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기초조사)
제8조(직업교육)
제9조(실습)
제10조(개인의 직업교육)
제11조(맨토)
제12(인증)
제13조(정보)
제14(참여)
제15(국민혜택)
제16(기업혜택)
제17(마일리지)
제18(등급)
제19(플랫폼 연구원)
제20(위원회)
제21(평가)
제22조(지원)
제23조(국제협력)
제24조(기금)
제25조(일몰)
제26조(벌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기초조사)
제8조(직업교육)
제9조(실습)
제10조(개인의 직업교육)
제11조(맨토)
제12(인증)
제13조(정보)
제14(참여)
제15(국민혜택)
제16(기업혜택)
제17(마일리지)
제18(등급)
제19(플랫폼 연구원)
제20(위원회)
제21(평가)
제22조(지원)
제23조(국제협력)
제24조(기금)
제25조(일몰)
제26조(벌칙)
본문내용
브를 제공해야 한다.
제6장 위원회, 평가, 개발, 수익 사업 지원 등
제19조(플랫폼 연구원) ① 고용 공공 플랫폼 발전을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직업 교육, 인턴 또는 실습, 참여기관과 참여기업과 연계방안 등 중장기 정책을 총괄 수립한다.
③ 연구원은 플랫폼 담당자의 기술교육, 운영교육, 기술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홍보 등을 수행한다.
④ 연구원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각 부처 등 다른 공공 플랫폼 운영 전략, 교육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의 조직, 업무 등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플랫폼의 발전을 위하여 민관산학연 합동으로 구성된 고용 플랫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목적, 조직, 위원의 선정, 운영 등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평가)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여자 및 참여단체의 만족도, 실적, 향후 예측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중앙 공공기관, 지방행정기관, 지방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22조(지원) ①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사업 발전을 위하여 공공 플랫폼 벤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시에는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국제협력) ①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사업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외국과 공동으로 발전하고, 공공 플랫폼 발전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제 플랫폼 사무국 개설을 UN에 제안하고, 국내에 사무국을 유치할 수 있다.
제24조(기금) ① 고용 공공 플랫폼 발전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고용 공공 플랫폼 발전 외에 다른 공공 플랫폼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일몰) 이 법은 3년 기한으로 운영하며, 실적 저조시 폐지한다.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국민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②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행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행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행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6장 위원회, 평가, 개발, 수익 사업 지원 등
제19조(플랫폼 연구원) ① 고용 공공 플랫폼 발전을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직업 교육, 인턴 또는 실습, 참여기관과 참여기업과 연계방안 등 중장기 정책을 총괄 수립한다.
③ 연구원은 플랫폼 담당자의 기술교육, 운영교육, 기술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홍보 등을 수행한다.
④ 연구원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각 부처 등 다른 공공 플랫폼 운영 전략, 교육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의 조직, 업무 등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플랫폼의 발전을 위하여 민관산학연 합동으로 구성된 고용 플랫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목적, 조직, 위원의 선정, 운영 등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평가)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여자 및 참여단체의 만족도, 실적, 향후 예측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중앙 공공기관, 지방행정기관, 지방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22조(지원) ①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사업 발전을 위하여 공공 플랫폼 벤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시에는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국제협력) ①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사업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외국과 공동으로 발전하고, 공공 플랫폼 발전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제 플랫폼 사무국 개설을 UN에 제안하고, 국내에 사무국을 유치할 수 있다.
제24조(기금) ① 고용 공공 플랫폼 발전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고용 공공 플랫폼 발전 외에 다른 공공 플랫폼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일몰) 이 법은 3년 기한으로 운영하며, 실적 저조시 폐지한다.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국민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②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행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행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행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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