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시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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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 시험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국적의 확정

※ 상거소의 확정

※ 선결문제

※ 반 정

※ 국제사법의 본질※

※국제사법의 영역※

※국제재판관할권※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본문내용

장 합리적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에 관한 학설
(1) 역추지설
섭외사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국가주의 내지 국제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논리관계를 무시하고 합리성도 없다.
(2) 관할분배설
국제재판관할의 분배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분배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적정, 당사자간의 공평, 소송의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측가능성이 없다든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하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3) 절충설
(가) 수정역추지설
이 견해는 역추지설에 따라 국내토지관할규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결과가 재판의 적정공평신속 등 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제관할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유형적 이익형량설
이 견해는 국내 토지관할규정의 기능을 재점검하되, 반드시 이에 얽매이지는 않고, 사건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익형량을 행하여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신유형설
이는 국내 토지관할규정을 떠나서 독자적인 사건유형을 구성하고 그 각각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관할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립하되, 구체적 사건의 특별사정을 고려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3.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제도
(1) 실질적 관련원칙
국제사법은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2) 국내법의 관할규정 참작
국제사법은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도록 하였다.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구체적 기준
1. 일반적 국제재판관할권의 분배기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고의 주소지, 의무이행지,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 등의 관할이다. 피고의 주소지는 피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의무이행지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재산소재지는 당해국의 재산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불법행위지는 그 곳에 소송에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관할권 분배기준 중에서 특히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권은 배타적전속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긴급 또는 보충관할이라 한다. 국제재판관할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도 가능하다.
2. 신분관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법원에 속한다. 국적이나 주소와 같은 속인법의 연결점이 관할을 결정하는 요소로 된다. 혼인관계소송의 경우에는 공통의 연결점을 가진 국가, 친자관계는 자를 위한 관계로 되어야 하므로 자에 관하여 연결점을 가진 국가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그 외에 상속관계소송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 기준에 의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우리 국제사법은 실종선고, 한정치산 및 금치산 선고, 후견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3.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재판관할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해 보면,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는 피고회사의 주소지국가외에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제기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Ⅰ. 외국판결승인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본래 재판은 주권의 발현으로서 통치권의 일부인 사법권이 행사된 것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각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 판결을 승인하여 자국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역시 외국판결의 승인의 문제는 그 나라의 자체적인 문제이며 의무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나라마다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2. 승인의 근거
(1) 영미법계
(가) 국제예양설
이 학설은 과거 영미법계에서 주장되던 것으로서 외국판결의 승인은 국제예양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주장되어 있다. 따라서 자국이 외국판결을 승인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법원으로부터 상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상호주의와 결합하게 된다.
(나) 의무이론
의무이론은 1842년 이후 영국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자국 내에서도 소송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된다는 이론이다.
(2) 대륙법계
대륙법계에서는 승인의 근거를 외국재판에 의해 얻어진 분쟁해결의 종국성의 확보라는 실제적 필요성과 국제적으로 파행적 법률관계의 발생을 방지하고 섭외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서 구하고 있다.
Ⅱ.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그 판결이 당해 외국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하는 것과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1.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2. 패소한 피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피고가 실질적인 절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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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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