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자녀 양육의 대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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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맞벌이부부 자녀 양육의 대안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야 한다. 보행기 이전의 아동인 젖먹이 아동이나 기어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1:3이나 1:2의 비율을 적용하고 비용도 차별화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애아 보육의 과제
(1) 장애아보육의 확충
장애아동보육대상은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0~9세아동의 10종 장애 출현율은 0.6%로 전체 장애아동의 수는 41,85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아동 출현율은 장애아동 출현율의 4배 이상이 넘는 2.44%이고 학습장애를 포함할 경우 4,2%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3~5세아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약 4만 명~68000명으로 추정된다.
장애보육대상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위험이 있는 아동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특수교육 대상아동 출현율 2.44%를 감안하여 최소한 보육아동의 2%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통합보육의 원칙
세계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은 통합(inclusion)으로 장애아동이 최소 제한적 환경(LRE)이며 자연스러운 환경(natural environment)에서 교육받고 보육 받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아보육은 이러한 통합의 원칙을 따라서 경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보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중중 장애아동은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보다는 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보육시설을 확대한다, 이 경우에도 정부 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통합보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전담보육시설은 당분간은 필요하므로 타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기회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존속시키되 장기적으로는 치료시설화하거나 통합보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3) 장애아 무상보육사업의 전국 확대
장애아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 무상 보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3~5세 장애아 무상 교육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아가정은 과도한 양육부담 및 취업활동의 제약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아동 모 중 취업모의 비율은 30%정도로 국공립보육이설 이용아동부모 의 취업율 68%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요인이 있다.
(4) 인력확보 및 지원
또한 특수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에 따른 치료사 인건비를 2명까지 지원하고,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한된 인건비로 특수보육교사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특수교사를 확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기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방과 후 보육기능의 확대
(1) 전담시설의 확충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방과 후 보육은 실시 비율도 낮은 수준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실 영유아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육시설에서는 방과 후 아동보육을 실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책상, 의자 등 초등학생에 적합한 설비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방과 후 보육교사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방과 후 보육은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영유아와 함께 실시하기보다는 보다는 별도의 방과후전담교실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즉, 일부 대형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부설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보육시설이나 방과후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효율적이다.
(2) 인력기준의 강화
방과후교실 교사 자격을 두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한 방과 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는 기존 보육교사 등이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방과 후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160시간의 교육 후 민간자격으로 방과후지도사가 배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방과후보육전담시설의 시설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부 재정지원 강화
방과 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직무수당 지급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현행 1:30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4)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의 지원 확대
(1)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지정제 도입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은 수요는 있으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보육시설이 소수의 아동을 위하여 이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정부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일부 보육시설을 휴일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의 강화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의 확대는 특히 보육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어 보육이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직장보육시설의 과제
1) 설치 의무조항의 폐지
일정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가 현재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수가 적고 미설치 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고, 또한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 일부 사업장에 조성된 사내복지기금을 보육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는 기준을 현행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역사회와의 연계
우리나라 교통 등 요건을 감안할 때 부모의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직장보육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및 교우관계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의 연계 강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이용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수당이나 보육이용권의 지급을 유도하고, 사업주가 위탁지정한 지역사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유도한다.
3.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종일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용 아동은 비취업모의 자녀 비율이 높고, 취업한 경우에도 시간제 취업이나 가내수공업 등 근로형태가 탄력적인 비율이 낮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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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17
  • 저작시기201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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