 87.5%, 공무원 95.0%(’18.9월, 한국리서치)
※ 생활업무에 지장없다 : 국민 90.3%, 공무원 93.8%(’18.9월, 한국리서치)
또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201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국민 10명 중 8~9명 “청탁금지법,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https://blog.naver.com/loveacrc/221363474219, 2018.9.21.
나. 관행적 접대문화 개선
업무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접대문화가 사라짐으로써 보다 공정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인한 빈번한 만남이 자칫 업무적인 일과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 부분이 개선된 것입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의 접대비가 전년대비 2천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업체가 방문시 음료수 , 간식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관행처럼 되었고 처음에 이를 거절 하는 것이 상호간 어색했지만 점차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고 그렇다보니 업무수행이 보다 공정해졌다는 것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는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 국민 75.3%, 공무원 92.6%(’18.9월, 한국리서치)
※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된다 : 국민 74.9%, 공무원 91.1%(’18.9월, 한국리서치)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국민 87.5%, 공무원 95.0%(’18.9월, 한국리서치)
※ 생활업무에 지장없다 : 국민 90.3%, 공무원 93.8%(’18.9월, 한국리서치)
또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201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국민 10명 중 8~9명 “청탁금지법,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https://blog.naver.com/loveacrc/221363474219,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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