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특징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종류
(2) 설치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종류와 입소 요건
(2) 설치
3) 노인여가복지시설
(1) 종류와 입소 요건
(2) 설치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종류와 입소 요건
(2) 설치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3. 참고 문헌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종류
(2) 설치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종류와 입소 요건
(2) 설치
3) 노인여가복지시설
(1) 종류와 입소 요건
(2) 설치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종류와 입소 요건
(2) 설치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활
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
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
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
하여 시ㆍ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치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임종을 앞둔 환자
시ㆍ도지사 허가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
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주야간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복지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3. 참고 문헌
1) 박석돈ㆍ박순미 외 1명(2018), 노인복지론, 양성원
2) 원석조(2018), 노인복지론, 공동체
3) 모선희ㆍ김형수 외 2명(2018),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4) 박주월(2017), 최신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
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
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
하여 시ㆍ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치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임종을 앞둔 환자
시ㆍ도지사 허가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
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주야간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복지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3. 참고 문헌
1) 박석돈ㆍ박순미 외 1명(2018), 노인복지론, 양성원
2) 원석조(2018), 노인복지론, 공동체
3) 모선희ㆍ김형수 외 2명(2018),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4) 박주월(2017), 최신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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