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2. 법률의 변천
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황
1. 법률의 세부 내용
Ⅳ.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
1)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기준 규정 관련 문제점
2) 사회복지 규정 관련 문제점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규정 관련 문제점
4) 직업훈련 및 취업규정 관련 문제점
5) 교육 규정 관련 문제점
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Ⅵ. 결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2. 법률의 변천
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황
1. 법률의 세부 내용
Ⅳ.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
1)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기준 규정 관련 문제점
2) 사회복지 규정 관련 문제점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규정 관련 문제점
4) 직업훈련 및 취업규정 관련 문제점
5) 교육 규정 관련 문제점
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교육 등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그때그때 마다 필요에 의한 지원사업이 지원될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정의화,「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2009, p8
북한이탈주민의“예비학교의 설립”은 현재의 정착지원시설 내에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외부의 기존 대안학교와 교류 및 업무 분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법률이지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한 개선방안이 아니다. 현재 갖고 있는 법률규정과 실행사이의 격차문제를 보다 최소한으로 하여 정책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있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인 해외 공관에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공관으로 들어오기 이전 상태가 더 어렵고 위험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상황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otjs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주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신,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잇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도한 강제송환을 막이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및 체류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관련국을 상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사회보장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시 정착금 2/3을 지급하여 그 잔액은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 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동시행규칙 제5조 2항)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상이한 적응능력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잇다 과거의 직업과 전력, 조기취업 가능성, ‘하나원’에서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jt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북탈민지원법안 연구소 소위원회. p68
남한 사회적응이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또는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정착금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자는 분할지급하도록 한다 국제인권포럼 세미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08, 23p
사업자금의 경우 자금대여 규정을 두어 용도, 한도, 이자율 거치기간, 절차 및 대여자금 등 구체화하여 필요한 재원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위 제도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동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자면 먼저 기금모음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재고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모금’이라는 큰 개념하의 불특정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지역별 세부목적사업별 특정 대상 지정별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원가능성이 잇는 후원자 발굴이 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지역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재단으로서는 지역별 민관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욕구-지역 내모금’을 연계하는 협동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선정과 사업평가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대신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민간사업이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기존‘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문제점을 위에서 지적되었던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제도를 적절히 재단으로 흡수하여 종합적으로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더불어 탈북자와 일반국민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국민통합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탈북지원저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4. 직업훈련 및 취업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제도의 시행부처가 통일부토 일원화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는 부서는 노동부이다. 통일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서로 협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취업보호, 고용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체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이 가능한 노동부장관을 주무부처로 변경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비하여 정무부처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등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관에 위 업무를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지도 문제 등을 다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5. 교육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예비학교의 설립(동법 제24조의 2)”은 현재의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일반하교 진학을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교육 등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그때그때 마다 필요에 의한 지원사업이 지원될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정의화,「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2009, p8
북한이탈주민의“예비학교의 설립”은 현재의 정착지원시설 내에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외부의 기존 대안학교와 교류 및 업무 분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법률이지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한 개선방안이 아니다. 현재 갖고 있는 법률규정과 실행사이의 격차문제를 보다 최소한으로 하여 정책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있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인 해외 공관에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공관으로 들어오기 이전 상태가 더 어렵고 위험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상황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otjs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주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신,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잇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도한 강제송환을 막이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및 체류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관련국을 상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사회보장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시 정착금 2/3을 지급하여 그 잔액은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 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동시행규칙 제5조 2항)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상이한 적응능력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잇다 과거의 직업과 전력, 조기취업 가능성, ‘하나원’에서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jt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북탈민지원법안 연구소 소위원회. p68
남한 사회적응이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또는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정착금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자는 분할지급하도록 한다 국제인권포럼 세미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08, 23p
사업자금의 경우 자금대여 규정을 두어 용도, 한도, 이자율 거치기간, 절차 및 대여자금 등 구체화하여 필요한 재원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위 제도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동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자면 먼저 기금모음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재고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모금’이라는 큰 개념하의 불특정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지역별 세부목적사업별 특정 대상 지정별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원가능성이 잇는 후원자 발굴이 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지역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재단으로서는 지역별 민관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욕구-지역 내모금’을 연계하는 협동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선정과 사업평가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대신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민간사업이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기존‘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문제점을 위에서 지적되었던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제도를 적절히 재단으로 흡수하여 종합적으로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더불어 탈북자와 일반국민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국민통합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탈북지원저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4. 직업훈련 및 취업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제도의 시행부처가 통일부토 일원화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는 부서는 노동부이다. 통일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서로 협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취업보호, 고용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체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이 가능한 노동부장관을 주무부처로 변경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비하여 정무부처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등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관에 위 업무를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지도 문제 등을 다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5. 교육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예비학교의 설립(동법 제24조의 2)”은 현재의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일반하교 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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